최나영보건복지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손명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최나영 위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16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절위문금’ 이라는 사업명이 사업 내용에 비추어볼 때 적절치 않아서 ‘명절지원금’ 으로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민 상호 간 서로 돌봄 체계를 지원하는 ‘노원어르신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르신 돌봄 사업의 서비스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발달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그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전동보장구 안전교육 및 운행방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감소와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건전한 정서 발달을 지원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상경험 후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통해 청소년이 심리적·정서적으로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부정확한 용어와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노원교육플랫폼’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내용을 변경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진학지원센터 운영 등 사업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공유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 고용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입주대상 선정 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우선할 수 있는 조문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활동의 활성화와 청년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수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을 대상으로 편의점 운영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경험, 경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원 청년자립단’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전문성 제고 등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흡연행위와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홍보 대상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이용 횟수 확대 청원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동약자인 노원구 내 임산부, 난임 부부, 24개월 이하 영유아 가구의 아이편한택시 이용 가능 횟수를 현 12회에서 20회로 확대하기를 청원하는 것으로, 연 20회로 상향 시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증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현 차량 대수로도 이용 횟수를 연 15회로 상향 가능하며, 2024년부터 서울시에서 ‘노원 아이편한택시’와 같은 사업인 ‘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할 계획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일부 수용하여 연 이용 횟수를 15회로 상향하고, 서울시 ‘엄마아빠택시’ 시행 경과를 보며 ‘노원 아이편한택시’ 이용횟수와 증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불채택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어르신휴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원 청년자립단」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