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충청북도 복지환경분야가 퇴보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지금 장애인체전 예산이 50억이 포함이 되어도 이렇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여러 가지 복지분야가 금액으로 따져서 약 200억 정도가 현재 예산상으로 봐서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퇴보했다, 국장님 말씀을 봐서는 다시 국비확정이 되면 전년도 수준은 될 것이다. 전년도 수준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아요? 하여튼 특히 여기 이번 예산서를 봐서는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회복지 이런 것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하여튼 도일반회계 증가분만큼은 증가되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소외받고 어려운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이 퇴임하신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우리 충청북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생을 하시고 아주 많은 경험으로써 그 어려운 환경분야를 잘 이끌어 주셨는데 그만두신다니까 마음 한 구석이 섭섭하네요. 그렇죠?
질의는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저수지활용대체자연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면 현재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은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중장기계획 지난 의회에 보고한 계획서에 보니까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금년 우리 지사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한 내용이 2005년도 이후에 충청북도에 중장기적인 어떠한 큰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또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졌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사업자체의 진의는 효과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건 순서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까?
투·융자심사는 단위당으로 따지는 겁니까, 전체 계획이 아니고? 그런데 국비사업도 아니고 도비사업인데 우리 도비사업으로써는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중기계획에도 안 넣었다는 것은 이 사업이 별로 필요성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넣은 이유는 본 위원은 별로 설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도내나 전국에 있는 저수지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면 1개 군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준다는 것은 잘못된 사업 아니에요? 사업의 선택이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건 잘못된 거죠.
글쎄 원남지 하나 하고 또 다른 지역적으로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 군데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여하간에 중기계획에 안 넣었다는 자체는 이 사업계획은 부실하다, 또 1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있죠? 몇 평에 무슨 뭐 연꽃을 심는다든지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몇 주를 어떻게 심는다는…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기본계획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전부다 실시설계만 해서 사업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소한도 기본계획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 자료 좀 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찾았어요?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예산 42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다 아마 주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예년에도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 42페이지 수정예산. 여기 그러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장애인이죠? 몇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대강 수용인원이.
그런데 여기 그러면 위탁관리 계약을 하고 있나요? 도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동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청북도장애인복지회관도 위탁계약서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거 운영을 하면 제가 2건 물은 건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관리 잘못하면 돈 주지 말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주고 그 기준을 시·군에만 맡겨 가지고 되나? 영동 것 같은 것도 시·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관리 안 해도 시·군에서 철저히 관리하나요?
다음에 한번 현지확인할 때 가 보도록 하고 제가 얘기한 대로 자료 좀 철저히 내 주시고요. 그 다음, 수정예산이 아니고 그냥 원래 주요사업설명자료 60페이지 보면 한센병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사람은 2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도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다른 사업을 많이 하는 모양이네요. 지금 1억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보조해 주는 것이. 그러면 여기는 위탁관리가 매년 계약을 갱신합니까?
그냥 매년… 그래도 무슨 위탁관리 계약이라도 이런 것이 있어야지 그냥 지사가 맘대로 의회에서 승인 나면 돈 주는 걸로 이렇게…. 그래도 이게 위탁관리면 제가 봐서는 위탁관리 계약이 있어야만이 거기를 감독하고 그 돈이 잘 쓰여지는가 하지 안 그러면 전연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법에 확정이 되어 있더라도 뭔 계약을 해야만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이 우리 도민을 위하여서 잘 쓰여지는가 안 쓰여지는가를 관리감독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보고를 받습니까? 당연히 과장님께서야 그렇게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매년 주는 것일 테지만 위탁관리라면 위탁관리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앞으로 만약에 이 돈을 줄 때에는 한번 잘 알아보셔 가지고 위탁관리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돈만 주고서 관리 감독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따릅니까, 감독하고 지도하는데? 그런데 아까 1,000만원 증액 됐다는데 1,000만원 증액된 건 인건비가 상승된 거예요? 무슨 약품비나 이런 게 뭐에…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 좋지만 쓸 데가 많으니까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건데, 하여튼 위탁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연구를 해 보셔 가지고 저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홍과장님 아까 질의하던 사항인데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위탁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에다 예산을 올려야 된다고요. 아까 빠졌는데. 지금 예산서에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위탁관리 예산으로 해서 올려야만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다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잘못 편성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엄연히 위탁관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항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음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지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품안전진흥기금 중에 민간융자금 20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관계 분야의 사람들이 낸 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시 대출해 주는 거죠.
대출이자는 얼마?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과징금들 많이 내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다방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게 내는 그런 것을 들었는데 다시 환원한다 이런 뜻인 거 같은데, 사업자체는 괜찮은 거 같은데, 실적도 괜찮고, 호응도 괜찮고…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147페이지.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제가 대략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간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대상이 사회복지 시설 6,800명 나와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해서 2만8,000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또 뭐를 주는 거예요?
내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2만8,368 세대하고 6,800명하고 하면 약 3만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돈 가지고 6,800만원으로 이 많은 세대에게 뭐를 어떻게 주는 겁니까? 도저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대로 치약 사다주고 고기 사다주고 쌀도 사다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3만5,000명, 세대하고 이 사람 수를 다 더 하면 약 3만5,000명이 된단 말이에요. 3만5,000명에 6,800만원 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그런 계수가 안 나와요.
치약 이런 거 하나씩 줘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사회복지 시설에 있는 분들이 6,800명이에요, 전체 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 준다고 하는 거로 나갑니까?
군수가 전달 합니까? 오래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는 이게 결국은 만원 해당되는 거고 설, 추석에 두 번하는데 5,000원 해서 만원되는 건데 이게 과연, 뭐 안 주는 것보다 절대 낫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참 시범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자꾸 메말라 가는데 도 차원에서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다른 사회단체나 도민들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또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복지 혜택을 보는 걸 해야지 이것 가지고 내가 봐서는 별로 크게… 국장님 말씀마따나 미인가 시설에 이런 걸 도와준다면 그래도 저는 이해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사실 제대로 시설 갖춰놓고 이런 데는 다 돈 나가잖아요.
나가고 또 오히려 위문도 그런 데는 더 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 더 어려운 데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이해가 갑니다. 아주 수용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이런 데는 이것 주나마나일 것 같아서 도저히 마음이 찝찝하니 별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하여튼 시장이나 군수가 주지는 않죠? 그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도에서 도비로 일부 해서 주는 어떤 사업이나 전달하는 것이 시·군 단위에 내려가면 완전히 도는 무시됩니다. 전연 도에서 도비를 30%니 15%니 50%니 보탰어도 그것은 효과가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은 하여튼 도에서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도록 해 줘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44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해 가지고 20군데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인가 다 선정이 됐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시·군만 선정이 돼 있습니까? 지구선정은 안 돼 있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1개 시·군에 1억이면 1억씩 주는 겁니까, 형편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그럼 자금 배분내역은 하여튼, 이거 상수도 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형에 따라서 1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5,0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2억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시는지?
장준호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03쪽에 보면 우리 홍 과장님 소관인가 본데,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이 신규사업인 거 같습니다. 2만1,000명을 무료 검진을 해서 척추측만증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만1,000명이면 어떻게 2만1,000명이에요? 그러면 5학년 때가 가장 적기라 이렇게 하는 모양이죠? 반응도 좋고 많은 이상 아이들을 발견해서 조치를 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내 홍 과장 소관인 거 같은데 방문보건키트 보급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용어가 생소하고 사업자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겠지만 이게 그러면 우리 도내에 다 돌아가는 건 아니겠네요?
그 다음은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충주대학에서 연구사업을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실적이 어떻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이거 한 사업이? 지금 과제 선정 같은 것은 우리 도가 전혀 관여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실적이 그냥 여러 가지 연구논문 이런 하나의 외형적인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이 연구한 것을 많이 활용하여야 되는데요. 산학연 사업하고는 다른 거 같은데. 산학연 사업은 서로 기업체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네요.
글쎄 본 위원이 유인물을 봐서 아는데 문제는 충청북도 지사가 지방비 부담 1억5,000을 함으로 해서 이 돈을 따는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위원장님 말이에요. 우리 현지확인 할 때 충주대학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충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현지확인 하는 거로 그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연구 실적이 좋고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배울 겸…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금이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기금이 세 가지 기금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에?
그 이자수입이 기초생활 보장기금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기금이나 식품진흥기금은 감소되었단 말이에요. 감소되고 증액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복지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은 이자 수입이 줄었단 말이에요. 특히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약 3억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전년 대비 52%의 이자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감소가 됐고 왜 증액이 됐느냐. 그것에 대해서 검토 안 해 보셨어요? 1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 단위로 하니까 그런 결과가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