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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44회 제본회의1996-03-25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4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4회 임시회는 지난 3월 19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25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난 3월 19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개정조례안,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43회 임시회시 의결된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수로부터 시급한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의 처리를 위해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봐와 같이 3월 25일 1일간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 건은 3월 25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고문변호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고문변화사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는 지방자치 시대의 성숙단계에 들어선 현 시점에 현대행정의 전문화와 복잡화에 부응하여 각종 법률적 행정업무 및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여 보다 나은 군정을 수행하고 나아가 군민복지의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고문사항에 있어서는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고문 변호사 수당은 매월 15만언, 소송비용 및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은 별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및 경상북도 소송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규정에 의합니다. 다음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군수가 위촉하는 청도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는 구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는 각종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촉기간으로 1항의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항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 수당,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수당은 매월 말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제7조 소송비용 등 제1항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소송비용 지금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항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는 사건실적부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지급기준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번에 신설되는 것이죠?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유천재의원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15만원씩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유천재의원

소송비용 지급기준 4번째 상고심 및 환송심 허가신청에 10만원 이내, 본안심리에 보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하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허가신청하고 본안심리가 분리된 내용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허가신청에 대한 건은 착수금이 그렇고, 그리고 허가신청건 외에 다른 행정소송 본안심리에 대해서는 착수금이 내용과 동일하고 그렇습니까? 페이지수가 안 나와 있는데 소송비용 지급기준해서 첫째장의 내용 중에 네 번째 상고심 및 환송심 중에 상고심 허가신청하고 본안심리인데 이것은 허가신청은 글자 그대로 신청에 있어서 소송이 될 때 착수금 10만원 줍니까?
본안심리는 허가신청 이외에 건에 대한 본안심의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상고심안에서 본안심리하고 허가신청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허가신청 중에서도 본안심리가 있을 때는 포함이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본안심리가 상고심 앞에서 다루어지고, 뒤에는 심의하는데 착수금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내용이 동일하다 이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유천재의원

그럼 같은 내용에서 허가 신청하는데 10만원 이내의 착수금을 주고, 또 본안심리를 하는데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을 낸다는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유천재의원

지금 현재 타군에는 이 조례를 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거의 다가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부터 지시가 내려온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안 하고 있다가 요즈음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현재는 이 계획으로 할 계획인데, 이 조례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 전에는 소송수행 하다가 안 되면 일반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얻고, 심하면 일반 변호사를 선임도 하고 했습니다. 주고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바로 수행자를 선임해서 바로하고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런 것 같으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작년의 소송관계를,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작년도에 소송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류 중이 있고, 작년 95년도 지금까지 15건 소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끝난 것도 있고,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소송비용을 생각할 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소가, 그 전에 했는 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조례를 정함으로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든지, 착수금이 상당히 적고, 그 조례가 없지 그냥 변호사를 선임할려고 하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천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고심에서 허가신청자체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상고심에 대한 것은 특례법에 준해서 하는 것인데, 본 심리에 앞서서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써 잡아주어서 상고심을 하는 것이고, 본안심리 착수금도 내어야 되는 것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하는 것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묻는 것은 허가라는 자체는 우리가 보통 법률상 허가는 어떤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허가라는 것을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군에다 일반 주민이 다방을 낼려고 해도 허가신청을 안 합니까? 그런 허가 신청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런 허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요.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상고심자체는 대법원에 내는 것으로 보면 본안심리에 앞서서 상고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상고허가를 결정하는데, 우리가 상고하면 누가 상고하지 마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김기동의장

상고심 신청을 허가 받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런데 변호사가 일단 상고심을 낼려고 하면, 상고심을 내는 심의의 서류심사를 해야 됩니다. 해서 자기가 해도 된다는 허가하는데 따른데 소요되는 수수료입니다. 그것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안심리에 앞서서 허가여부를 변호사가 일단 결정해주는데 필요한 착수금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변호사한테 상고심할려고 요청하면 하지마라, 하라는 허가 자체의 것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일단 자기가 해주겠다는 것으로
종생

곽종생의원

해주겠다는 말에 10만원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심리를 그냥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서류를 봐서 하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착수금을 주어야 되는 것으로,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이것이 법률용어가 되어서 명확한 것을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물었는데, 본안심리 자체는 본안을 자기가 착수해서 모든 서류를 꾸미기 위해서 본안을 심리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도 해석을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러니까 상고심을 할려고 하면 출원하는 자체가 결국 허가신청이다로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출원할려고 하면 맞는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이 본안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것하고 나서 본안심리합니다. 먼저 내어 놓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길수

홍길수기획계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동의장

예, 기획계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길수

홍길수기획계장

상고심에는 대법원입니다. 상고심에는 허가신청하고 본안심리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본안심리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재판의 절차를 본안심리라고 하고, 본안심리를 하기전에 상고를 했을 때 본안심리하기 전까지는 과정을 허가받는 것까지 허가신청이라고 합니다. 지금 통상 이것은 적용을 안 합니다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두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항목을 넣었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넣었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가 허가하면 보통 하는 이야기를 법률상 허가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허가하는 것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느냐? 어떤 것이냐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만하면 되었고, 그 위에 보면 본안사건하고 소송물 가액기준했는데, 이 소송물 가액 500만원은 이것을 소송물 가액이 얼마에 기준해서 500만원을 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소송가객 물가액 500만원 미만, 1,000만원 미만이 이야기죠?
종생

곽종생의원

예.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그물건의 평가액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법상 평가액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원가액으로 평가했는 평가액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에서 500만원이만 25만원 착수금으로 쓴다. 그 뒤에 보면 사례금으로 있는데, 60%는 추진과정 자체의 60%입니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사례금을 줍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사례금은 이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사례금은 우리가 찾는 금액입니다. 500만원 물건을 다 찾을 수 있다면 60%이상 승소할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준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이상을 찾을 수 있으며 돈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를 들면 승리했는 이야기로 비율을 곱한급액이라 하는데 어느 기준에 곱한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착수금에 대한 승소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착수금을 100만원 준다하면 60%이상 승소했다면 60만원을 더 주는 것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100만원 물건을 60만원을 취득했을 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착수금을 100만원 주었다고 생각하면 착수금에 대한 60%입니다. 여기에 60%이상 승소했을 경우에.
종생

곽종생의원

60%이상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착수금에 대한 비율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비율을 곱해서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해서 곱하여 줍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것은 100만원에 60%를 준다고 하면 60만원을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70%같으면 70%주고,
종생

곽종생의원

예를 들어 착수금이 100만원이면 60%해서 60만원을 주면 우리는 행정소송 할 이유가 없죠?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아니죠. 이것은 예를 들어 참고로 제일 끝에 것을 보겠습니다. 2억 이상일 때는 착수금을 300만원 준다고 안 되어 있습니까? 2억 이상을 승소판결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보았을 때 착수금이 3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2억원에서 60%이면 1억 2천만원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60%를 찾았으니까 착수금 300만원에서 60%를 곱하면 180만원을 사례금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도 60%를 준다.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 사례금도 60%를 줍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그렇죠.
종생

곽종생의원

그렇게 하면 말이 되나, 여기는 사실 사례금을 몇 % 준다는 이야기는 없죠? 승소비율에 곱한 금액이다로 했으니까 몇%를 곱했는지, 얼마를 곱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렇죠. 승소비율했으니까 승소비율이죠.
종생

곽종생의원

승소비율을 곱해서 준다고 하니까 승소비율에 몇%를 곱해서 주느냐, 60%를 곱해서 주는 것입니까?

김기동의장

착수금에 60%를 곱해주는 것이죠.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착수금에 승소비율이니까 60% 승소하면 60%가 결론적으로 승소비율이거든요.

김기동의장

60%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2억에 300만원 착수금을 주었으면 2억원을 다 찾았다면 300만원을 더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면 이해가 쉽죠?
종생

곽종생의원

여기에 %수가 안 내었으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승소비율이 안 있습니까? 승소비율은 가액에 대한 승소비율이거든요.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명

박의명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박의명의원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추천과정에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지금 조례가 되면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촉장만 하면 됩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지금 몇 명 신청을 받고,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그것은 3사람을 받아서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3사람을 받아서 3사람 중에 선정하는 어떤 심사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3사람을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기준은 어떤선을 해서 할 것인지.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지금 이 관계는 사실 고문변호사를 선임할라고 하면, 다 희망은 다 합니다. 그 중에 경력이라든지, 연세를 봐서 한 사람을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명

박의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질의를 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지 말고, 6조를 한번 보십시요. 6조에 보면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월 15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을 언제 책정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지금 아직 책정을 안 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15만원이라는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타 시군의 예를 들고 해서 했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것은,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예산범위 안에서 15만원 이하로 한다. 예산이 없으면 10만원 할지, 12만원 할지는 예정에 없는 입장이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대충 다른 곳과 수준을 맞추어서 15만원을 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준 일이 없는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느냐로,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일단 추경에 우리가 올려서 할 계획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희환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료보호 진료비 적용등 관련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직제규칙 개정에 따라서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의료보호기금 관리공무원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운용관은 기금출납명령관이 운용관이 되고, 기금 출납 공무원이 출납원으로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 통합해서 사회복지계장이 됩니다. 관련법 근거는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직제규칙 개정에 해당됩니다. 뒷면에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중에 제3조 1항 중에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11조 3항을 의료보호법 제21조로 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3조 1항, 4조, 제5조 1항, 동조 3항, 제6조 제1항 중에서 기금출납 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다음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 출납원으로 하고,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보장계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하는데, 공무원에 한한것입니까? 일반 지역주민에 한한것입니까? 의료보호를,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대상자는 거택보호자하고 생보자 관계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 사람들에 한한 이야기입니까, 그에 참언해서 먼저 의회보고 때 의료보험비 미납자가 2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벌칙금을 물면서도 치료비는 본인이 물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에 대한 그 자리에 답변을 못해서 서면답변이라도 해주고 해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관계는 연구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곽의원 말씀대로, 상당히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이야기할 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사실은 농촌에 의료보험료가 전기료나 전화요금처럼 자동 납부가 되면 연체를 안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사실 연체료를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으로 날아와서 치료비내라, 나는 보험료 연체료 물어야 되고, 그것을 불합리한 행위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잘 하셔서 신속히 정리를 해 주세요.
희환

박희환사회복지과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주민등록사무의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등록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조에 보면 주민등록에 관한 모든 사항은 시장, 군수가 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익증진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이 위임조례를 4개항만 군수가 관장을 하고, 모두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4개항을 말씀드리면 1항에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관리, 2항에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 3항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항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 4가지만을 군수가 관장하고 나머지를 위임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골자는 이 3항과 4항을 읍면에 위임하고, 또 읍면장에 위임했던 주민등록의 열람과 등 초본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관장하게 하고, 읍면장에게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등 초본에 관한 것을 군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골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법도 개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위임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 지방과에서 내려온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에 관한 지시와 주민등록 업무개선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 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암반관정개발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에 따라 저수지 및 하천수의 고갈과 암반관정 개발의 시급을 요하는 지구에 대하여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을 하여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 예산 13320 145호로 지방채 사업으로 개발토록 발해승인이 되었으며, 본 자금의 상환은 추후 국고예산으로 지원 도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소요사업비 기채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채액이 600만원으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만 도의 국고사업으로 도에서 이자와 원금을 국고에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계획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채상환계획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이자라든지, 3년거치 5년균등분 상환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대장지구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의원입니다. 지금 기채액이 6억원인데, 6억원의 자원을 가지고, 두에 보니까 20곳이 되는데 이곳을 다 완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20공을 완공할 수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한공에 얼마씩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한공에 3천만원씩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굴착만 완공이 됩니까? 송수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완공이 됩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 다음에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라고 했는데, 3년에서 5년이면 8년간이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7%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이식을 선정해 준것입니까? 우리가 기채를 내는데 7%가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이것은 중앙세 돈이 없기 때문에 가뭄대책으로 6억원을 기채해서 사용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제일 약한 개발기금으로, 도 개발기금이 있습니다. 제일 이자가 싼 것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 7%다, 얼마다 하는 %는 중앙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를 들어 8%를 사용해도 정부차원에서는 비싼 돈을 얻어 사용했느냐는 소리는 안 하는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기획실장

예, 이것은 도에 가면 특별기금이 되어서 빌려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자가 제일 싸다고 이것을 택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암반관정 개발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사전에 양해해 주신대로 도치순의원과 박영광의원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1분 산회

용대

황용대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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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