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6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7월 15일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그동안 의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7월 18일 즉, 어제 도비보조금 보조변경으로 인한 수정예산이 다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협의된바와 같이 아직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새로이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먼저 심의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기회실장
기획실장 김종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자료제출 이후 새로 도비 보조내시가 있어 1회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문화재보수사업비로 9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문화재 보수사업, 대운암 산령각 신축에 3,750만원, 이중에 도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적천사적묵당보수에 4,500만원, 이것은 도비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용천사 요사채 개축에 4천만원, 도비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122,500천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군비부담분 3,25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14건에 7,216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감사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860억3천만원, 특별회계 67억1,900만원, 합계 927억4,90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내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내무과장
내무과장 이원동입니다. 지금부터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 직제가 없는 군의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직제를 변경하고, 또한 직급이 4내지 5급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방 4급의 승진기회가 막힌 군단위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이 변경되고, 기획실의 통계전산계는 정보통신계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내무과로 가고, 내무과에 있는 확인감사계와 상호소속이 변경되고, 감사 및 통계, 통신의 기능이 조절됩니다. 전체 실과는 18실과소, 61계 중에서 전체적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에 관련하여 96년 4월 15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국의 직제가 없는 시군에 대한 4급 정원조정 지침이 익히 시달된바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의결이 완료되면, 청도군 직제 규칙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규칙도 동시에 개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학구
강학구지적과장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 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과, 읍면에서 건축물대장 관리 및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업무를 지적과에 이관해서 관리와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서류는 도 지시에 의거 토지, 건축물대장 관리 및 민원창구 통합 일원화 보완지침에 의거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내용은 제8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9호 다음에 10호 건축물대장 관리 및 건축물대장 등본발급업무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부칙은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현재 제8조 지적과 분장사무중에서 1호부터 9호는 현행과 같습니다. 10호는 건축물대장 관리 및 건축물 대장 등본발급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11호는 현행 10호와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산회
용대
황용대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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