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태
김승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4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96년 6월 28일 박의명 부의장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하심에 따라 부의장 보궐선거와 95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기간결정을 위해 지난 7월 16일 곽종생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7월 24일 청도군수로부터 군청사 신축 재원확보를 위한 군유재산 매각동의안도 같이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47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7월 11일 박의명 부의장의 퇴직으로 인하여 현재 부의장직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5개월여인 부의장 보궐선거와 1995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선임 및 기간 결정이 주의제가 되겠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7월 25일 1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7월 25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는 사전 협의한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1995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을 첨부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시 충분히 의논된바 있으므로 청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위원에는 박영광 의원을, 의회추천 의원에는 전 금천면장을 역임한 박보영씨를, 군수추천위원에는 전 청도읍장을 역임한 박영구씨를 선임하여 본인들의 동의를 득한바 있습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 선임의건은 대표검사위원에 박영광 의원이, 검사 위원에는 박영구씨와 박보영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5년도결산검사기간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도 역시 사전 협의된바와 같이 검사기간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 건은 8월 27일부터 9월10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유재산매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 및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재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시장부지 매각에 관한 동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시장부지내에 군유잡종재산에 대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바도 있고, 또 우리 청사신축에 대한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군유잡종재산을 매각코자 하는데 저희들이 뜻을 두고, 특히 군청사 신축에 따른 재원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불 군유잡종재산을 매각치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가운데 최소한의 면적만 할까하고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재산 현황을 보시면 청도고수동 778-1외 2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편의를 봐서 현황측량을 한 결과에는 소규모로 51필로 나타났습니다. 일단의 면적은 3,559㎡이고 이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각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산정해본 결과 약 583,676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 약 164천원가량 됩니다. 매각시기는 지금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감정을 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점유자는 고수동 김명곤 외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동의가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는 2개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후에 감정가격을 참고해서 단체장이 가격을 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감정가격이 주로 사정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격의 역할이 아주 크고, 또 그 외에 인근 유사토지를 발췌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주변에는 매각실례가 없기 때문에 참작하기는 어렵고, 감정가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필중에 고수동 778-1번지는 일단의 면적이 2,444㎡, 고수동 766-2는 1,115㎡해서 3,559㎡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개인별 점유내역이 있습니다. 51필지에 대해선 구분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대로 현황측량을 한 내역이 들어 있고, 본래 매각추진 현황은 이것보다 좀 많은 3,918㎡였습니다만 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선에 바로 물린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공용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재매수해야 되는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필지가 됩니다만 5m간격으로 떨어지도록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236㎡, 약 71평을 당초 매각계획에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3,559㎡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면적은 평으로 하면 약 1,076평정도가 됩니다. 그에 인근 유사지역 공시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대체로 16만원에서, 작은 것은 10만원 되는 것도 있고, 그 옆에 많은 것은 30만원까지 되는 것도 있고 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예정가격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시지가를 적용한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이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평가액이 583백만원은 공시지가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공시지가를 적용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예정가격을 판단해본 금액입니다. 앞으로 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감정가격을 한후에 소위 말해서 팔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해서 기준표를 낸다는 것이 되겠는데,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2개 감정평가기관의 산출평균치, 소위 말해서 2개 기관을 합해서 2로 나눈 가격을 말하는 것인데, 국유재산의 경우는 그 가격 자체가 바로 소위말해서 사정가격이 되고, 공유재산법에는 2개 자체가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2개 가격 평균치를 참작한 자치단체장이 사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오지는 않아도 좀 올라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이것은 2개법인이 기준치를 내어서 그것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가격을 더 붙힐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감정했는 가격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본 가격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일부 올릴수는 있습니다. 내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공유재산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예.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여기에 보면 고수리 762-2, 이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지금 도면에 해 놓았는 것을 볼 때 도로로 어느 지역이 됩니까?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파란종이중에 이 전체가 본래는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군에서 2필지로 묶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부지에 가보면 원정에서 들어와서 구 보건소쪽으로 오는 길복판에 길이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양쪽에
종생
곽종생의원
현재 길이 아니고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는 길입니까?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예,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현재 건물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시장장옥이 들어서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것 전체가 시장부지내에서 해 놓았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시장부지내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그위에 지상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팔기위해서 현황측량을 한 것이 51필지다 그런 내용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알겠습니다. 지역이 어딘가 싶어서 물었는 것입니다.
광태
하광태재무과장
시장 복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유재산 매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부의장보궐선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공석중인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 이전에 투표장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새로 선출되시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 부의장의 잔여기간입니다. 다음은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부의장 선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 1인과 1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2인이상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또,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사전 협의된바에 같이 유천재 의원과 박재덕 의원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우
이재우의사계장
의사계장 이재우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출신 읍면별 순서에 의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 직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후 좌측 전면의 기표소에서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님의 이름을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안에 의원님들의 성함을 적어 놓았으니 투표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에 투표하시겠으며, 의장님은 좌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직원의 협조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되신 의원께서는 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나옴) 감표위원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우
이재우의사계장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양읍 곽종생 의원님, 각남면 장병세 의원님, 각북면 도치순 의원님, 이서면 박영광 의원님, 매전면 강동호 의원님, 다음은 김기동 의장님,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유천재 의원님, 역시 감표위원이신 박재덕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소도 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8매중 도치순 의원 6표, 강동호 의원 1표, 무효 1표로 도치순 의원께서 과반수를 획득하여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도치순 의원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미력한 저를 선출하여 주시니까 뭐라고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의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의회와 또 집행부와 매끄럽게 앞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위원에는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장병세 의원과 유천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4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8분 산회
용대
황용대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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