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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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48회 제본회의1996-09-21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에 앞서 청도군의회 의원 금천면 선거구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박순봉 의원님의 당선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박순봉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의원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의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6년 9월 21일 청도군의회 박순봉

김기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봉의원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존경하는 청도군의회 선배의원 여러분, 저 박순봉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지지와 성원을 받아야 저의 의원직에 충실히 이행하리라 믿습니다. 선배 의원님의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우

이재우의사계장

다음은 의장님께서 의원 뱃지 및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뱃지 및 꽃다발 증정)

일동 박수

박의원님 좌석으로 돌아가셔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을 상정하기 이전에 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4분 정회

10시24분 속개

김기동의장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도군의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는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공개하고, 군수 교체시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으로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계획, 당해년도 기금운영 계획,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 물품등의 취득, 처분계획,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2월달에 공개하고,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 상황으로는 전년도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전년도 공유재산, 중용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는 방법은 군보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공개제한 대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도,군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이 있을때는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도예산 13300 - 384(96. 6. 28)로 지방재정 운영상황 공개 기본지침 및 조례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군재정 운영상황을 공개한다는 것은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정말 민주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재정운영 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같은 문항인데, 위에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다만, 이것은 단서조항인데, 다만 천재지변, 우리가 천재지변은 알 수 있지만 기타 불가피한 사유,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애매모호하고, 그러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공개할수 있다, 또 역으로 해서 공개할 수 없다, 이것은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애매모호 해서 첫째 질문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은 현재 군보가 부수는 몇부이며, 그것의 배부되는 영역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실장

2조 조문에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 모든 법이나 조례에 보면 어떤 명백하지 않지만 항상 예외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은 특별한 경우라고 꼭 못을 박아서 이야기는 할수 없지만 항상 여분을 두어야, 보통 조례나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천재 지변이나 기타 어떠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누구가 보더라도 공개하기 힘들겠다는 사항이 왔을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공개할 수 있다는 제한규정으로, 이것은 공개하기는 하되, 단지 시기를 2월달에 안하고, 3월달에 한다든지, 하반기에 하는 것은 7월달에 안하고 12월에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보는 저희과에서 안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심으로 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교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 약간명을 국제협력 고문으로 위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제협력 고문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명칭은 국제협력 고문이고, 고문위촉기간은 1년간이며, 그 인원은 약간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곁들여서 청도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 가운데, 그 기능은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국제교류 협력 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내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 홍보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94년도에 만들었는 청도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가운데 이 고문제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94년도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했는데, 여기성과와 구성임원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94년도 협의회를 구성했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 추진조례가 개정되었다는 내용이고,
동호

강동호의원

구성은 안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 2년간 운영을 해오면서 당장 국제화 추진을 해야할 필요성을 실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을 못했는데,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자유중국이라든지, 이런곳의 교류문제가 막상 대두되니까 협의회도 구성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자문을 받고 하는 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고문을 협의회 내용중에 첨가하는 내용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그런데 협의회 구성도 안 해 놓고, 고문까지 한다고 하면, 협의회가 어느정도 되고 난후에 고문이 필요하지 아직 만들지도 안 했는데, 고문과 같이 중복해서 만들겠다는 이말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협의조례가 통과된다하면 협의회를 구성할 때 동시에 고문도 같이 위촉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설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장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지는 운영을 안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그에 대한 조치라든지, 협의할 사항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고문도 같이 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고문제를 두기로 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협의회가 어느정도 활성화되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물론 강의원님과 같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보면 그 협의회에 구성되는 의원들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넓게 잡더라해도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내에 근무하는 분들이 될것이고, 이 고문제라 하면 외국기관에 근무했다든지, 아니면 외무부의 공무원으로 외국에 나갔는 경력이 있는분, 아니면 코트라를 통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분들을 우리가 알아봐서 해야되기 때문에 실지 협의회의 협의위원하고 고문하고는 자문을 받는데 성격이 다르고 지식도 특별한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고문제를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천재의원

이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강동호의원의 보충질문인데, 제3조 2항의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만 해도 구성위원들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로서, 구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위원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그위에 또 고문을 둔다는 것은 결국 옥상옥이 아닌지, 이렇게 두루뭉실해서 옥상옥을 만들어서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명확하고 위원중에서 아주 엄선해서, 그래서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나오고, 이러한 문제를 제가 생각이 나고, 또 밑의 10조를 보면 수당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조직을 자꾸 광범위하게 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에도 상당한 낭비라할까 소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명이라는 것이 상당히 수학적으로 애매모호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약간명이 몇 명인지, 저도 아직 약간명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약간명을 사용합니다만 이것도 상당한, 제가 볼때는 애매모호한 그런 단어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이서의 박영광 의원입니다. 추진협의회 구성에 조금전에 내무과장님께서 고문과 위원의 자격문제를 이야기 하시는데, 그러면 위원은 청도군에 소재하는 분이 될 수 있고, 고문은 청도군을 제외한 외지에 있더라도 국제협력의 지식이 충분한 그런분을 선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 구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먼저 유천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 2항을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 가운데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왜 고문이 더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현재 우리 관내나 아니면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중에 예를 들면 15명 이내로 고문과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15인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우리 공직자가 반, 나머지 일반인으로 본다고 하면 그 일반인중에는 대학교수나, 국제교류관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분이 되든지, 아니면 특별한 소위 말해서 외국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설사 경상북도 내에는 협의회를 구성할 때 없지 않겠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관내의 인사들을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 하면 경상북도나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인사가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그 협의회 구성 인사가운데는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교류에 관한 지식을 가진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협의회의 위원과 고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를 할때마다 참석해야 되지만, 고문은 그런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국제교류에 관해서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분이 내려오실 때 이런때 하는 것이 고문이기 때문에 고문하고 협의회 위원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겠나로 보기 때문에 고문제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넣었고, 두 번째 수당문제는 뒤에 보면 10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지 청도군에서 각종 운영을 하고 있는 협의회라든지, 위원회에 나가는 수당이 많지 않습니다. 3∼4가지 위원회가 나가는데, 1회 참석하면 5만원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는데, 수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당이 예산을 잠식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안 될것이라고 보고, 또 협의회가 설사운영되어 수당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 협의회가 자주 열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면 분기별로 정기회를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회는 필요할 때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예산이 아니고, 또 위원중에도 일반 공무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크게 많은 숫자가 아니다하는 것으로, 예산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숫자가 약간명이라고 하는데, 약간명은 우리가 숫자를 정해서 고문을 3명둔다, 4명둔다로 말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라는 것이 너무 경색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 맞추어서, 약간명 같으면 저희들이 볼때는 3∼4명정도로 보고, 또 설사 우리 군에서 필요해서 고문을 위촉하고자 하더라도 그쪽에서 수락이 안되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제도자체가 먼저 준비되어야 앞으로 국제화 교류하는데 좀 더 원만한 것이 되지 않겠나 해서 했으며, 약간명은 숫자가 저희들 판단하기로 3∼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박영광 의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중복이 됩니다만 그 협의회라는 것은 공직자는 실과장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여타 공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공직자 이외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경상북도나, 학계나 그런곳에 있는 분을 절충해서 국제교류관계에 학식과 전문분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넣을려고 하고, 고문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그 외에 주로 외국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지방에 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는일 자체가 협의회하고 고문하고 참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두어야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고문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김기동의장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무과장에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약간명하고, O명하고는 개념이 어떻게 틀리다고 보십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약간명은 조금전에 부군수님의 말씀과 같고, O명은 1명부터 9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O명이라고 했을때는 그렇고, OO명하면 10명에서 99명까지가 안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래서 약간명 이것은 조금전에 3명이나 4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굳이 약간명이라는 것, 이것은 준칙에 대통령령으로 내무부장관이 준칙으로 내려왔는 것에도 약간명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의장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때는 그곳에 그대로 답습하기 보다는 그곳에서 O명이라든지, 인원을 정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상식아니겠나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숫자를 정해서 3명 이내로 한다든지, 4명 이내로 한다든지, 그렇게 못을 안 박고, 약간명 하는 것은 약간의 유도리를 두는 것입니다. 설사 3명할것이냐, 4명할것이냐 그것은 큰 뜻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유도리를 주어야 되는 것이지, 딱 3명 해야 됩니다로 조례로 의결되었는데, 예를 들어 저희 집행부에서 여러 국가와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각 국가만의 전문가가 4명이 필요할 때는 조례 때문에 다시 한번 조례를 개정받아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약간 유도리를 두고 하는 것이 약간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인원을 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O명하고, 약간명하고는, 약간명은 10명을 넘을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O명, 단위가 10단위 미남으로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는데, 물론 부군수님은 집행부의 조례를 적용하는 단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군수님이 집행부의 조례를 적용할 때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3자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해서 부군수님의 그런 취지는 좋지만, 그것을 그렇게 명문화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신중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약간명도 적어도 5명이내라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느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의장님,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김기동의장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와 토론이 충분히 끝나고 나면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할 생각이었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의원님중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계속 질의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청도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기 이전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도 받고 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원안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든 사람 없음) 그러면 부결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7명 거수) 의원 9명중 7명이 원안에 반대했기 때문에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청소년지도육성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청소년 기본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 지도하는데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청소년 위원회를 군단위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는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등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자 중에서 관할 지역내 청소년 단체장, 사회복지단체장, 학교장, 읍면장,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도위원의 수와 임기는 읍면별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의 임무는 청소년 건전생활지도, 유해환경에 대한 선도, 지도, 정화 등이 되겠고,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관련 법규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제22조, 이것은 법률 제5075호, 95년 12월 26일 개정법률 공포에 근거하고 있고, 시행일은 9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지도위원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수당, 여비, 표창을 한다고 했는데, 수당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위원회에 출석할때마다 일정금액의 수당을 줄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지도위원하면 그 지역의 회의가 있을 때마나 한다는 내용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필요에 따라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재덕

박재덕의원

며칠 규정도 없이,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수당은 그렇고, 여비는 어떻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어떤 위원회가 개최되어서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할 경우에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유천재 의원입니다. 현재 청소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청도군 지방 청소년 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에 경찰서장, 교육장, 위원, 간사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현재까지 청소년 장학금 선발 심의를 한다든지,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생을 선발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올 96년 3월 11일날 농어촌 청소년 장학금 대상자 심의를 본 위원회에서 했고, 그리고 3월 18일날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대상자 심의를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심의를 하고 난후에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지급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몇 명이 지급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장학금은 15명 지급되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3월 11일하고 3월 18일, 양일간 했는 것이 15명 지급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유천재의원

15명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얼마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산액이 200만원, 그리고 농어촌 청소년장학금은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청도군 건축도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법의 기준을 완화적용 요청시 청도군 지방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건축물 대지가 법령등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또는 행정구역 변경등으로 법령등의 규정에 또는 행정구역 변경등으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기준에 적합지 않는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등 완화적용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정합니다. 다음은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정하여 주민들의 설계비 절감 및 시간절약으로 정하여 주민들의 설계비 절감 및 시간절약으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3층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서 1층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100㎡이하인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축소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종전의 주택과 4층이하로서 2,000㎡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시 현장의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던 것을 기술의 특수성 및 전문성 감안과 공사감리에 따른 책임의식 고취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의 변화로 장례식장 용도가 신설됨에 따라 주민편익을 위하여 장례의식을 치룰수 있는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을 당초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 준공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녹지지역내 자연취락지구가 신설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 한하여 건폐율을 20%이하에서 40%이하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자연녹지는 350㎡이상에서 자연취락지구에는 200㎡이상으로 각각 완화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에서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용토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운용에 필요한 회의 및 운영기준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건축조례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맞지 않는 사항과 조례운영 과정에 드러난 문제점 및 내용을 보안, 정비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건축법 법률 제4919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4891호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문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 의원입니다. 16페이지 보면 건폐율 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건폐율은 녹지지역에서 건축하는 3/10이하, 자연취락지구 경우 5/10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7/10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9/1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8/10이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지역에서는 현재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는 2/10까지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4조 2에 1항을 보시면 법 제5조 2몇 영 제6조 2, 제1항 하는 것은 앞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기존건축물 대지가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변경등으로 행정구역 변경등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대지나 이런 것이 그 지역에 포함되고 난 뒤에 대지가 축소되었을 경우에 완화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연녹지가 2/10까지 규정되어 있는데, 3/10까지 해줄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자연취락지구는 4/10까지 할수 있는 것을 5/10이하로 완화해주고, 주거지역은 6/1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7/10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8/10을 9/10까지, 기타 지역에서는 7/10을 8/10까지 완화해 주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대지면적이 10평 같으면 5평까지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현재 청도같은 경우 주거지역에는 10평에 7명을 지울 수 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6평까지 지울수 있는 것을 7평까지 1평을 올린다는 내용으로 완화해 주는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월요일 의사일정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 및 사업장 방문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에 운문면, 오후에는 금천면을 방문하고, 결과보고서는 다음 제49회 임시회에서 채택하여 집행부로 송부하겠습니다. 운문면과의 거리관계로 월요일은 오전 9시까지 의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산회

용대

황용대전문위원

o참관 : 읍면장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