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재덕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부서의 일원화와 전산화사업 추진등으로 민원편익을 증진코자 올해 10월 10일자부로 건축물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각종 건축물 관련민원인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발급, 기재사항 정정신청, 건축물 등기부와 일치작업 전산화 준비를 위한 색인부작성등 건축물 관리의 제반업무를 군 지적과 지적전산계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군의 업무가 증가하는 반면에 읍면의 업무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가장 많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가장 많이 감소된다고 판단된 청도읍의 정원중에 인력 농업9급 1명을 줄이고, 군본청 건축 7급 또는 지적 7급으로 정원을 1사람 조정함으로 해서 건축물 관리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업무를 관장하는 지적전산계의 명칭도 이번 기회에 부동산 등록계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한번 간단히 설명드리면 청도읍에 지방농업 9급 1명을 줄이고, 군 지적과에 지방건축 7급 또는 지방지적 7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님.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읍면에서는 건축물 관리업무를 팩스로 민원업무를 볼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그읍면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직접 관리하고 대장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민원인이 업무발급신청할 때 본청에 연결된 팩스를 통해서 발급만 하고, 나머지 관리업무는 군 지적과에서 직접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님.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지방농업 9급을 1사람 줄이고, 지방건축 7급 또는 지방지적 7급으로 늘인다는 내용인데, 9급에서 7급으로 상향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본래 공무원 정원조례라 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만 읍면의 정원이 지금 현재 255명입니다. 본청이 205명이고, 전체 정원관리를 읍면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서, 중앙으로부터 본래 당초계획은 전체 정원중에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내무부 방침이 되었습니다만 그 방침이 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증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시의 경우는 될 수 있으면 계를 만드는 것으로 하고, 군부의 경우는 전체 정원중에 상계조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 상계조정을 하는데, 1사람에 대한 상계조정을 하되, 그 건축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의 직위를 건축주사보 또는 지적주사보로 주라고 내려왔습니다. 읍면에 통상적으로 증원되고 있는 농업직 제일 하위직을 줄이므로 해서 이것이 승인이 된다하면 우리 군청내에서는 자체승진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전체 증원은 안됩니다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청도군교통대책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교통대책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청도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6일날 자치시대에 부응해서 군의 실과소를 직제개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구성위원을 이 직제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민원과장으로 하고, 간사에 운수담당계장을 교통담당계장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정전의 위원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둘수 있고,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하는데, 기획실장, 내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경찰서 경비과장, 교육청 학무과장,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 그리고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의 인사로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교통대책 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군청사신축사업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군청사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함에 있고, 소모품의 구분기준 취득단가를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조례중 제5조에 보면 소모품중에 4항을 보면 취득단가가 3만원으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별표 내역을 보면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가 3만원이하인 물품을 앞으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도의 물품관리 조례 준칙이 내려와서 여기에 따라 개정한 것입니다. 다름은 군청사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청사정비 10개년계획의 일환으로 군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기간이 촉박한 실정인바 97년도 2월까지 완공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부족재원 확보가 어려워 기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합니다. 시기는 96년도가 되겠고, 기채액은 25억원입니다. 기채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연리 3%로 지방 군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채선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으로 하고, 기채신청서는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사를 짓는데 당초 예산이 105억원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이 약 15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문제점과 이번에 청도시장 부지 매각을 20억원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수입이 56천만원정도밖에 수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해서 부족분에 대한 25억원을 기채함으로서 97년도 2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일단 이주하고, 97년 4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15억원을 군청사 신축문제 때문에 추가로 기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에, 이것을 했는 기간이 근 2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물가상승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이 62천만원이 되고, 설계변경이 63천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지금 현재까지는 125천만원으로 추가소요액을 판단했는데, 아마 금년도 지나고 보면 다소 더 안 들어가겠나 싶어서 15억원으로 했습니다.

유천재의원
설계 변경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하층의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설계변경한 것이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하층하고, 변경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되어서 제가 상세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바꾼곳이 상당히 많고, 앞에 본관말고 옆의 동에 옹벽도 쌓고 있는데, 이 옹벽관계하고 해서 변경이 좀 많았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4항 군청사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쓰레기매립장채무부담행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매립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처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 완벽한 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오염 방지와 생활쓰레기의 장기, 안정적 처리로 군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매립장 조성위치는 청도읍 고수리 산62-1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이고, 사업량은 약 6천평입니다. 매립가능량은 약 15년간 사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국비 15억원을 가내시 받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3억원 군비부담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돈 15억원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완전 보조신청을 해야 돈을 내려주지, 지금 설계도 안한 상태이고, 아무 진척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채무부담을 해서 약 9,464만원이 설계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해서 국비를 보조요청할려고 하니까 당초에 군비부담을 하나도 안했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마지막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고 바로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청도읍에 매립장을 조성한다면 사용지역은 어느 지역을 하는 것입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가 우리가 청도읍에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은 청도읍 것을 매립한다면 15년정도로, 이것도 훨씬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매립장관계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읍면 것을 전체 모아서 광역매립장을 만들기는 상당히 힘이드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읍면별로 위생매립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이것은 청도읍것만 사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계획관계는 앞으로 사용하는데 조금 변경이 있을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천재의원
만약에 청도군 전체를 사용한다면 몇 년간 되겠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청도군 전체를, 계획을 청도읍만 15년을 했는데, 그곳에 매립할 그런 면적은 상당히 많습니다. 산주가 박이수씨로 6천평정도이나 그안에 면적은 10천평정도 넘는 산으로 상당히 좋은 지구입니다. 일단 청도읍부터 계획해서 6천평정도하면 15년정도 했는데, 15년은 훨씬 넘어갑니다. 30년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주민여론은 수렴해 보았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주민여론관계는 우리가 전체 읍민여론은 수렴을 못했습니다. 일부는 수렴이 되었는데, 그곳은 인가가 밀접한 지역하고는 크게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하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전체는 아직 못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중간에 하다가 또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을줄로 압니다. 그곳에 청도읍 인가가 밀접한 지역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여론이 안 없겠느냐 보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하고 나면 여론이 발생할 소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도록,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주민여론 전체 공청회를 하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우선 쉬운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주민과 아무 무리없이 잘 수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감사실장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등단) 예, 곽종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지금현재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현재 위치는 청도읍 고수리 산 62-1번지인데,
종생
곽종생의원
62-1번지해서는 우리가 여기 않아서 모르지 않습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어디인고 하면 청도역전 있는 곳입니다. 청도역전에서 월곡가는 사이에 바로 부산쪽으로 내려가면 우측입니다. 청도역에서 월곡가는 사이에 우측위의 산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이 어느 절인가, 절 밑이 아닙니까?
상석
전상석환경보호과장
옛날에 화장장 했는 장소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 산이 굉장히 넓다는 이야기를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셨습니다. 그곳이 넓고 수만평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본 의원의 뜻은 수만평이 된다면 현재 산주가 박이수씨라고 하니까 박이수씨하고 수의를 해서 6천평에 무리가 없다면 1만평을 만들어서 청도의 전체 쓰레기를 그 자리에 소각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 한자리를 조그마한 혐오시설을 만드나, 좀 더 큰 혐오시설을 만드나 그 지역에 무리가 없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혐오시설을 못구해서 이렇게 벌써 3∼4년간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위치가 있으면, 수만평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크게 해서 어떤 방법을 하건 확산을 해서 청도군 대단지, 전체의 쓰레기를 그곳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주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 매립장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5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 군정의 발전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격려로서 관련 업무를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김기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5년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다양한 운영의 욕구를 해결하는데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으나, 우리 군정의 믿음을 주는 참봉사행정 실천, 세계화에 대비한 농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 추진,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주민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군정역점 시책을 한치의 착오도 없이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군정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총 규모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71,354백만원으로서 94년도 60,193백만원보다 11,167백만원으로 약 18%가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56,916백원으로서 94년도 49,563백만원보다 7,323백만원으로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총 규모는 57,846백만원이며, 수납액은 62,213백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5,520백만원, 전체에 9%입니다. 세외수입이 10,852백만원으로 17%, 교부세가 25,155백만원으로 40%, 지방양여금이 5,347백만원으로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가 13,087백만원 21%, 지정재원 2,251백만원으로 약 4%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57,846백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922백만원을 합하여 64,768백만원이며, 세출은 49,957백만원,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 10,863백만원을 합하여 60,820백만원, 94% 수준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인건비가 8,938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18%이고, 물건비가 7,040백만원으로 14%, 경상적 관서당 경비가 4,588백만원 9%, 자본적 지출이 27,834백만원 56%, 기타경비가 1,588백만원입니다. 기타는 융자금이라든지, 지방채원리금으로 내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월액은 총 이월액의 10,863백만원중 이중 사고이월액은 62억원, 명시이월이 4,66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 5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그 종류는 상수도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세입 예산액은 9,395백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액의 97%인 9,141백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은 예산의 9,395백만원의 61%인 6,959백만원을 집행하고 618백만원은 96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의 850백만원의 135%인 1,154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 현액 1,150백만원의 88%인 1,011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207백만원의 99%인 1,20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99%인 1,204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53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7%인 41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 2,330백만원으로써 2,547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66%인 1,697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비가 5건에 518백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특별회계의 세입은 4,472백만원의 80%인 3,697백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54%인 2,633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95년도 예산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모든 적정을 기하지 못했던점 매우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위원께서 15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치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하심으로서 많은 문제점과 시정할점을 지적받았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와 업무를 더욱 연찬하여 재차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금번 결산검사결과를 거울삼아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군정추진으로 풍요로운 새청도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대표결산검사위원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검사위원 박영광입니다.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박영구, 박보명시등 세검사위원이 실시한 1995년도 청도군의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713억54,936,82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69억16,752,100원으로 144억38,984,72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996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의 검사는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역을 점검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결산의 결과를 차기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입재원의 예산편성 누락, 지방세 징수부진 및 과오납 반환금 과다발생, 과년도 미수금 징수부진, 예산불용액 과다, 이월사업 증가등 몇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 반면에,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청도담배 관외위탁 판매와 공무원 운행차량 관내이전등록등으로 세수증대에 공직자들이 솔선한 수범사례도 있었으며, 개선할 사항으로서는 농촌지도소 농기계 순회수리요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영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95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박영광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농번기임에도 의정활동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2일간의 제4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4분 산회
규환
조규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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