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13페이지에 대외교류 및 연수활동 내실화 했는데 맨 끝에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심의확행, 심의위원회 재구성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떠한 사람으로 구성합니까? 어떠한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구성을 해요?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뭐를 심사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해외를 가자면 여비가 18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여비를 계산하면 180만원 가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건 심의를 하면 더 올려줄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이걸 묻고자 하는 것은 심의위원이 180만원을 가지고 어디를 갈 데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도청 직원 내에서 우리가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한다면 모를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심의수당을 줘 가면서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