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도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먼저 1967년 농어촌 개발촉진법에 의한 경지정리 사업지구 가운데 이서면 금촌, 흥선리간 불합리한 경계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의거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서면 금촌, 흥선리 경지정리 사업지구중 법정리간 경계조정을 일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금촌리 토지 37필지 25,993㎡, 약 7,863평을 흥선리로 땅의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7필지 내용은 답이 34필지, 도로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간 경계조정을 하게된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것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사후 조치사항으로서는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등 각종 공부 5종을 저희들이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계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은 먼저 작년 12월31일까지 주민불편에 따른 리간 경계조정 신청을 주민들로부터 받고, 이 신청내용 가운데는 대상지역 주민 행정구역 조정동의서, 37필지입니다만 대상토지소유자는 32명인데, 이 32명 전원의 동의서를 징구했고, 입법예고는 올해 들어와서 1월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조례개정안 심의를 2월10일 군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오늘이 조례를 개정.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동네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조례개정안의 근련근거가 되겠습니다. 금촌리 37필지 25,993㎡를 홍선리로 보낼경우에 서류 4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 금촌리의 토지의 지번이 그대로 흥선리로 갈수 없기 때문에 흥선리 지번의 맨 마지막 지번 다음번부터 지번 부여를 했습니다. 종전에 금촌리 685-1번지 답은 흥선리 972번지로 지번이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7번지에 대한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동 명칭을 바꾸었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청사신축관련범곡천복개공사채무부담행위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청사 신축관련 범곡천 복개공사 채무부담 행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군청사 신축과 관련한 범곡천 복개공사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청사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곡천 복개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시행코자 채무부담 행위로 기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 재정법 기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위치는 범곡리 133번지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50m이고, 폭은 좁은 곳은 15m, 넓은 곳은 2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은 1,640평이 되겠고, 부담행위는 군청사 신축관련 범곡천 복개공사 시설비로 사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미확보된 것은 97년 추경에 예산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는 별지를 참고토록 하고, 채무부담 행위 조서는 자체수입 시설비로 해서 예산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곡천 복개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제 설명한 평당금액이 102만원으로 그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확정설계 하고나면 조금 더 안 줄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좁은곳은 12m라고 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15m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넓은 곳은?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24m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이폭 자체가 15m하고, 24m하고 폭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약 10m정도 차이가 나는데, 70%가 차이난다로 보면 안되겠냐, 퍼뜩 생각입니다만 이것이 지금 좁은곳은 어디가 좁고, 넓은 곳은 어디가 넓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좁은 곳은 우리가 지금 군청 잔다방밑이 좁습니다. 청화교부터 시작해서 위의 다리하고 그 사이가 좁고, 위로 올라올수록 조금씩 넓어집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저위에 올라가면 폭이 어떻게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저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새로 놓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위에 올라가면 더 좁아집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그 하천자체의 총 폭이 전체적이 폭이 몇 m냐, 하는 것을 알고, 또 임시 조금 넓다고 해서 15m의 교량을 놓는 것하고 24m의 교량하고는 교량놓는데 단가가 배이상 차이가 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그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이것을 위에 새로놓은 다리위에서 올라가면 더 좁아지고 그 중간이 누구가 되어서 물이 돌아서 하천을 넓게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장을 사실은 상세하게 점검을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다리를 놓으면서 현재 15m의 폭이되면 15m만 다리를 놓도록 하고, 가에는 복토를 해서 복개하는 과정자체를 15m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안에 우리가 물 내려가는 폭은 별도로 조정을 합니다. 옆이라든지, 위에 전부 복개로 메꿉니다.
종생
과종생의원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설계단가가 본 의원이 알기로 24m의 설계 단가가 나왔으면 단가가 엄청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것을 15m의 폭으로 해서 설계를 내어서 세밀한 단가를 내여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도록 본 의원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그러면 범곡천 복개 설계가 나왔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조금전에 화양의 곽의원님 말씀대로 밑에 청화교가 좁으니까 위에 넓어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신청사 지어놓은 앞이 제일 넓은데, 넓다는 것은 그 면적이 넓다는 것이지 물 내려가는 이 폭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은 위에 넓은 곳은 면적이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그러면 공사비가 조금 더 들고,
재덕
박재덕의원
그러니까 복개를 15m하는 것과 24m하는 것과는 9m가 차이가 납니다. 복개 1m에 100만원 가까이 들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그렇죠.
재덕
박재덕의원
그러면 9m를 적게하면 900만원 적게든 돈인데, 위에는 밑에 15m를 맞추어서 쭉 그어버리면 옆에는 성토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곽의원님 말씀과 우리 박재덕의원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데, 참고로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청사 신축관련 범곡천 복개공사 채무부담 행위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운문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특별회계 부분을 심의한 결과, 의원 여러분이 사전 협의한대로 세입예산 29억8천만원과 세출예산 28억7,250만원 및 예비비 1억750만원을 수정안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61억원, 특별회계 104억8,500만원, 합계 965억8,500만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1997년도읍면소관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7년도 읍면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읍면별 업무보고는 군본청의 행정방침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이므로 본 회의장에서 보고는 생략하고 의장실에서 당면한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가 끝난 후 의원님들과 읍면장께서는 의장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제51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바쁜 업무중에도 교대로 방청해 주신 읍면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산회
규환
조규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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