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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52회 제본회의199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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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조금전에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임시회의가 오늘 이 장소에서 약 5년6개월간 회의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장소에서는 임시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께서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장소를 옮기더라도 많은 군정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수환입니다. 제5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는 지난 3월14일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8건은 3월 5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도 3월 1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7일 칠곡군 회의실에서 의장단 월례회가 개최되었으며, 2월 22일 각읍면마다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 3월 7일부터3월 9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민속 투우대회가 이서천변에서 개최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집행부에서 주관한 군정설명회를 읍면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규환 전문위원이 사무관 승진을 위한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초임관리자과정 6주간의 교육을 3월 10일에 입교하여 4월 18일 수료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동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수로부터 시급한 군세감면조례 및 공무원 정원조례등의 개정에 대한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0일 1일간의 회기를 제안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 건은 3월 20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가 완공됨에 따라 규모와 시설이 종전에 비해서 방대하고, 또 전기 및 기계등 첨단시설의 설비로 전기, 기계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사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고자 기술직 공무원 2명을 정원하고자 하는데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전기 7급 1명과 지방 난방원, 기능직 8등급 1명해서 2명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본청정원 206명에서 208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전기직과 지방 난방원 8등급을 임용하는 내용을 잠시 보충설명 드리면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서 지금 그 안에 들었는 전기의 용량이 구청사 현재는 97KW에서 1,280KW로 용량이 불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기공사업과 전기관리 관계법에 보면 1,500KW이하에는 전기기사 2급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7조에 보면 1,000KW미만일 경우에는 전기공사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 전기관리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구청사에서 전기공사 관리를 대행해 왔으나, 1,000KW가 넘었기 때문에 전기기사 2급을 강제로 두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1사람을 채용하게 하고, 지방 난방원도 마찬가지 점검을 함으로 해서 열관리부터 소방관계해서 본래는 보일러공 1명과 소방관계, 열관리해서 따로따로 2사람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 난방을 받고 있는 보일러공이 소방기술교육을 받으면 겸직할 수 있기 때문에 2사람을 채용 안하고 기능직 8등급 1명해서 2명을 증원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청직원 208명에 읍면직원을 포함하게 되면 현재 총정원 593명에서 595명으로 청도군 전체 정규직원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전기용량이나 모든 규모사정에 의해서 직원을 증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능직 8등급, 7등급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전국적인 추세를 볼때 직원 감소추세로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직원을 증원해 가면서 우리 군 행정을 해야될 그러한 이유와 또 현재 기능직 기사를 사실 줄이기로 지난 회기때도 이야기를 하셨고, 더 증원하지 않고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수를 대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원하고자 하는 기능직, 예를 들어 보일러공 부분에 대해서 기능직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현재 다른 부서에 근무한다고 보면 그 사람을 가지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증원하고자 하는 이 직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 군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두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원을 줄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정원내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원자체를 줄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기능직 자리가 있어서 사람이 퇴직했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자리를 줄이는 방법은 몰라도 현재 근무를 다 하고 있는 마당에서 줄인다는 것은 곤란하고, 이 두 사람은 이렇게 규모가 늘어남으로 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될 그런 기술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기술직 공무원이라고 하시니까 그 기술에 대한 인원을 증원해서 취업을 시키기는 시켜야 된다는 것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정원을 늘리기만 늘리고 현재까지 줄이는 것은 언제부터 줄인다는 이야기를 해 놓고, 줄이는 것은 전혀 없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 청도군 행정의 추세는 어떻게 갈것이냐, 전국적으로 줄여야 되고, 또 각읍면에 현재 정원이 다 되어 있습니까? 결원된 곳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줄일 필요없이 그런곳에 더 증원시키지 말고 그 인원으로 취업시키면 안 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렇지만 일정비율대로 어느정도의 충원자체가 다 찰수는 없지만 사람이 계속 유동하기 때문에 비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소위 말해서 정원을 축소해야될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감원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감원을 못 시키는 우리 의원들이 각 읍면에 순회할때도 우리 읍면에는 정원수에 미달합니다. 왜 정원을 안 채워줍니까? 하는 곳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곳에 그냥 두고 있으면서 증원만 자꾸하고 또 현재 앞으로 우리 기술직이든지, 임시직을 감원할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증원을 더 하지말고 그 수대로 임시 보충을 했다가 또 감원이 되거든, 그곳에 또 필요할 때 인원을 되돌려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지금 정부나 광역이나 인원을 계획적으로 줄이고 있는데, 우리군에는 증원을 해야된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어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일반적으로 곽의원님 말씀대로 생각하시면 지금 현재 국가가 소정부주의이고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면 증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경우는 지금 현재 결원이 우리 군전체에 9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토목직이 화양, 풍각, 매전 결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 충원을 꼭 해야되면서도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결원 되었다고 이 자리를 감원해서 줄일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앞으로 신청사말고 앞으로 들어설 것이 보건소에 규모가 확대됩니다. 치매선타하고 노인건강 관리센타가 들어서면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되고, 하수종말 처리장이 된다하면 1개 사업소가 설치되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군의 경우는 도에서 지정했는 인원, 지금 현재 595명입니다만 되면 620명까지 늘일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시군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내에 우리가 포함하도록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기구가 자꾸 늘어나는 상태에서 기존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구가 확대되면 우리 나름대로는 최소한의 증원을 하되, 자체 인력가지고 상호 조정하는 형태로 하되 그래도 일정한 숫자의 사람은 증원되어야 된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원하는 것이지, 자체 상계조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직만 있다고 하면 업무를 조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전기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우리 군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기 기능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보일러공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두 사람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즉 말하자면 우리가 하기 쉬운말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인원을 증원할 필요는 없다. 본 의원의 뜻은, 증원할 필요는 없다. 아까 9명이 결원되었는데, 꼭 꼬집어 화양, 어디 기술직 2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못 구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그곳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해 있는 입장이고, 다른 7사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7사람이 중간에 떠 있는데, 또 증원을 시켜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 기술직을 구해서 증원은 하지말고, 직만 바꾸면 안 됩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지금 현재 직만 바꾼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곤란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이 예를 들면 전기10등급 화양읍에, 의회사무과 속기사, 이런 것이 처음 의회 생기자마자 지금까지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하고 또 인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자리를 규모가 일단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더 확대했으면 확대했는 것이지, 줄어지지는 안하는 상태에서 그 자리 자체를 없애고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설사 정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임용을 안하다고 하면 정원이 결원이 된 상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자체가 다 채워졌으면 하지만 정원해 놓고도, 어차피 임용을 안하고 놓아둔다고 하면 정원만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나가는 경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줄였는 결원했는 그러한 효과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손을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결원 된 것이나 증원한 것이나 똑같은 입장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군민이 생각하던, 의원들이 생각할 때 다른 지역에는 대구시든지, 서울특별시든지, 정부에서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강제적인 감축을 하고 있는데 청도는 증원해가면서 한다. 사회적으로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곽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그렇게 증원한다고 하지만 지금 실지기구에 보면 증원했는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시군마다 증원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문보도지상이나 그렇게 증원한다는 계획만 세워서 추진하고 있을뿐이지 실적은 그렇게 증원했는 것이 없습니다. 현재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지방보도나 방송은 전부 허위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렇게 5개년 계획내에 보면 2천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거의 다 기능직, 앞으로 정년되어 나가는 직원 부분이지, 그리고 현재 시군단위에서 인력감축 때문에 증원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실무자교육을 많이 하고, 연동자가 되어서 이미 어떤 시군에는 연동제 나왔는 수를 오바했는 시군도 있고,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620명까지 늘일수 있지만 595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더 늘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증원될 기구에 맞추어서 설사 620명 정원 연동제, 최대한의 숫자라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630명 이 나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명이 더 필요하지만 연동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계조정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합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조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 부분은 상계조정을 할수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원수를 늘린다는 이것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정원을 늘린다, 남이 들을때 감축해 가면서 지금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청도만은 정원을 늘려가면서 집행한다. 남이 들을때 뭐가 좀 이상하다. 우리 청도가 어디가 잘못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올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필요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전기 전문인이고 기능직이 필요한 사람인데, 정원을 늘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정원내에 직원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대원칙은 일단은 증원을 안하는 범위내에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 대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피할수 없이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청사면적이 2,850평, 이렇게 늘어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례를 들어서 일용의 경우에는 청소를 시키는 사람이 2사람이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연면적이 580평인데 2,850평이되면 약 5배가 늘어나는 면적에서 과연 두사람보고 옛날처럼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봐서는 그 주민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늘어나는 어쩔수 없는 증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7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시방세 법령에 따라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 정비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선정된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구역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는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도 세정 97년 1월 8일에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1조가 되겠는데 그 중간쯤에 보면 지금 구법에는 시지역과 군지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지역에는 993㎡이내의 토지에 한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변경하는데 개정안에 보면 부속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7개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한다로 고칩니다. 그래서 시,군 구분없이 993㎡를 없애고, 7개로 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항을 신설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이것은 우리군은 지금 실지 해당이 안됩니다. 개발제한 구역이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상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부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이것도 과밀억제제한구역도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건축물 바닥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면제한다. 이것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 12조에는 보면 실지 현행법에는 사용검사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행정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사용승인일까지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밑에는 현행법에는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용 부동산하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 부속이라는 말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다음페이지도 준공한 후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사용승인일로 바꾸었고, 그밑에 13조에는 보면 현행법에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승인을 받은자로 되어 있는데, 승인을 받은자에 대해서 그 밑에 부분은 다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가서 현행법에는 협동화사업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으로 나오는데 개정안은 조정된으로 조성된 말을 더 넣습니다. 조성화된 협동화사업 단지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19조 2항은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감면인데 재래시장은 우리군에는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상설시장을 한다든지, 개인이 집을 지어서 임대해서 시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는 해당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박영광 부의장과 도치순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

규환

조규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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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