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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기동 의원 5분자유발언

53회 제본회의1997-05-21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연기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자 교체 신청이 있어 공보계장이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안주봉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김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5월26일부터 1주일간 사전에 계획된 문화행정교육으로 인하여 공보계장인 제가 지난 5월17일 제2차 본회의시 회의진행 사정상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세 의원께서 질의하신 제10회 청도 도주문화제 행사에 소요된 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6일 11시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산된 제10회 청도 도주문화제 소요비용 내역입니다. 총 금액은 104,680천원입니다. 그중에 군비 지원분이 6,500만원, 자부담분이 3,968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협찬금이 2,279만원중에서 당초 농협군지부에서 복숭아 미인 선발대회 경비 1천만원을 협찬 해 주셨고, 나머지 1,279만원은 문화원 이사님과 문화원 회원, 그리고 의회와 각 기관단체에서 문화행사대로 협찬금입니다. 다음 부족한 부분 1,689만원은 문화원 사업비로 적어놓았는데, 5월8일자로 문화사업 국고보조금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비가 2,300만원, 군비부담이 2,300만원해야 되기 때문에 총 4,600만원을 군에서 문화원으로 추경해서 지원해야될 입장이고, 문화사업비중에서 도주문화제가 제일 큰 사업이기 때문에 4,600만원 지원할때는 부족분 1,689만원은 충당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사종목별 소요내역은 청도 도주문화제 행사전반에 대해서 33,707천원, KBS전국노래자랑 3,259천원, 도주 줄당기기 36,820천원, 농악경연대회 5,100만원, 장사 씨름대회 4,300천원, 미인선발대회 16,728천원, 난,분재, 도자기, 미술전시회 3,580천원, 흥겨운 국악 한마당 1,184천원으로 결산된 내역은 뒷장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표와 같습니다. 뒷장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본부석 아취제작 293만원, 음향시설 5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34개에 272만원, 홍보 팜플렛 제작에 1천부 2천원씩해서 200만원, 포스타 500매에 48만원, 식권제작 3천매에 6만원, 초청장 제작 600매 72만원, 가로기 게양대 설치대 설치비 1,845천원, 봉투제작 42천원, 협찬자 타올제작 120만원, 에드벌룬 설치 3개소 120만원, 행사진행 요원 모자와 트로피 190만원, 진행요원과 찬조자 급식비 식권을 6,651천원, 개막식 특수효과에 축포 2문에 50만원, 풍선 50만원, 풍선 날리는 그물에 20만원, 시가지 세로깃발 제작비가 480만원, 행사준비요원 급식비 537천원, 줄꾼복 흰옷 615벌 세탁비 615천원, 비디오 촬영 편집비 40만원, 본부석 장승 설치비 386천원, 기원제 고사준비에 342천원, 꽃 수반 2종에 115천원, 행사안내판 제작 33만원, 행사추진비 언론사, 방송사 사례비하고 다른 기타 경찰보호에 30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우표외 부대경비에 543,800원입니다. 도주 줄당기기에서 본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동.서군해서 700만원씩 해서 1,400만원, 마을별로 만장기 깃발제작이 210매에 420만원, 소금 16가마, 읍면에 지원된 금액으로 16만원, 급식비, 운반비 이것도 읍면에 배정되었는 것으로 3,325천원, 90만원, 줄꾼 복장 구입이 당초에 500벌 구입했습니다. 8천원씩 해서 400만원, 줄꾼 머리띠 800매, 1천원씩 해서 80만원, 장군복 임차료 10벌에 120만원 주고 SBS방송국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줄운반 수레 20대 24만원씩 해서 480만원, 줄운반 차량 장식비, 동.서군 1대씩 1만원씩 지원해서 20만원, 그 다음에 전통목상자 단청하고 수선비에 80만원, 그리고 상여행사하는데 상여꾼 한복이 16만원, 두건 30개 500원씩해서 15천원, 줄 목걸기 할때 필요한 중기 2대 10만원 해서 동.서군 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만장기, 현장에서 설치하는데 게양대 설치에 200만원, 지게차 임대료 6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악경연대회는 시상금을 50만원, 40만원, 30만원하고 시상에 참여한 전 팀에 장려상에 20만원씩 해서 120만원, 다음 읍면 농악훈련비를 30만원씩 해서 270만원 배정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KBS전국노래자랑은 당초에 방송사하고 스탭진 식비하고, 사전에 16일부터 와 있었는데 식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1,779천원, 홍보 현수막 3개, 중계차 방송장비에 전기를 220KW이상 전기를 인입하는데 130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국악 한마당 출연자, 행사종사자 급식비가 884천원, 국악예술단 격려금 30만원, 장사씨름대회는 원래 씨름협회 경비지원금으로 200만원, 당초에 공설운동장에서 고수부지로 옮겼기 때문에 씨름장 모래구입비 50만원 지원했고, 9개읍면 선발선수 지원금을 읍면마다 20만원씩 해서 180만원 했습니다. 다음 볼거리 행사지원에 난.분재, 수석협회에 30만원씩 해서 90만원, 미술초대전에 100만원, 도자기 전시회 60만원, 패러글라이딩 시범에 30만원, 전통떡 전시회에 60만원, 홍보 현수막에 18만원 들었습니다. 다음 복숭아 미인선발대회에 16,7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행사 부분은 1천만원이고, 현수막 3개 18만원, 시상금이 진,선,미, 인기상, 장려상에 300만원, 출연진, 가수 이상우 1명, 부산MBC 아나운서 1명, 그다음에 외래초청 심사위원 초청경비조로 400만원이 나갔고, 스탭진에 10만원씩 해서 50만원, 보조진행 2명에 25만원씩해서 50만원, 무대제작에 150만원 들었고, 음향, 조명, 특수효과가 100만원씩이고, 진행 및 백뮤직이 50만원, 미인선발 당시 읍면에 미인후보 1명에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에서 나름대로 2∼30만원씩 더 지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로피, 어깨띠, 상패준비로 트로피는 5개, 진,선,미, 인기상, 장려상해서 25만원, 위촉패는 외래 심사위원 4명하고, 현지에 위촉한 3명에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35만원, 진.선,미, 인기상, 장려상 확정 어깨띠가 15천원씩 해서 75만원, 출전 어깨띠가 28개 5천원씩 해서 14만원, 꽃,번호표, 매듭등 기타에 21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제10회 도주문화제 행사에 관한 소요경비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때 답변이 문화공보실장이 그래서, 마지막 오늘 28일날 질문에 답변을 명확히 받자. 내역을 내어 놓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내역상은 우리가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세 그때의 문화공보실장이 이야기 했는 것과 오늘 계장님이 하시는 것이 차이점이 많습니다. 현세 그때는 국고보조가 46백만원, 23백만원, 23백만원 이야기도 못들었고, 부족액 자체, 문화원 사업비다, 부족액이다는 이야기를 안하고 사업비다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부족액이 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금액 자체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현재 문화재가 끝나고 5월9일날 당초에 부족한 부분에는 지원하기로 군수님이 방침을 정했지만, 5월8일날 '97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우리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국고 2,300만원, 국고에 대한 군비부담을 2,300만원 같이 해야됩니다. 현재 예산상은 성립이 안 되었는 것인데 추경때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 입장이고, 또 문화원 사업비중에서는 올해같은 도주문화제가 제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사업도 있겠지만 4,600만원을 군에서 문화원으로 지원하는 입장이 되니까 부족액 1,600만원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충당한 생각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분이 6,500만원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지원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런데 또 군비를 2,300만원 지원을 더 한다 이말이죠?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그것은 당초에 이 문화제가 있던 없던 지방문화원에 대한 국고보조금이라고 결정되어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결국 문화원에서 문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4월달에 도주문화제로 여러가지 문화행사를 많이 했고, 그 부분에 충당이 되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지금 문화원 사업비가 도비가 2,300만원이 내려왔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군비를 2,300만원 보태야 저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국비보조금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도비가 아니고,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원했는 6,500만원은 먼저 문화행사에 지원금이라고,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순수하게 도주문화제에 지원하는 금액을 6,500만원으로 잡았는 것이고, 이번에 4,600만원에 대해서는 도주문화제를 하건, 안하건 문화원 사업비로 4,6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렇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1,689만원을 그것을 빼서 쓰겠다, 이런 뜻이다는 생각입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그렇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그것이 문화원 사업비라면 지역내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사업비로, 예를 들어 음악회라든가, 전시회를 문화원에서 할수 있는 행사인데, 결국은 도주문화제때 전시회라든가 음악회 그런 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지원하는 것보다 문화사업비로 충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맞다고 생각하면 우리 지원금 6,500만원을 했으니까 2,300만원 안해도 안 됩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시.군비도 그것만큼 부담해야 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해야 되는데, 6,500만원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안 됩니까?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돈이 안 나왔으면 문화원에서 어떻게 할려고 했느냐는 것을,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해마다 문화원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당할려고 이야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과년도에도 있었어요?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과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있었으면, 위에서 지시가 안 나와서 예산을 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추경때 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새

곽종새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자체를 과년도에는 얼마 나왔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과년도분은 뽑아오지 못했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까 계장이 이야기 하시기를 농협에서 1천만원, 미인선발대회 협찬금이다. 그것은 목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당초에 농협에서,
종생

곽종생의원

나머지는 문화원 이사들, 일반해서 협찬금이 1,20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사업을 할때 원래 협찬금 내역 자체를 아침에 와서 못 읽어보았습니다만 협찬금 자체를 설명을 안하고 협찬금만 나왔고, 문화사업비가 나왔을 때 문화원 국고보조가 있다는 것을 함부래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부족금 자체를 부족금이라고 안하고, 문화원 사업비라고 이렇게 얻었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해마다 지방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경비 내역을 계획할때도 그 부분에 검토를 했습니다. 결국 문화원 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하는 입장이고, 또 결국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문화원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그 예산이 있으면 문화원 지원금을 이렇게 많이 함부래 지출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문화원 사업비 4,600만원 부분에는 물론 도주문화제 부분도 있고, 다른 행사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문화재 사업비를 전부 다 문화원에서 4,600만원 가지고 도주문화제를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 6,500만원을 줄당기기 부분하고 도주문화제 부분해서 6,500만원을 세웠는 것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솔직한 말로 이 내역서를 전반적으로 다 읽어보지 못했고, 아침에 와서 못 보았는데, 이 내역서 내역이 지금 정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또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볼 때, 원래 예산과정 자체, 집행과정 자체가 국고보조가 있다.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된다고 보면 그것을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만 원만한 원리가 아닙니까? 지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원 사업비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많이 지원을 안 했느냐? 지금 4,600만원, 예를 들어 군비보태서 4,600만원을 주면 1,700만원 쓰고 나면 3,200얼마가 안 남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그렇게 남겨놓고 우리가 6,500만원 지원을 왜 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묻고 싶고, 문화 사업비를 너무 과중하게 우리가 지출을 안 했느냐, 우리 예산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원래 본 의원이 물었을때는 이 사업자체가 첫째는 우리가 예산집행과정 자체가 미흡하다. 그러면 지금 현세는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내역을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검토를 한번 더 하면 미숙한 것은 다음 개별적 질문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마는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비 자체가 너무 과중하게 사용을 안 했느냐, 원래 예산보다, 이래서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느냐 하는 내역을 밝히라는 이야기를 했는 것이고,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작년같은 경우에도 문화제행사를 하던, 안하던, 지방문화원 사업비 보조를 4천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국비가 2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해서 4천만원 지원이 되었고, 또 향토문화 발굴조사 지원금해서 1천만원 지원했습니다.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이고, 문화제를 하던 안하던 문화원 사업비 이것은 해마다 국고에서 지원이 되어서 군비부담을 해서 지원을 했는 금액입니다. 그에 따른 문화원 자체에서 인건비라든가, 자체 사업비를 충당해야 되고, 올해 6,500만원 지원되었는 것은 올해 도주문화제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따로 지원 되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지난해 같은 곳에 국고,군비 4천만원 보조했는 내역을 지금 공보실에서 지불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공보실에서 작년에 4천만원에 대한 정산서를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모자랐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정산내역은 작년에 모자랐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싶었던 내역을 대충 밝혀서 본 의원은 그에 대한 것을 부족금이 그로 인해서 충당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문화원에다 너무 과대한 행사에다 우리가 집행을 안 했느냐, 즉 말하자면 우리 지원금을 많이 안 주었느냐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원사업이건, 어떤 사업이건 현세 우리가 세입과정이나 우리 재원과정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다 못하는데, 이것을 큰 홍보를 한다고 한번 했는데, 여기에 어느정도 알맞게 해야지, 즉 말하자면 3천만원이라는 돈을 여분있게 해 놓았다. 지금 보조를 쳐 보면, 그러면 우리 지원금을 함부래 좀 줄이고 해서 여기에 어느정도 알맞게 움직여줘야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있고, 자원이 풍부하면 얼마든지 해도 안 되겠습니까? 더 좋죠. 그러나 사실은 풍부치 못한 자원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느냐, 즉 말하자면 예산이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아니냐, 그리고 즉 말하자면 먼저 보고시에도 문화원 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지불액, 즉 말하자면 부족금은 부족금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문화원사업비로 사용하던지, 예를 들어 군비를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던지, 군 예산을 추경에 더 집행하기로 하던지, 명확하게 해주어야 되는데, 문화원 사업비다, 그럼 집행내역을 보면 안 맞아 졌습니까? 또이또이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부족금, 예를 들어 이 지원금이 안 나왔다면 또 부족금이 의원들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맞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서로가 알고, 문화원 사업비다 하니까 문화원에서 자기네들, 실장님 말씀이 뭐라했느냐 하면,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니까 우리는 그 내역을 모른다. 보고만 받는다. 그러면 문화원 사업비는 문화원에서 지출하는 사업비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부족액이 국고보조와 군비를 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충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니, 이것이 과연 그렇게 보고를 해서 맞느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의심이 가고, 또 먼저 지금 계장님에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답변서 내용이 너무나 미흡했다. 이것을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그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때 결산 수지 지출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 문제인데, 앞서 곽의원이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는 안 카겠고, 지출내역에 대해서 두서너가지 묻겠어요. 계장님.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자세하게 모르니까 세로깃발 제작비 160매에 대해서 3만원해서 480만원이네요?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이것이 무슨 깃발입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거리에 가로변에 3m 간격으로 길게 해 놓았는 것입니다. 가로기는 보면,
병세

장병세의원

1개에 3만원씩이라요, 그리고 행사추진비 300만원이네요?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행사추진비는 군민체전을 하던지 무엇을 하더라도 격려금이라든가 언론사, 방송사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드는 비용입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추진비 금액은 큰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도의 지사님에게 연락이 안 되었고, 알만한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인데, 추진비는 많이 들어갔고, 또 한가지 더 물읍시다. 만장기 게양대 제작 및 시설비 200만원,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이것은 리동에서 해온 만장기를 현장에 널어놓으면 보기 싫을 것이고, 그것을 게양할 수 있는 깃발 게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쇠파이프를 150㎝를 해서 220개를 만들어서 각 동네마다 만장기를 꽂아서 게양할 수 있도록 했는 것인데,
병세

장병세의원

그것을 각 동네에다 두었어요?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동네에 주었는 것이 아니고, 그날 행사장 고수부지내에 220개를 꽂았습니다. 사람손으로 꼽지도 못하겠고, 기계가 다시 꽂고 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곽의원이 질의를 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문화제 총괄본부에 보면 현수막 제작에 34개에 개당 8만원해서 272만원이 있고, 그 뒤에 보면 KBS 노래자랑 현부막 3개, 1개 6만원, 뒤에 보면 복숭아 미인선발에 개당 6만원, 그런데 2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현수막 자체가 틀립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박의원님이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청괄 현수막은 다른 현부막보다 폭을 넓게해서 행사 일정별로 다 적어놓은 큰 현수막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것은 34개란 말입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그것은 되었고, 뒤에 볼거리 행사에 보면 난,분재, 수석전시회, 패러글라이딩, 각 단체에 30만원씩 주고, 도자기 전시회는 60만원 주고, 덕 전시회는 60만원 주고, 미술초대전은 100만원을 주었는데, 차등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난,분재, 수석전시회, 3개 협회가 있기 때문에 30만원씩 해서 90만원 주었고, 도지기도 연호도자기가 있고, 비술도예해서 2개에 30만원씩 해서 했고, 패러글라이딩 30만원, 전통떡 전시회 이것은 생활개선회에 60만원을 주었고, 미술초대전 이것은 어떻게 100만원 주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 초대작가들이 화보를 만들어 왔습니다. 책자를 하나 만드는데 400만원, 가까이 든다 하는데, 군에서 부담했으면 안 좋겠나 해서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 우리도 단체별로 30만원씩밖에 지원을 못하니까, 그래서 문화원장님하고 의논이 되어서 1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본 의원의 질문은 지원을 했는 것 같으면 다같이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이지, 다른 단체에서 보면 괜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30만원주고, 다른곳은 60만원 주고, 100만원 주고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각 단체마다 오해를 안 하도록 똑같은 지원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박의원님 그 말도 옳으신 말씀이지만, 행사 경비별로 난은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가져오면 되지만, 미술전시회 같은 것은 팜플렛도 만들고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부분에 약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다음 박영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 문화재보수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현황은 총 16건에 724백만원입니다. 사업비로 그중에 국비가 248백만원, 도비가 220,713천원, 군비가 256백만원, 국비보조 6건중에 5건은 이미 설계를 마쳤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설계서를 심사하고 있고, 운문사 만세루 기와번와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8건중에 7건은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선암서원 관리사 기와번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나 문화재 전문위원의 사업지침조사시 연목,돌이등이 부패해서 돌이상으로 해체보수해야 함으로 추가 사업비가 600만원정도 더 소요되어 군비를 추가확보해야 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추경때 하거나, 98년 당초예산시 부족분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월사업으로서는 가슬갑사지 발굴 조사는 3월달에 서울에 있는 중앙승가대학에서 이미 조사를 마쳤는데,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고, 7월말까지 보고서가 납품이 되면, 그때 의원님에게 배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황사 복원은 그때 당시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규모나 형태를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이시고 현재 영남대학교 교수인 김일진 교수에게 고증을 의뢰했으나, 교수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속히 고증을 받아서 6월중에 설계용역해서 10월달까지는 복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일반 건축사업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문화재는 주로 전통 한옥이기 때문에 팔각지붕과 곁처마로 되어 있고, 지붕면적이 바닥면적에 비해 보통 2.5배나 됩니다. 건평이 10평일 때 지붕면적은 25평이 되는 것으로 많은 토기와 값비싼 육손이 소요되고, 레미콘등 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목공이나 석공 기술이 많이 드는 사업으로 문화재관리국 자체에서 당초 건축단가가 높이 책정되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사업은 사전에 도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 조사해서 사업비 책정자료를 제공할뿐 아니라, 설계도서를 사업전에 도 문화재 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불편한 경비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발주는 문화재 관리국에서 등록된 문화재 보수사업체만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어 업체가 한정되어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일반 건축비보다 많이 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사전에 설계심사를 철저히 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축비보다 높이 책정된 부분에는 중앙상부에 건의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부의장님,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보수사업비에 매전면에 처진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세워놓고, 지금 소나무는 거의 다 죽어가던데, 이것이 아직까지 예산만 세워 놓고, 설계승인중이다 이렇게 하면 소나무 다 죽고 난뒤에 설계가 무슨 필요하고, 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안 그래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서울 나무병원에다 사업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4차례에 걸쳐서 방제를 하고, 어제 또 다시 고사목 제거작업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물론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썼는 줄을 압니다만 우리가 볼 때 예산은 되어 있는데, 아직 설계승인 신청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길거리에 지나 다니다 보니까 소나무는 벌써 다 죽어 벌겋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손을 쓰면 손이 안 늦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고, 다음으로 예산절감에 대해서 물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문화재 사업은 기존 다른 사업하고는 물론 차이가 많이 나겠죠? 이것이 전문을 요하는, 그런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가나 품셈이 틀린다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러나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인이 보통 이야기 하기로는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너무 적다. 속된 말로 맛 따 먹는 것 아닌가.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은 특히나 다른 군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실 어려운 군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우리 청도군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없나 싶어서 물었고, 예를 들면 우리 일반인이 기와번와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문화재에서 기와번와하는 예산은 차이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싶고,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단청을 하는데도 우리가 일반기술자를 불러서 단청을 하는 것하고 문화재 수리를 하는 것하고는 단가차이도, 총 예산상에 차이는 무한한 차이인데, 그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 보수사업비 이것은 군 자체에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화재 관리국에서 사전에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통 우리 공사나 일반 건축을 하면 중기를 될 수 있고, 레미콘을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순전히 석공이라든가, 목공의 노임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문화재 사업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물론 그런 어려운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질문하는 근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무조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규정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청도군이라도 우리가 어떻게 안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안은 없느냐 그것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앞으로 사업발주 업체가 도내 12개업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허허가가 완화되어 다수 업체가 경쟁 참여할 수 없는가 그런 부분하고,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예를 들어 계장님 하나 물읍시다. 이 단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색칠하는 단청을 문화재 사업하는 것하고, 우리 일반이 기술자를 데리고 와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예. 많이 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봉

안주봉공보계장

문화재부분은 문화계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문희

이문희문화계장

문화계장 이문희입니다. 방금 박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건축단가가 일반단가보다 비싸고, 특히 단청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가와 그리고 품셈이 전부 문화재 보수 산정기준으로 인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단청같은 경우를 보면 시료, 약품이 전부 다 이러이러한 약을 문화재 단청할때는 사용해라 하는 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약이 일반업자가 하는 단가보다 단가자체가 비싸고, 그리고 그곳에 소요되는 기술인부의 노임이 기술인부가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전문기술자가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기술자보다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일반 단청보다는 문화재 등록업체에서 단청하는 것이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전문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관정사업 같은 것도 우리 개인이 하면 6∼700만원하면 충분히 파는데, 금년도 우리 비닐하우스 할때 600만원으로 팠는데, 관에서 주도한 것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드는데,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고 물으니까 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형 같은데, 우리가 일반이 하면 이것보다 영, 최저단가가 되는데, 이것은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지역에서 문화재 보수를 했는 지역에서도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주위에서 좀 알만한 식견층에 있는 분들이 이것은 돈을 거져 따 먹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물론 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이 법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건의를 해서 좀 적절한 단가에서 공사비가 좀 적게드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문희

이문희문화계장

예.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님,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계장님, 선암서원 관리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문희

이문희문화계장

예.

박순봉의원

만약 추경에 안되게 되면 어떻게 하죠?
문희

이문희문화계장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으로도 확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도비이죠?
문희

이문희문화계장

도비하고 군비부담분입니다.

박순봉의원

군비도 있습니까?
문희

이문희문화계장

예.

박순봉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 우기철입니다. 그곳에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사가 늦는 것은 좋습니다. 재정이 안 되니까 어쩔 방법이 없는데, 비닐이라고 씌워야 되고, 옛날처럼 개인이 관리하고 하는 것 같으면 누구라도 할수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것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희

이문희문화계장

저희들이 다시한번 출장을 나가보고, 우기시에 비가 새서 집을 허물어질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비닐 갓바를 준비해서라도 관리인에게 조치해서 지붕을 덮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방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알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 조례의 내용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아니고, 96년도 1월 1일 저희들이 청도군 직제규칙을 개정할때 그때 실과소 직제가 좀 바뀐 그 부분이 아직 조례 내용안에 개정이 안 되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 저희들이 직제가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내용을 바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중에 방위협의회의 담당하는 간사가 있는데, 그곳에 민방위담당간사가 지금은 민방위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민방위과장 직제가 96년 1월 1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뀐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바꾸지 못한 그런 부분이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청도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의 내용중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범위가 당초에는 가정복지과장과 부녀복지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96년도 1월 1일자 직제개편시 가정복지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부녀복지계장이 부녀아동계장으로 직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미처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방위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4. 청도군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민자유치 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8월인가 기획실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그때 96년도에 개정을 해야되는데, 그때 96년도에 개정을 해야되는데, 그때 제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구성위원중에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는 안이 되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국유재산 제도와 공유재산 관리조례상의 공유재산제도가 불균형하여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어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을 조정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로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인하입니다.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은 25/1,000가 되어 있고, 4월 30일 이후에 주거용 건물은 50/1,000으로 요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25/1,000로 요율인하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공장용지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형 공장용지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가 되겠고, 공업단지 개발사업 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되겠고,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에 대해서는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 이것이 해당이 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군유지를 매각할 경우라든지,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청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율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김태율입니다.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전에 죄송합니다. 청도군 직제규칙이 개정이 96년 1월 1일에 직제를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 좀 늦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성요원중 산업과장을 유통특작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청도군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청도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소관은 도시과 소관입니다만 도시과장이 출장중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원동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자치법규집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자체 법규집을 정비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여러번 독촉 했습니다만 정비가 안되고 해서 이번에 전부 저희과에서 일괄적으로 찾아 내어서 이번에 정리를 하면 아마 정리가 완료됩니다. 지금 늦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도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청도군립 공원 위원회에 보면 종전에는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당연직이 되도록 부군수가 된다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청도군립공원 위원회에 보면 종전에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도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역시 주요골자가 청도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7조 2항에 보면 도시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제가 바뀌어서 관광개발계장으로 사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의원입니다. 위원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고, 3항에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에는 위원중에 호선되도록 종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및 건설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간인은 그 지역이 안건이 될 경우에 운문면지역 같으면 운문면장님과 의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원래 민간인은 한 사람도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위원회에,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자로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위원회를 할때는 군 의원님과 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위원 구성은 관 위주 구성인데, 이것을 관위주 구성해서 그 지역에 개발이라든가, 혹시 군립공원 개발인데, 지역주민들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지역주민들도 당연히 위원에 들어야 개발하는데 모든 것이 편리하고, 자문도 얻을수 있고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입니다. 부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물론 중앙조례가 이런가 모르겠지만 당연직에 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에는 부군수가 된다하면 이것은 완전히 관 주도가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개발이 빨리 되고,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본 의원의 생각에는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이 다 가결되었습니다만 우리 오늘 기획살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 나와 계시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직제를 바꾸어서 다 해 주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작년 96년 1월 1일 1년이 지나고, 또 그 다음에 지방 별정직 공무원도 작년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작년 96년 8월 7일날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초지조성 심의위원회는 96년 1월 1일날, 제가 쭉 빼 보니까 군립공원 이것도 작년 8월 7일, 온천개발도 작년 1월 1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 조례를 통과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년이상 끌어서 오늘 이제와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른 규정이나 규칙, 조례, 이런 것은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9. 읍면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동안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 방문은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에 걸쳐 9개읍면 48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 송부하여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행정업무 추진에 반영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평과 주요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기간은 97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은 9개읍면 48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총평으로는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군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군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주민들의 욕구가 일시에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어 요구사항을 단 시일내에 충족시키기는 재정상 한계가 있음으로 우선 순위에 사업효과등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지원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관급자재 수급의 원활을 위해 시차발주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읍면에서 설계발주하는 안길등 소규모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골목안의 공간과 잔여지를 남기면서 시공하여 장기적인 안목이 결여된 지구도 있으며,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욕구를 여과없이 수용하는 설계 및 시공으로 기능적으로나마 미관상 조잡한 시공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향상되고, 부실시송에 대한 감시활동이 강화되어 견실하게 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은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일부 사업장에 대하여 콘크리트 두께측정 작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부실시공 감시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그 외에도 건의사항, 수범사례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현지방문 내용을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조치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계승발전 시켜서 주민들의 뜻이 행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은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 13일간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

규환

조규환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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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