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강우신 위원입니다. 우리 도가 상당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4조 정관에 보면 임원의 자격·정수·임기가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럼 우리 충북도 재단의 연구원의 인력이 대략 시작이 몇 명정도를 구성할 예상이신가요? 5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했는데 제11조제2항,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한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바랍니다. 알겠고요.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1년이 넘도록 있다가 지금에 와서 개정하려는 의도는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행정집행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