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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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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초등교육과장하고 교육정보화과장 두 분 계시면 축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새 참지 못하고 가셨네요. 하여튼 두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기 과장님, 도교육청에 가장 중요한 중책을 맡으셔 가지고 어깨가 무거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교육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사항인데 소급적용을 하는데 안 하면 어떠한 영향이 있느냐 그러니까 교원들의 복지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이 답변은 우리 과장님께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2004년 5월 11일에 교육인적자원부로 왔고 그 후에 어떠한 사정이 되었든지간에 도의회에 3월 18일 현재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 전가를 이 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안 되었다는 그런, 앞으로의 우리 당직자들,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을 제가 아주 확실히 못을 박으니까 아까 그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총무과장님 첫번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에 근본 원인은 교육청의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약에 이것이 소급 적용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안 될 경우에는 절대 이 법이 늦게 통과되었다든지 또 우리 도의회에서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도의회에 떠밀면 절대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지침에 의해서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보다도 타당성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간 소요액이 얼마가 되고 또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직의 종류가 보면 일반당직 아까 말씀한 대로 6개교 사립학교, 그런데 왜 유독 사립학교만 일반당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학교도 한솔초등학교가 나와있는데, 외부인력에 말이에요. 한솔초등학교가 사립입니까? 그럼 지금 외부인력이 8개교인데 외부인력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비를 가능하면 절감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러나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그 내용은 제가 봐서는 적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사립학교 6개교 또 외부인력채용 8개교 그런 경우에 학교 실정에 맡게 교장선생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렇다고 해도 되죠?

그런데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냐 하면 예산지침이니까 그런 구속력이 없겠지만 이 조례는 우리 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따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청 산하의 행정기관만 해당이 되지 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러면 외부인력채용 8개교는 사람을 쓰는 거죠? 일용직이나 고용직이나 이런 식으로 사람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외부인력 쓰겠다, 용역 쓰겠다 이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가지 당직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당직, 재택당직, 경비업체위탁, 외부인력채용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또 일반당직으로 전체를 다 했을 때 돈이 얼마가 들고 또 경비업체에 위탁을 했을 때 전체 얼마가 들고 재택당직은 돈이 제일 안 드는 것 같아요. 재택당직은 경비가 얼마가 들고 외부인력채용은 얼마가 들고 이런 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이 되어야 과연 이것이 현재 여러 가지, 지금 2002년에 어떤 법인가 거기에 의해서 일반당직, 재택당직, 경비업체위탁, 외부인력채용을 그때 당시에 결정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알아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재택당직이 가장… 그러면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택당직이 가장 경제적인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인력채용 같은 거나 경비업체위탁이나 이것은 비중이 어떤 게 더 들고 덜 들고 합니까? 과장님, 제가 제도를 물은 게 아니고 경비업체 위탁하는 것하고 일반당직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러면 돈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택당직도 가능하면… 재택당직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된 게 있습니까? 이거 4개 당직을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고라든가 어떠한 장·단점.

제가 장황하게 물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총무과 입장은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교장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의 세금을, 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데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세요? 됐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답변이 조례제정하면 교육청 산하의 행정기관만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제가 봐서는 좀 학교는 열외라는 것은, 우리 도의 법이 학교는 열외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발언마치는데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이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될 거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얘기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거나 또 본 위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여기 당직의 종류도 4가지인데 이런 것을 문안에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고 이따 상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분만큼은 이 조례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장준호 위원입니다. 8조와 9조에 보면 주관과장과 업무주무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학교의 경우에 업무주무자는 누가 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사업소 그런 데는 거기도 부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지금 명칭이 여러 가지로 쓰는 것이 각양각색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다시 말씀드려서 시·군교육청은 같이 쓰는 것 같고 일반 소규모 학교 빼놓은 학교는 부장교사 또 소규모 학교는 지금 답변 말씀하신 대로 선임교사 또 업무담당자 등등 여러 명칭으로 쓰는데 이거 혼선이 안 올까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지장 없어요? 글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분야에 너무 몰라서 그런데 이 조례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어휘를 쉬운 언어로 또 어떠한 분쟁거리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용어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소규모 학교는 선임교사, 이 조례에다 그렇게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또 일반학교 부장교사 뭐 그런 식으로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이따가 저희들이 간담회에서 다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