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그 조례에 소급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칙에 보면 조례적용 시기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소급하게 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월입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당직수당을 받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개 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다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도청예산에서 다 편성해서 주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선 학교에, 옛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할 때 숙직을 한다거나 당직을 하면 두 명씩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경비업체가 다 들어와서 하더라고, 단양도 보니까. 그러면 둘이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6만원이 지급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조례가 1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제 와서, 미리 적용해서 돈은 여직껏 지출해 놓고 이제 와서, 소급 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하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늦었느냐, 무엇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했을 거고 이런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