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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55회 제본회의1997-10-27

박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광

박영광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민원과장

민원과장 조영숙입니다.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시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9월1일부터 사법부 소속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읍면 출장소에서도 처리하게 됨으로써 확정일자 부여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코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수수료를 1건에 6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4페이지 요율표에다 7항을 신설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정 및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중 보건소법 제2조 및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로 되어 있는 사항이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업무에 학교보건사업 등을 삭제하고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방문보건사업 등 업무가 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넘어가서 제3조 업무에 보면 4호에 노인보건사업 중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 이런 내용이 추가되었고, 14호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중 장애인의 검진, 그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그곳에 1조중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8조라고 하는데, 7조가 두번이 들었는데 이 7조와 처음 7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지역보건법 제7조, 그러니까 지역보건법 제7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하는 것은 시행령 7조입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 차이점이 여기에 보면 안나와 있지예.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위에 지역보건법 제7조 하는 것은 모법이고, 밑의 것은 새본법이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 7조 두개가 시행령이 나오고 본법이 나오면 이것을 그걸 해줘야 의원들이 보고 알 수 있잖아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런 내용을 설명 안 드렸습니다만 뒤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시간관계상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만 설명을 해 드릴까요.
종생

곽종생의원

동법시행령이거든 이것이 시행령이 예를 들어 다른 것 같은면 관계가 없는데, 동법시행령을 가지고 같은법 시행령하고, 모체법하고 새법하고 이 차이를 알아야, 아 이것이 무엇이 요것은 그러면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 하는 것은 지역보건법 모법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전에 보건소법 제몇조 되어 있는 것을 보건법 동법시행령 제7조 되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은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준비가 안 되었으면 서면으로 하나 본법하고 동법시행령하고 복사를 해서 하나 주세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매각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6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에 의거 청도군 보건소 이전 신축공사로 보건소 부지 및 건물을 매각하여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부족사업비를 충당코자 합니다. 매각재산 현황은 청도 고수 704-1외 1필인데, 결국 2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13㎡입니다. 공시지가액 및 표준액은 409,67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3동인데 798,89㎡로서 117,681천원이 되겠습니다. 매각가격결정은 2개 감정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가 해당이 되고, 지방자치법 제35조, 또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 현황과 지적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가지도로확.포장및개설사업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가지 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시가지 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읍 중심지인 역전도로의 일부구간 미확장으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풍각면 소재지 중심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이 심각하므로 시가지 도시계획 도로를 확장 또는 개설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도심교통난을 해소코자 한, 도시계획 도로의 중앙 양여금 지원대상 제외로 우리군 자체예산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빈약하므로 역전도로 잔여구간 확장 및 풍각산업도로 개설에 필요한 '97사업비를 기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골자는 기채시기는 97년, 기채액은 20억원, 기채선은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연리는 5.5%입니다. 상환계획은 군비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먼저 감사기획실장님한테 청도부채관계상 너무나 부채가 급진했다. 사회적 여론과 모든 것을 질의를 했는데, 도시과장님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도시과장님은 지금 우리 청도군의 부채과정 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청도군의 부채가 지난번 기획실장님께서 질의상에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별도로 기채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타시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나 공히 간접자본시설, 그러니까 도로나 상하수도나 이런 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는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적자예산이란 뭐냐하면 장기간 기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세대간에 분담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예산편성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 기채사업이 많습니다. 이래서 한참에 많은 돈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물가상승이나 재원의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향으로 많이 가고, 자본시설을 기채를 해서 세대간 분담을 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돈을 한참에 우리가 부담해서 후세에 물려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만 세대간 분담해서 다음에 이익을 보는 사람도 같이 분담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방기채를 특융기채로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가 어려운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참 돈이 있어서 우리 돈으로 가지고 군비로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과정 자체가 사업을 하면 좋다고 본 의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은 기채관계가 우리가 민선군수 이후로부터 자치단체 이후로부터 지역상 너무나 급진했다. 사회지상보도도 났고, 참 우리 지역의 출신들이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9서 상당히 걱정이 되요. 먼저 감사기획실장님한테 물을 때 2002년도에는 약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29억원이 됩니다. 이것도 기채를 보태서 이렇게 하면 그때가서 30억원이 훨씬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세입과정과 우리 지금 지출, 갚아야될 이자와 우리가 끌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이것을 안 생각해 볼 수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보면 총 29억원이 원리금 상환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군비로 순수하게 갚아야 될 것, 나머지는 국.도비고 군비로 갚아야 될 것이 20억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이 되어서 우리 예산규모가 지금보다 지금 추세로 가면 상당히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 전체 예산총괄 규모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수준이 될 것이다. 한 0.몇%의 수준에 거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려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부서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거의가 장기기채하고 일반지원비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 사업이나 또 상수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낙동강 수질보존 대책에 의해서 기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중앙사업도 기채로 나오고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도 기채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앙부서에서도 판단할 때 청도군 자체에 이 정도의 기채를 가지고는 재정상에 큰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해주고, 기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쓸려고 하는 기채는 연리 5.5% 재특자금인데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알선해 주는 융자금 중에서 제일 저리로 발행되는 융자금입니다. 이것은 개인 금융기관에 빌리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어쨌든 사업비를 빌릴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청도군에 어떤 신용도라든지 안그러면 청도군의 지방자치를 좋게 평가해서 주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 같은 곳도 250억원을 엑스포를 위해서 빌렸습니다만 120억 정도밖에 안 되었고,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훨씬 큰 시도 한 50억씩 신청을 했는데, 20억밖에 빌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도 재정여건이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무부나 경제기획원이 20억원을 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2002년이나 2003년에 가서 지방자치에 큰 문제점이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은 사실은 걱정입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이냐, 누구라도 빚을 내어서 쓸 때는 개인살림도 그렇습니다. 빚을 내어서 쓸 때는 자신있어서 썼는데, 써놓고 나면 안 되어서 나중에 부도가 나고 적자가 나서 살림을 탕거하는데, 기업이나 가정이나 정부나 똑 안 같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걱정이 되어서 물었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6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세일세출 결산검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96년도 세일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박영광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17일간 유천재 대표위원님외 2명의 검사위원께서 한여름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수고를 하시면서 많은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6년은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데는 다소 미흡함이 있었으나 우리 군정발전과 역점시책추진에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주민에게 믿음을 주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맑고 깨끗한 청도를 가꾸는데 착오없이 추진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 총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97억400만원으로서 95년도 713억5,400만원보다 283억5천만원으로서 28%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의 증가는 지방세가 10억, 경상적 세외수입이 7억,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 보조금이 83억, 지방교부세가 45억, 지방양여금이 25억, 지방채가 68억,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감 13억원이 되었습니다. 세출은 768억8,900만원으로서 95년도 569억1,600만원보다 199억7,300만원으로 2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9,030백만원이며, 수납액은 92,003백만원으로서 예산대비 10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입 주요내역은 지방세가 65억, 세외수입이 173억, 지방교부세가 296억, 양여금이 79억, 보조금이 214억원이고, 지방채가 91억원입니다. 세출은 예산액 89,030백만원이고, 예산 현액이 99,893백만원으로서 70,911백만원을 집행하고, 22,125백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지출 주요내역은 인건비가 14%인 97억원, 물건비가 12%인 87억원, 이전경비가 9%인 63억, 자본적 지출이 64%인 450억, 기타 1%는 보존재원 1억원과 내부결액이 8억이 있습니다. 이월사업에는 군민 애향건립사업비 89건외 221억2,500만원이며,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가 14건에 105억7,500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76건에 115억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액 82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6억1,8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 77억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12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82억원과 전년도 이월 6억1,8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8억1,800만원으로서 59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8억2,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3건에 8억2,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1건에 3억5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4js에 4억7,8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15억5,100만원이고, 15억4,800만원을 수입하였으며, 세출은 6억8천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이 3억5천만원, 사고이월이 4억7,8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세입은 예산액이 14억9,100만원이고, 14억9천만원을 수입하였으며, 세출은 14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2억5,300만원이고, 2억5,500만원을 수입하였으며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은 12억4,5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6억1,8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이 18억6,400만원이며, 18억8,800만원을 세입하였으며, 세출은 17억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35억5,800만원이고, 69%인 25억2,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1억3,700만원에서 미수납되었으며, 세출은 20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96년도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모든 분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모든 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점을 매우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96년도 세출결산검사는 유천재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검사위원께서 17일간에 걸쳐 치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하심으로서 많은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분야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업무를 연찬하여 앞으로 더 나은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노고에 한번 더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승인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더욱 노력하여 더 활기차고 내실있는 군정추진으로 새청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결산검사위원이신 풍각면 유천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대표결산검사위원

96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유천재입니다. 결산검사에 따른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부터 9월11일까지 16일간에 걸쳐 본 의원과 박도헌, 박영구씨 등 3명의 검사위원이 1996년도 청도군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동법 제125조의규정에 의거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검사한 결과,세입결산액은 997억456만4,94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68억8,935만3,540원으로 228억1,521만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1997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결산의 검사는 의회가 심의 의결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집행한 내역을 점검하여 정당성과 합법성을 확인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결산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을 감안하여 차기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입재원 예산과다 편성 및 누락, 지방세 징수부진과 과년도 미수금 징수부진, 예산 불용액 과다, 이월사업 과다, 지방세 부문 결손처분액 과다, 과오납 반환금 과다발생,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소홀,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미수금 징수부진, 과년도 세외수입 미회수분 정리 미흡, 생활보호 적립금 미적립, 광공업 수입 징수결정 누락 등 지적사항이 발생된 반면에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공직자가 힘을 모아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내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경산대학교와의 자매결연, 군민의 문화관광 및 휴식공간으로 마련된 청도 천변 둔치조성, 내무부 소유로 되어 있던 군청사 부지의 무상반환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1농가 1비닐하우스 사업추진, 군금고 여유자금의 정확한 판단으로 이자수입 극대화, 고향담배 팔아주기, 공무원 차량 관내이전 등 복지농촌 건설을 위한 생산적인 시책추진에 총력을 경주하여 많은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유천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 199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96년도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농번기임에도 내실있는 의정활동의 전개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3일간의 제5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종규

박종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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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