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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56회 제본회의199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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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유재산매각동의안
먼저 일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군유재산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소유 주택이 점유한 군유잡종재산을 동곡시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매각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매각대금을 대체재산확보 등 군재원으로 활용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매각재산 현황은 금천면 동곡리 776-1외 2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409㎡가 되겠고, 공시지가액으로 하면 409,41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현황 및 도면은 뒤의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재산가격 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수의계약코자 합니다. 관계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가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청도군 공유재산 조례 제37조 1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부지 매각조서와 뒤의 매각지적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총 면적이 몇평쯤 됩니까? 시장부지 총면적,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저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해 주시고, 지금 공시지가액하고 과표액하고 4억7백만얼마를 기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지금 발표를 할 수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공시지가는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공시지가는,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공시지가는 개인한테 전부 다 통보도 했는 사항이고, 우리가 개인땅 같으면 개인한테 다 통보를 하고, 이미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러면 2개 감정원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시가는 그한다. 이것이 평당 얼마쯤 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평당 한 60만원쯤 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지금 여기에 이 필지수가 29필지인데, 뒤의 도면을 보면 가로 쭉 돌아가면서 다 있는데, 이것이 전부 개인소유에 점유하는데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이땅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거를 지어놓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이땅만 자기들이 집을 지어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자기네들 소유는 전혀 없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렇죠, 거의 다 없습니다. 시장에 자기들이 장사하러 들어와서 지었는 것입니다. 상당히 기일이 오래 되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앞으로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안에 집을 짓고 집짓고 하면 결국 군유재산은 전부 다 매각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렇게는 지금 못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단속을 해야지요. 이번에 집지었는 것을,
종생

곽종생의원

이것을 장사할 때 대지사용료를 받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사용료는 임대계약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렇게 매각을 하면 사시는 분들은 개인소유를 만드니까 재산관리상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대체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식으로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대체는 특별한 그것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 보건소 짓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체 12억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보건소 짓는데, 그러면 재산대체는 아무런 강구가 없는 것이다 그죠, 보건소짓는 그곳에 하고 있으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예,알았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읍면및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7일부터 11월1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읍면 및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대해서는 중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사오니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쓰레기 처리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바 각 읍면별로 임시방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이 쓰레기 매립장은 처리물량의 한계성과 위생처리시설 미비로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군에서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빨리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느껴왔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방문결과 보고내용을 향후 의정활동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의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읍면 및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송부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토록 하고, 건의사항은 앞으로 군정추진에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종규

박종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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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