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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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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30분대피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습니다. 과거 피해지역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대피계획 수립과 대피장소, 대피로 등 사전 지적 및 대피지도 제작 배부라고 돼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교육이 한번도 없었나요? 이런 대피에 대한 것.

이번에 강원도에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손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난도 미리미리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반자에 대하여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 부과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기준액의 2분의 1까지 경감 부과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경감 규정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경감 기준을 2분의 1로 확정하는 것은 부과권자의 재량행위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경감 대상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반시 50만원으로 규정해 놓은 것에 비해서 행위가 가벼웠을 때 한 10만원 정도나 20만원 선에서 그칠 것이 그렇게 50만원까지 하면서 경직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방 일간지 17일, 18일 날짜에 보도에 의하면 충북소방법 위반 과태료 급증이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벌칙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소방본부는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경감한 사례는 있는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에 두었는지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올 3월말 현재 54건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건보다 3건이 증가한 걸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