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침하고 미곡유통육성 관련 농림부 사업시행지침 제출해 주시고 장주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서류를 보면 속이 상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그 타이틀 제목 자체가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회관 황토찜질방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도시인이 각종 업무나 도시에 찌들린 심신을 푸른 농촌을 봄으로써 도시에서 느끼지 못한 걸 푸른 농촌에 가서 체험을 해서 심신을 달래고 농촌을 체험하고 도시민과 농촌간에 유대관계 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분명히 명시를 잘해 놨어요. 자연경관 등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향상 기여, 도시민의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 조성으로 도·농 거점 활용인데 이게 마을회관하고 황토찜질방이 무슨 해당이 되느냐 이거예요? 등산 갔다오다가 축축한 옷을 가지고 입는 채로 벗고 거기에서 찜질방 하고 옵니까?
등산하면 빨리, 지금 도시에 각종 사우나나 이런 게 얼마나 시설이 좋은데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리고 농촌 찜질방이 연료나 운영비 관계 때문에 처음에 너도나도 욕심을 부리다가 요즘에는 운영 못하는 데가 부지기수예요. 70%래요. 70%, 만들어놓고 연료를 대지를 못해요.
집집마다 찜질방 운영 연료비를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아들딸 젊은 사람 다 도시 나가고 농촌에 노인들만 있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현도면 소재에 목욕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현도면하고 청원군 면소재지는 청주하고 얼마나 가깝느냐고요.
시내버스나 각종 자가용으로 잠깐 나오면 목욕시설 그렇게 좋은데 여기에다 찜질방 이거 문제거리 또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목 자체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을회관에 황토찜질방에 도시민이 가서 느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시설이 가까운 데 더 좋은 게 많은데. 그리고 뭔가 차별화돼서 정말 도시민들이 현도면을 찾아갔을 때 ‘아, 이거구나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겠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주 자꾸 그 부락을 찾아와서 그 부락에는 그 동네에는 어떤 이익이 발생되고 도시민과 농촌이 유대강화가 되고 심신이 단련되고 이런 게 돼야지 차별화된, 맨날 무슨 마을회관이나 짓고 장주식 위원 말씀대로 이건 마을회관이나 하나 만들어 주고 황토찜질방이나 만들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해하는 건 좋은데 사업내용에 마을회관 황토찜질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녹색농촌체험마을에 해당이 사실 안 된다 이거예요. 뭔가 그 마을의 특색을 살려서 농촌 그냥 그대로 멋과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야지 무슨 회관하고 찜질방이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사업내용에 분명히 들어가 있잖아요.
마을회관은 한계가 시·군비가 3,000이고 도비가 5,000이에요. 그리고 찜질방은 1억 정도 들어가요. 1억5,000에다가 나머지 쉼터나 돌담복원 한 5,000만원 2억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조성되는지 사업계획서가 이것말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답변 필요 없어요.
이건 뭔가 우리가 느낌에 저도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191쪽에 FTA기금 지방자율사업계획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산지유통센터 설치장소, 공사기간 그 다음에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총 공사비가 57억4,400만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율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이 돼 있는데 도비 부담은 얼마인가 그리고 또한 FTA기금 과수산업육성지침 기준보조율이 지방비 부담 중에서 도비 의무 부담율은 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도비 부담이나 프로테이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네요?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도 충주의 사업이니까 50% 이상은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쪽에 민간자본 보조 축산·수의회관 건립 이게 있는데 회관 공식명칭이 뭡니까? 내려오는데 국장님, 여기 13억 중에 3억 떼어서 하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억 내려오는 중에 3억 떼어서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수의회관이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 하면 그냥 축산회관이라고 해 놓고 거기에다가 수의사, 양계, 양돈 각종 축산에 관계되는 게 많잖아, 그럼 축산회관 해놓으면 그 사무실 안에 그 건물 안에 온통 전체가 들어가는데 수의사만 쓰는 회관을 만들어 놓으면 양돈업자들, 조류업자들, 양계업자들 너도나도 또 이게 무슨 사무실을 주면 실질적으로 사무실은 얻은 측에서 운영할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을 많이 부리거든 시·군에서, 그러니까 명칭을 제 생각에는 축산회관이라고 지어서 축산회관 안에 수의사, 양계, 양돈 각종 조류 축산관계인이 다 들어가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194쪽의 미곡종합처리장 RPC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예산 1억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보조율을 보면 도비가 38%, 군비 12%, 자담 50%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규정이 있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비 1억5,000 중에 5,000만원만 도비가 들어간 거네요?
그리고 또 인삼바이오센터 건립 그 밑에 안내표지판이나 로비증축 공사 등에 전액을 도비로 지원해야 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여기에 도비 1억5,000이 전액 들어가는데 증평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간단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에 축사내 감시카메라 설치 이게 계상이 올라왔는데 그 전에 한우 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국장님, 부탁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수의사회관 마지막에 제가 답변 못들은 것 같은데 수의사회관이라고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 수의사들이 각 지역에서 사업 안하고 여기 청주에 와서 거기 와 앉아 있을 리도 없고 건물만 3억 들여놓고 텅텅 비고 열쇠로 잠궈놓고 있고 괜히 인건비만 나가게 하지말고 축산회관이라고 지어서 양돈협회, 양계협회, 조류협회, 수의사 각종 들어와서 모든 게 도에 와서 회의할 때 거기 와서 할 수 있도록 축산회관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알겠죠? 아니 국장님께서 답변이 “주로 수의사들이 활용할 겁니다” 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있을 게 아니라 축산회관이라고 해서 충청북도 내에 같은 축산관계자들이 다 거기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명칭을 그렇게 정하면 좋겠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니까요. 국장님 이 내용을 저도 잘 알아요. 어느 누가 3억을 내려보냈는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하고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7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1쪽입니다. ‘가덕행정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각 시·군 축산농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사업량이 1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골고루 12개 시·군에 쪼개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다가 사업내용은 또 1개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우량종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흑염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주산단지가 어디입니까? 괴산도 많이 나는데 제일 많이 생산되는 데가, 사육하는 데가 충주, 두 번째가 제천, 세 번째가 괴산이에요.
그런데 청원은 이 3개 시·군보다도 많이 생산되는 지역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우량한 흑염소가 청원군에 있는가. 즉 국산토종 흑염소 사육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인정되지만 우리 충북에서 흑염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충주, 제천, 괴산인데도 불구하고 청원군 가덕행정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뭔가,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왜 청원군에만 물었어요?
다른 시·군도 있는데. 아니 청원군에도 373가구에 5,273두의 흑염소를 지금 사육하고 있어요. 있는데 청원군을 선정하게 된 사유는 거기에 우량품종이 있다든가,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우량종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건 제천이나 괴산 이미 국비가 투입되었다, 그래 나머지 10개 시·군은 투입이 안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겠는데 했는데 청원군에서 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구가 없었는데 청원군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했다 그거예요 ? 그런데 우량종축이니 사업의 필요성, 하긴 이 서류를 만드는 게 하나의 형식이지 전혀 어떤 사업개요하고 사업의 필요성하고는 동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선정하게 된 사유인데 여기도 보면 각 시·군 축산농가 그랬으면 이 많지도 않은 예산을, 6,000만원을 어떻게 각 시·군에 500만원씩 12개시·군에 쪼개주는가 싶어서 보면 사업량은 1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 위원들 자질이 이 정도 해도 모르겠지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완벽하게 해 주셔야 해요. 사실은 기분 나쁘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