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영광 의원 발언

60회 제본회의1998-04-10

박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광

박영광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와 민방위재난관리과 및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보호과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군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진도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97년도에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해서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서 못한다고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느 지역이던지 한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있을 경우, 앞으로 어떻게 대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반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민설명회등을 통해서 여하튼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 읍면을 돌더라도 이해를 시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동의원

지금 우리 관내 쓰레기 매립장을 저희들 의원님께서 전부 한바퀴 돌아보았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읍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변에 바로 매립하고 있는 현실에 있고, 그곳에도 지금 현재 금년도도 버릴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가장 매립장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앞으로 읍면에 더 시급한 읍면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저는 나름대로 각읍면을 둘러보았습니다만 제일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곳이 사실 청도읍입니다. 또 제일 민원이 대두되어 있는 곳인데 금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청도읍을 통해서 간이위생시설이라도 할수 있는 입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읍으로 하여금 빨리 물색하도록 촉구중에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청도읍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청도읍하고 운문인데, 청도읍하고 운문의 쓰레기 매립장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또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지금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던 소각장도 기계를 매전에다 주고, 지금 현재 소각장이 없지 않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김기동의원

그래서 소각장이라도 좀 빨리 준비해서 청도읍 주민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운문하고 청도하고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는 쓰레기 해봐야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문하고 청도는 올 여름이 되면 운문에는 쓰레기가 하루에 3~4차씩 나오는데 그런 문제하고 우리 청도읍을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 그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보호과장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불편함이 없고, 우리 청도의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다음은 박재덕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대책과 교육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지역환경과 깨끗한 도로를 위하여 상당히 고생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작년에 보니까 사망사고가 2건인데, 전부 경운기로 일어난 사건인데, 환경미화원은 경운기를 몰아도 됩니까? 원래 법상,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법상은 무슨 장비가 제지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편의상 경운기가 용도에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두건다 경운기 운전조작 부주의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운전도 못하는 분에게 경운기를 맡겨서 어떻게 합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교육이 좀 미비했는 것 같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리고 여기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해 놓았는데, 보험료를 군비로 합니까? 개인월급으로 떼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럼 여기 보상금이 6,74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재보험회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군비도 이분들에게 보상금을 좀 준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우리 군에서는 이분들한테 보상해 준 것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군에서는 성금을 모아서 좀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그러면 군 행정업무를 보다가 사고 당해서 사망시에는 보험회사 보상금만 나오고, 군에서는 이분들에게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나 지원이 없고요?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 명목으로는 없고, 이웃돕기 성금, 또는 직원들한테 모금하는 성금 이런 정도로 합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경운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사망사고가 2건이 있는데, 97년 7월하고 97년9월에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청도읍의 환경미화원이 사망했을때에는 본청 직원을 위시해서 공무원들이 1인당 얼마해서 위로금조로 거두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두었는 금액이 얼마이며, 그 다음에 운문에 김재태씨가 7월27일날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거두었는지, 돈을 위로금을 전 공무원에게 거두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청도읍은 제가 부읍장으로 있을 때 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기로는 성금 전액이 750만원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운문면은 제가 아직 자료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동의원

이것은 담당과장이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답변을 해야되지, 자료가 없어 모른다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밑의 계장들이 빨리 자료를 주던지 해야되지, 이것도 파악을 안하고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운문에는 청소인부가 사망했는 것은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성금을 안 거두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읍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성금을 750만원 거두어 주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김기동의원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해야지,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사고자에 대해서, 신상을 파악해 보니까 운문면은 독신인 것 같습디다. 가족이 없고 해서 안 거두었는 것이 맞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해에 달수는 2달정도 차이가 납니다만 같은해에 똑같은 조건에서 사고가 났는데, 운문의 환경인부는 우리 군에서 성금을 안 거두어 주고, 청도읍에는 750만원이라는 돈을 공무원들이 전부, 그것도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했는 것도 아니고, 6급은 얼마, 7급은 얼마 이런식으로 강요해서 돈을 거두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 맞고, 환경미화원 사기에도 상당히 읍하고 면하고, 형평성에도 안맞고 사기에도 큰 앞으로 지장을 초래했다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안 거두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읍하고 면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구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런 일은 안해야 된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운문면에 사망한 김재태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배우자나 또는 가족이 있으면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나가서 위로라도 따뜻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박순봉 의원님께서 청도군 경계 경산시 남곡 광역쓰레기 매립에 있어 98년 1월1일 개정된 법내용과 현재까지 본군에서 조치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업무를 맡아 주관하신지 한 3개월이 되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저희 경산시 남곡 쓰레기 매립장 현지에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한번 방문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저희 청도군하고 경계, 과장님이 보고 느끼실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냥 현장입지, 그러니까 매립장으로서의 입지여건과 우리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전문지식은 없어도 나름대로 일반상식적인 입장에서 답사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일반상식에서 답사를 하셨다니까 전문부서인 과장께서 보고 우리 청도에 피해를 줄 수 있겠다 없겠다는 그것은 현장답사를 한 결과 안 나타났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영향지역이 법상 2km이내이기 때문에 2km내에 우리 지역이 어느정도 포함이 되는지, 그것은 대충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박순봉의원

98년 1월1일 개정된 법내용과는 무관하게 경산시에서 남산 남곡쓰레기 매립장 입지선정을 할 때에 그때 97년도 법도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 2km이내에는 타당성 조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것 때문에 자주 방문하고 또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저쪽 경산시측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한테 견해차이가 나는 점이 자기네들은 이 법 개정 이전에 벌써 입지선정 절차가 전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포함시켜서 재조사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을 자꾸 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군에서는 법개정과 관계없이 구 법에도 2km영향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할 때는 우리 지역도 포함해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서로 주장을 하면서 그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산시에서 우리군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담당과장과 담당계장이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실무 청소계장하고 저하고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때 도출된 것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 열흘정도 후에 환경부에서 우리과 같은 취지의 공문이 다시 시달되었습니다. 그 취지의 공문이라는 것은 우리지역 갈지리도 포함시켜서 재조사 하라는 그런 공문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공문지시는 아마 본 의원의 출신구인 금천면에서 쓰레기 반대추진 위원회에서 환경부에도 올라가고 해서 그런 답변을 받고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민이 하기 이전에 관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협의를 해오지 않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경산시와 본군에서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협의한 자료는 서로 공문 주고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지금까지 공문 주고 받았는 것이 있으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98년 1월1일 개정된 법과 같이 처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렇다면 저희 군당국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역 2km이내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꼭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협의를 해 오면 최대한 우리지역 주민들과 여론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법상이 아니고, 실지 해오면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먼저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꼭 경산에서 해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어느정도 갈지리 지역에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단 되시는 분들과 자주 만났기 때문에 대충은 주민의견이 어떻다 하는 것은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감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법 개정내용과 같이 과장님께서 본 군에서 실무자이신 우리 환경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산시하고해서 꼭 금천 갈지리 주민들의 전체적인 뜻을 받아서 하던지, 안 하던지 결정을 지을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실수 있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10시27분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석곤입니다.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지역안전대책위원회 구성현황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잘 보았습니다. 재난관리법 제10조 2항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십니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10조2항 조문은 제가 아직,

김기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당연직해서 군수, 서장, 교육장 이렇게 쭉 있습니다. 18명입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18명입니다.

김기동의원

당연직 18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재난이 발생하면 각 기관단체별로 전신전화국, 우체국해서 대책을 협의하고 지원할 것을 하고, 복구하는데 상당히 빠른 시일내 도움이 된다고 해서 기관단체를 넣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여기는 상당히 예산이 따르고 이러는데, 의회의 의장은 당연직에 원래 재난관리법 10조2항에 빠져있는지, 타시군 실태는 어떤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당연직에 의회 의장님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장이 다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유인물로 봐서는 없지 않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답변내용이 그 당시에 95년도 구성할 때 당연직이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구성할 때 의회 의장님이 빠졌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구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원

군 의회가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별도로 의회에 와서 우리가 이런 재난이 있어서 예비비를 쓰겠다든지, 사전 협의를 안받고 안전대책위원회에 의장이 포함이 된다면 그곳에서 예비비라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할 수 있도록 할려면 의장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그러한 측면을 떠나서라도 민의 대표가 그곳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무위원회는 실과소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의사과장도 포함이 되었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응급복구나 이런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부터 앞으로는 우기철인데 비가 많이 와서 혹시 홍수가 올 때 우리 군에서 대책이 세워져 있고, 모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자연재해 관계는 두군데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건설과에서는 자연재해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저희들 관계는 인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저희들과에 공조체제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분야에서는 자연재해보다는 인재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방독면과 소화기라든지, 그외에 화생방전 이런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사항 건설과 소관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하고 업무가 병행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운문댐을 보면 만수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댐 하류에 절대 앞으로는 홍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수십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200mm가 오면 그대로 넘어오면 댐의 기능을 하나도 하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때 동창천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때 그때는 인명피해는, 만약에 밤에 비가 많이 온다고 보면 어떻게, 사전에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의원님 말씀 맞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앞으로 수자원개발공사와 건설과와 저희들과 협조를 해서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음은 장병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험시설물 점검현황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영광

박영광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사실 상세하게 해 놓았네요. 이것을 다 현지출장해서 검토를 해 보았죠?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지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각 부서별로 기술자를 차출해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그런데 이것 시공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건설과장하고 수의를 한번 해 보았습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위험시설물을 점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위험한 시설내용을 통보해서 조속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앞으로 물론 조금전에 금천의 박순봉의원이 말씀했겠지만 어떤 수해가 와서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각별한 조사를 해서 사전에 건설과장하고 수의해서 대비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동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김기동 의원,

김기동의원

지금 현재 현황에 보면 교량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위험시설물이 우리가 상당히 관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PT라든지, 청사 이런 것 등등해서 예를 들어서 매전면청사도 지금 현재 D급 판정을 받아서 상당히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위험시설물이 아닌가 이렇게 봐서 그러한 위험시설물 현황이 지금 현재 교량만 나와 있고 해서 그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현황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의장님이 말씀드린 매전면사무소는 공공건축물 안전진단 실시결과 육안상으로나 외관상으로 주요부재의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지난해 11월24일부터 31일까지 정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내부조직적 균열이 발견되어 보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난위험 시설물 일제정비 재평가 기간인 지난 3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정비결과 D급으로 지정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김기동의원

예. 좋습니다. 현황을 낱낱이 말씀을 안하셔도 좋은데, 제가 오늘 유인물로 보건데 교량만 지금 현재 나와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있고 이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그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퍽 다행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각종 재난 위험시설이 하루빨리 보완이 되어서 우리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당과하고 협조를 잘해서 안전사고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영광

박영광부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지금 교량관계 위험 D등급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8톤차니, 6톤차가 다니는데 위험부담이 가중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지금 현세 어느곳입니까?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관내 위험교량시설은 10개소입니다. 무게별로 통행제한 표시판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운전자들이 이행을 해 주어야 되는데, 혹시 운행을 하는 그런 차량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해당 교통 관계부서와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통행량 제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을 안하도록 저희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이것이 지금 교량관계 다른 곳은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만 화양의 행정교 같은 곳은 지금 사실은 8톤차가 가도 굉장히 부담성이 많아요. 지금 버스 몇사람 안 타고 가봐도 교량판이 움직이는 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 사실 시급히 못해줄 것 같으면 단속과정자체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8톤차 표시라든지, 4.5톤 표시라든지 일단 표시를 해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이상 차가 다니거던 통행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 주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막아줌으로 해서 그 다리로 보호하지만 사고도 방지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도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 경제로서 교량하나 퍼뜩 놓아주기가 쉽지 않은데, 파손이 되었다고 볼 때는 굉장히 교통상 불편과 위험부담이 너무 많아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곤

김석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빠른 시일내 현장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영광

박영광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계속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o 농촌지도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김종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농가 비닐하우스 재배사업의 문제점 및 기술지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입니다. 전 직원이 1인 1작목 연구과제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부터 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시범포가 있어서 그런식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 어떤 과제만 부여해서 현지를 다니면서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까? 연구방법은 어떤식으로 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린 전직원 1인 1작목 연구과제는 우리 지도사라고 해서 모든 작목에 다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농민이 물으면 항시 답변이라도 할수 있고, 또 요청이 있으면 바로 나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하우스가 생겨서 작목도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 작목을 연구하도록 만들어서 만일에 급하게 두릅에 대해서 필요하다하면 두릅에 해당하는 지도사를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소장님 즉 말하자면 한 사람에 어떤 특이한 분야를 부여했다는 것은 상당히 본 의원이 들을 때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이 가는 것이 한 사람이 아무리 만능이라도 여러 가지 다할수 없으니까 한가지 전문분야를 주어서 그 분야에 특별히 연구해서 농민에게 지도를 할수 있도록 한다는 그 방침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물론 중요한데 현재 지도사들이 우리 농민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작년같으면 청도반시 탈삽문제라든가, 아이스 홍시나 여러 가지를 사실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경운기 수리나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은 물론 우리 농한기에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현지에 출장을 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또 현지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전 직원이 열심히 지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종생

곽종생의원

곽종생입니다. 가스측정기 3개항목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주사기 비슷하게 생겨서 흙속에다 찔려서 시약이 있습니다. 시약에다 당기면 시약이 변하는 것 보고 알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암모니아 하우스안에 얼마나 있느냐, 그 다음에 질산이 많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느냐 이 3가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을 본 의원이 방금 알고잡고 묻는 것은 가스측정기가 3개 항목이다는 것이 방금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토지에 든 가스를 주사기로 빼서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가스라는 것이 본 의원이 퍼뜩 생각했을때는 하우스안에 든 가스 과정자체를 정밀히 조사하는 산성을 한다는 것을 하고, 토질에 있는 가스, 우리 토질속에도 거름을 하고 나면 가스와 채여서 식물의 뿌리가 발육을 못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것이 있나 싶어서 물으니까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질에 그러한 것은 일반 토질에 가서 몇센치쯤 내려서 가스를 뽑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런데 지금 노지에는 안되고, 하우스안에만 가능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비료 안 썩었는 퇴비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면 그곳에서 발효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노지에 해 놓으면 바로 휘발이 되어서 안 나타납니다. 하우스에는 그것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침일찍 환기하기전에 가서,
종생

곽종생의원

그럼 하우스 안의 것만 하지, 토양에 있는 가스 측정은 아니네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토양에 나오는 것은 산도 측정하는 것은 토양검정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왜 본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퇴비가 발화 덜된 퇴비를 밭에다 뿌려서 갈아놓으면 그안에 가스가 채여서 식물자체 뿌리가 발육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지금 조사할수 있는 측정기냐, 이것은 그것이 아니군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노지에는 흙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꺼집어 내어서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종생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장님 노고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휴대가능한 장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휴대용 장비 현황을 지금 현재 무엇무엇이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말한 토양검증기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큰 것은 어차피 지도소에 설치를 해 놓아야 되고, 영상현미경도 설치해 놓아야 되고,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도계같은 것은 손바닥만합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도 디지털온도계가 바로 글씨로 나오는 것은 상당소장한테까지 전부 1대씩 다 배부를 해서 바로 하우스에 들어가면 바로 들고 들어갈수 있도록 배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본소 직원까지 전체 다는 배부를 못하고 상담소까지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측정기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양상에 있는 산도측정하기 위해서 간단한 것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입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면 지도소에서 우리가 장비가 부족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측정이나 검사를 못하고 또 분석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하는 장비가 있다면 어떤 종류가 있겠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지금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대충 우리 지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다 국비를 붙혀주거나 도비가 지원되어서 어차피 사업이 오면 바로 군비가 보태져서 확보가 되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현미경 같은 것은 한 2~3천만원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것이 2년전에 확보가 되어서 아직 확보못한 군도 몇군데 있습니다만 확보가 되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좋은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다음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다음번에도 박영광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도특산물의 가공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입니다. 감식초 공장은 각남말고 다른곳에도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일감갖기 사업으로 했는 것은 각남 녹명리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곳에서 연 20톤 생산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작업장이 상당히 큰데, 작업장안에 전체가 다 비닐통에 다 담아 놓았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많이 담아놓았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판매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나름대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3년전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것 이때껏 팔고 있고, 작년에 아주 많은 양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쯤, 금년말부터나 내년부터 그 양을 팔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조금전에 드라이아이스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가 시식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드라이아이스를 계속 그런 연구할 계획이다 이말이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용매 양별로 양을 조금도 넣어보고, 조금 더 크게도 넣어보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1~2가지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양을 조금 더 늘려가면서 날짜도 조금 더 줄여가면서 이런식으로 하면 농가에 전수가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지난해에 탈삽을 해 가지고 보관기일이 어느정도 갔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상온에서 한 10일은 충분하게 가고, 10일이 넘어서니까 변화가 서서히 되는데, 보통 감을 삭힌다고 합니까? 뜨거운 물로 하던지, 소주로 하던지 해서 감을 삭히면 다시 연화가 되면 부패가 되어서 못 먹는데, 이것은 안 그래요. 이것은 열흘후가 되어 다시 연화가 되니까 오히려 카바이트보다 연화했는 것보다 더 당도도 있고, 또 연화기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연화기간도 약 1주일정도, 홍시가 되어서 1주일정도 가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면 상당히 더좋게 안 나오겠나 생각되어 집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소장님, 우리 보통 농가에서 뜨거운 물로 감을 식힌다던지, 아니면 카바이트, 소주 이런 종류로 현재 하고 있거던요. 그 삭힌 감을 먹어보면 조금 질긴맛이 나는데, 작년에 드라이아이스 탈삽한 감은 우리가 먹어보니까 조금 아삭아삭한 느낌이 그렇게 있는 것 같던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조직도 아삭아삭한 것 같고, 우선 외모가 깨끗합니다. 우선 다른 소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에 골보지고 하는데, 외모가 깨끗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리고 작년에 소장님 말씀으로서는 우리 농가에서는 손쉽게 처리할수 있는 드라이아이스가 아닌 것 같던데, 그 문제는 어떻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금년은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온도별로 할수 있는 냉동고를 금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입만 되어지면 이 드라이아이스가 79.6도에서부터 얼기 때문에 79.6도보다 밑에 내려가면 아무리 좋은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아도 다 녹아버립니다. 현재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은 보통 한 50도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80도정도만 맞추어 놓으면 더 안 녹고 그대로 보관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이 되면 만일 우리 기술이 전수가 되어서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즉각 조그마한 스티로폴 통만 하나 가지고 오면 우리가 냉동고에 있는 것을 깨어서 넣어주면 집에까지 가서 다 활용해도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아직 소장님, 그것을 농가에까지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탈삽과정이 저온창고가 아니면 안된다고 안 했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아닙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작년에 했는 것이 다 상온해서 했는 것입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약만 찍어버립니까? 그것을 어떻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요만한 얼음덩어리인데, 얼음덩어리를 포장박스안에다 비닐로 공기가 안 통하는 비닐을 넣어서 얼음덩어리를 집어넣고 밀봉을 해 놓으면 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온도는 관계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그래서 금년에 온도별로 실험을 더 해 볼려고 합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드라이아이스를 가져가는 것이 문제지, 운반이나 보관이 문제이지, 우리 작업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편리하고 좋겠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카스테라나 잼이나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시는데, 사실 우리 청도의 특산물인 청도반시는 씨가 없고, 전국 어디에서나 사실 청도감을 볼수 없는, 또 특이한 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청도의 농가에 큰 소득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다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다음은 장병세 의원님께서 각종 영농단체별로 기금조성 했는 것과 관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김기동의장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장병세 의원,
병세

장병세의원

각남의 장병세입니다. 소장님한테 하나 물어봅시다. 이 기금관리를 지도소에서 관리하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전부 3개단체가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단체별로 기금조성을 하고 있죠?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병세

장병세의원

지도소에서는 소장님이 주는 것은 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에서 특혜주는 것,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에서 주는 것은 특별한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그냥 회의비조로 조금씩 주는 것이 있습니다. 차정도로 대접한다든가 하는 돈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농민들에게 특혜주는 것 보조금이라든지, 후원금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일반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외에는 없습니다.
병세

장병세의원

하여튼 지도소장 일을 많이 합니다. 청도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시고 기금관리를 잘하여서 회원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도치순 의원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이 각종 기금은 어떠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였습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여기에는 우선 지금 예금한도 때문에 농협에도 있고, 축협에도 있고, 대구은행에도 있고, 신협에도 있고, 금고에도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해서 제1금융권으로 많이 가고 그곳에서 한도가 더 넘어서면 안된다하면 이쪽으로 넘어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가 오기전에 보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료가 되면 이제는 금융종합과세하기 위해서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한곳에 모을려고 합니다. 전부 농협으로 옮기거나, 대구은행하고, 은행도 제1금융권으로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료 되는대로 바로 옮기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조금전에 금고라는 것은 신용금고를 말합니까? 새마을금고를 말합니까?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새마을금고입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농촌지도소장

예. 알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세조례개정조례안 3.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조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이 감사원 교육중이므로 지방자치법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안자 교체신청이 접수되어 부과계장이 대리출석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계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부과계장 서마안입니다. 본 청도군 조세 개정조례안은 재무과장이 제안하여야 하나 감사원 교육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상위법령의 신설, 개정등에 따른 군세조례 신설 및 개정과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을 정비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등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명문화하여 군세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총칙안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추가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우리가 표면상으로 보면 전면개정으로 보이지만 사실 일부개정입니다. 군세수정신고 납부에 관한 사항, 우리가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방세중 취득세, 등록세, 군세등은 신고가 끝나면 일체 수정이 불가능한데 이번에 수정할수 있도록 추가삽입하였으며, 그 다음에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이 새로 추가됨으로서 구성을 새로 했고, 지방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수납범위는 전에는 사실 지방세를 읍면의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타 광역시에 여러 가지 세무비리가 있어서 이것을 못했는데, 이것을 금지하고 나면 체납세가 지금 현재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수납할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수납할수 있는 범위는 50만원 미만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상 표준세율에 의거 군세 조례상 각종 세율을 명시하였으며, 기타 표준안과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군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군세조례 개정안도 그렇고,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도 똑같습니다만 청도군세 개정조례안이 시달된 것이 작년 12월9일날 시달되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중간에 2월12일부터 2월24일까지도 회의가 있었고, 59회 임시회도 3월12일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을 안하고 지금까지 미루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지금 현재 내무부에 표준안하고 도에서 우리 공문 개정해서 받으면 이것을 작성을 해서 주민에게 공람하고 공고하는 기간이 한 2개월이상 걸립니다. 그런 시간이 되어서,

김기동의장

주민에게 무슨 공람을 합니까?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개정취지를 전부 게시판에 공람하고, 읍면에도 시달하고 또 그런 의견을 받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2월12일 58회 임시회 같으면 이것을 올릴수 있고, 조금전에 개정 조례안에 보면 현장 50만원이하는 세무공무원이 현장에서 징수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예.

김기동의장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군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하루라도 빠르게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되는데도 이것이 지금 현재 내려온 것이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가져와서, 이것도 당초에 60회 임시회의 개정조례안을 내었는 것도 아니고, 오늘 과장이 안 계십니다만 계장이 나오셨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5개월동안 서류를 방치했다가 이제 가져와서 이것을 회기초에 이것을 내었는 것도 아니고, 아래 우리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날도 이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와서 이것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할려면 벌써 3월12일날도 있었고, 2월12일부터 2월24일, 회기가 중간에 여러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서류를 방치했다가 이제 가져와서 조례안을 갑자기 내었습니까?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그 관계는 저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 여러 가지 공고하고, 주민의견 수렴, 사실 요식절차관계로 조금 지연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세무공무원을 한 10몇년전에 보았는데, 또 와 보니까 법도 많이 바뀌고 또 내용도 전문화되고, 그래서 저가 전문가도 아니고 저가 불찰이 있어 조금 늦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해서 앞으로 조례개정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고기간 그렇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공고기간 하더라도 12월9일날 공문이 사달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2달을 치더라도 2월달에 이미 왔습니다. 얼마든지 2월달에 할수도 있었고, 3월달에도 회기가 있었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이 얼마입니까? 2달입니까? 20일입니까?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지금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한 보름이상 작성하고 이런것에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장

입법예고기간이 20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자꾸 2달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하게 2월12일 첫 임시회할 때 그때는 이안을 충분하게 내어서 금년도에 우리가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고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이뿐만 아니고 다른 타과에도 이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안을 낼 때 이 많은 분량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고 할수 있도록 60회 임시회의 하기전에 이것을 설명을 충분히 한번 하고 해야 되는데, 아레 여기에서 잠깐 간담회를 가지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분량을 할려고 하면 60회 임시회하기 전에 이것을 내어서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충분하게 이것을 검토하고 이렇게 할 기간을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갑자기 가져와서 회기중에 중간에 가져와서 중간에 못 내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보시면 알지만 분량도 이렇게 많은데, 공문하나가 4~5개월 정도까지 가도록 제출도 안하고 방치했다하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장님이 모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신속하게 공문을 처리해서 우리 조례안도 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숙지하고 신속하게 개정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고 절차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안

서마안부과계장

그 다음에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복지대책 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 복지발전 제5개년 계획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들에 대한 군세감면 지원확대로 군민의 복지증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대상 차량을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신규로 넣었는 것은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입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차량을 명문화 했습니다. 이중에서 전부 다 되어 있지만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차종으로 명문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일간의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마 의원여러분과 저가 의회어 들어오고 지금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임기에 오늘 마지막장을 여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또 회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이 마지막 같습니다. 3년동안에 우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민 소득증대에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애를 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명)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종규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