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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권영관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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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 의사진행발언도 뭘…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에 나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의사하고 관계된 사항입니까?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예.)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면 취소시키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이크 꺼주세요.

지금 김문천 의원님이 하는 것은 의정단상에 와서 이렇게 막 떠들고 횡포를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발언을 취소시키겠습니다. 김문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을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문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잠시 본 궤도를 빗나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다시 김문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범주 내에서 해 주시든지, 왜 5분자유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정단상이 막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하고 아무 얘기나 하고 감정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 그것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동료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시고 이성을 잘 회복해서 본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김문천 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은 의제와 좀 떨어져 있지만 제가 5분자유발언 신청한 부분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취지는 회의규칙에 나와 있는 것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도정시책, 제도개선, 주민복지 등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껏 5분자유발언할 때 집행부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천 의원님께서 저한테 주신 것은 현직 도의회 의장이 지역구인 충주지역에 혁신도시가 유치되어야 한다는 기고문을 썼는데 그 기고문이 적절치 못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탄하고 이렇게 성명하고 그럴 부분이 아니라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가 150만 도민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되셨으면, 이게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하고 기자회견을 했고 이미 신문에 기고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경로로 이를 기고했느냐 하는데 기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서 메일로 보낸 일입니다. 그런데 김문천 의원님이 여기 와서 해야 할 일이 5분자유발언 취지에 이 부분이 맞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주민복지 등 여러 가지가 집행부하고 관계되는 일이지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관계되는 일을 5분자유발언 의정사에 한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김문천 의원이 저한테 의장실로 오든지 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5분자유발언을 취소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또 그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언론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또 이해하고 할 적에 우리 도정이 발전되는 건데 그것은 제가 의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동료의원의 어떤 문제라도 이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허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도 마찬가지로 의사진행발언과 무관한 일반적인 얘기를 여기 와서 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한 것이니까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또 하나는 모든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주제와 관계없이 의원이 와서 도정 단상에 와서 막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것을 막느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식에서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무조건 같은 동료의원 또 여러 의원님들이 의정단상에 와서 스스로 질서를 지킬 적에 이것은 우리의 권위에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위 나한테 섭섭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스스로 자제해서 우리의 권위를 우리 스스로가 최소한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의장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천 의원님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우리가 서로 이성으로써 해야 할 일이지 이것을 이렇게 김문천 의원이 마음이 상했다고 그러고 여기서 김문천 의원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제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보은, 옥천, 영동도 오늘 성명서 발표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역하고 관계가 있는 일인데 김문천 의원님이 제일 먼저 마음이 상했다면 먼저 이해하시고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 (김문천 의원 거수)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에 답변입니다.) 이게 계속 토론하면 다른 게…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시겠어요? (…) 주제를 크게 벗어나지 마세요.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예.) 이따 발언은 없습니다.

이만큼 하셨으면…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정식으로 허락하신다고 아까 회의록에 남아 있을 겁니다. 5분자유발언 정식으로 허락하신다고…) 지금 와서 얘기하시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다 하신 것이고 자 보십시오.

김문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오늘 상당히 우리 의회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앉으십시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허락할테니까 단상에서 내려가라” 아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손가락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안 그랬어요. 의장님이 그랬지.

제가 언제 그랬어요?) 김문천 의원님이 손가락질하는 걸 내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회의규칙 제37조에 보면요 의장은 5분자유발언 내용이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발언 이것 중요합니다. 다른 의원 발언을 비방하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글쎄 그 규칙대로 해 오셨습니까?) 그럼요.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과거 회의록 찾아볼까요?) 그럼요.

그래서 김문천 의원의 오늘 발언은 이것으로 더 연장 안 하도록…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자유발언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온 겁니다.) 나 허락한다고 한적 없고 발언기회를 드릴 테니까 나와서 발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김문천 의원님이 하실 말씀 다 했고 우리 회의진행을…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5분 자유발언을…) 그것은 이미 중지, 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불허한 이유를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됐습니다.

김문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금년도 상반기 도정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지난 7월 6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금년도 상반기 교육시책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와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보고한 금년도 주요도정 및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금 제안설명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15일까지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7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문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문천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의 권한은 권한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배분 또 지역만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배분 그리고 11명 인원 이렇게 여러 가지 조정하다보니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교육사회위원회 같은 경우는 두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작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이 제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기준과 명단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선임기준은 관례에 따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하고 지역안배를 고려하였으며 가급적 지난 예결특위 위원은 교체를 하되 상임위원회 안배와 위원회 활동가능 범위 내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한 지역과 상임위원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선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정복 의원님, 정상혁 의원님, 이필용 의원님,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의원님, 정윤숙 의원님, 관광건설위원회 한창동 의원님, 조영재 의원님, 송은섭 의원님, 이광종 의원님 등 모두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선임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송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관례라고 한 것은 규칙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을 제외해 놓은 것이 관례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조례에 나와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 관례라는 것은 이런 분을 제했다 이겁니다. (○송은섭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그분들이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조례에 되어 있어요.)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송은섭 의원이 얘기하시는 것은 지역구만 볼 적에는 지금 송은섭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별로 볼 적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세 분, 교육사회위원회 김문천 의원님 한 분 그리고 이기동 의원님 그래서 두 분이 들어갔고요.

산업경제위원회 강구성, 정윤숙 의원님 두 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광건설위원회에 안 하신 의원이 많으셔서 네 분이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만 안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송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만 안배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상당히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도 각 상임위원회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은섭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선임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안(의장 제의) 이상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층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