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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61회 제본회의199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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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여러 의원님들의 동원을 축하드리며, 제6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4일 4대지방선거에서 9명 전원이 군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모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1일 청도군수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청도읍 출신 조명수의원께서 임시시장으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명수 의원님 의장석으로 등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조명수임시의장

지금부터 제6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의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7년의 세월이 흘러 벌써 제3대 의회를 개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련규정에 따라 연장자로서 임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마는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면서,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협의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소개 및 인사순서입니다만 평소에 서로 잘 알고 있을뿐 아니라, 지난번 간담회시 상견례가 있었으므로 소개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대청도군의회제1기의장,부의장선거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대 청도군의회 제1기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차가 없을때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결선 투표를 실시하게 되고,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해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합니다. 위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그러면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의 임무는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사전 양해 해 주신데로 "곽명순"의원과 "이용운"의원, 두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의사계장 박인욱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읍면 선거구순으로 호명하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좌측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정면 좌측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 용지 뒷면 공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감표위원앞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2조 4항에 의거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를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좌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직원의 보조로 앉으신 자리에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회시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당해 투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즉 1차 투표를 하신분만이 2차와 결선투표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의장님!
명수

조명수임시의장

예.

박순봉의원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한 2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명수

조명수임시의장

방금 금천의 박순봉의원님께서 20분간 정회를 해 주십사하는 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님 어떻습니까? 재청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32분 회의계속

정회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나와 앉음)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석의원님, 유천재의원님, 도치순의원님, 박권현의원님, 박순필의원님, 박순봉의원님, 감표의원이신 곽명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용운 의원님, 마지막으로 조명수 임시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임시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조명수 의원 5표, 유천재 의원 4표입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한 본 의원이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명수

조명수의장

오늘 막상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무엇보다 먼저 느끼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짐이 맡겨졌습니다. 다만 이 큰 일들을 우리의회 여러분들과 합심단결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4년동안 여러분과 더불어 열과성을 다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유천재위원님 저와 이렇게 상당한 격차를 해 왔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떨치고 우리 청도군의회 발전과 우리군 전반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많이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선거도 의장선거와 같습니다. 먼저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나와 앉음) 의사계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의사계장

호명 해 드리겠습니다. 최우석의원님, 유천재의원님, 도치순의원님, 박권현의원님, 박순필의원님, 박순봉의원님, 감표의원이신 곽명순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이용운 의원님, 마지막으로 조명수 의장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중 박순필의원 7표, 무효 2표입니다.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를 득한 박순필의원이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며 당선 부의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순필의원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박순필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부의장으로 뽑아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도군의회를 위해 우리 의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내실있고, 성숙된 청도군 의정을 위해 우리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해서 더 성숙되고 더 발전있는 청도군, 또 더 화합되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또 우리 군민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제61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명수

조명수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된바와 같이 의장단 선출과 개원식을 위하여 7월7일 1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은 7월7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양해하여 주신대로 서명의원에 최우석의원과 박권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종규 의사계장 박인욱 직원 김윤규 직원 박재림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