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예, 강구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첨단산업육성 민간경상보조가 7,901만2,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이게 무엇인가 민간경상보조에 집행잔액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고요. 75쪽에 광산공해방지사업비를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후에 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3,179만7,000원을 전용했는데 이 전용한 사유 그리고 또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16쪽에 첨단산업육성민간경상보조 관계가 사업이 미진해서 했다가 중간에 중단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못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 중에 “그런 예가 많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습니다” 했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진하고 뭔가 부족해서 중단했다 그러면 그동안 쏟은 예산은 고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회수 안 하고 중단했다, 그 예산은 그냥 없어지는 거네… 아니 매년 판단하는 건 좋은데 “그런 예가 통상적으로 많습니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손실이 많았다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데 당초에 계약할 때 만약에 잘못되면 회수한다는 조항을 붙이지 그냥 하다가 말면 그동안 투자된 예산 회수도 안 하고 그게 5억이든 2억이든… 그런데 그 사업이 많이 진전될수록 예산투자가 많이 되니까 그 사업 추진하는 초기에 진단을 빨리 해야겠네요. 매년 중에서도 상반기, 조기에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과연 시작할 때 이게 성실, 불성실 중단해야 되겠다 판단을 빨리 내릴수록… 국장님 근본적으로 이런 예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시작하면 당초에 목적대로 사업이 성공리에 성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사업시작할 때 뭔가 계획서만 가지고 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판단이 아니다 하는 건 시작 안 하는 거지 성공할 줄 알았는데 하다보니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는 거죠. 그렇게 대학교수가 도하고만 관계 충청대학 관계가 아니라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실수로 성공을 못하면은 아주 오점으로 남아가지고 두고두고 문제가 되어서 이 분들이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국 어느 대학이나 교수나 다 똑같아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28쪽에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473억1,169만원 중 15%에 해당하는 71억7,49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근거서류를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양여금으로 대치해서 사업은 완료했다? 85%가 투자되고 15%가 안 내려왔는데 그것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다 해서 사업을 완료했다?
결손금이에요,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쓰고 남는 돈이 집행잔액이 아니냐 이거예요. 안 내려온 것은 집행잔액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죠.
무슨 얘기냐면 100%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을 100% 다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남았다 그래야지 집행잔액이지 15%가 안 내려온 예산을 자치단체보조금 다른 양여금으로 충당한 것은 잔액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어쨌든 집행잔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결손금이지.… 돈이 쓰고 남아야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아야지 집행잔액이지 결손… 이게 잘못되었잖아요. 어쨌든 15% 부족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양여금으로 사업은 완료했는데 이 자체는 집행잔액은 아니다 이거예요. 올 것이 안 내려왔다, 있어야 될 돈이 없다는 건 결손금이지 집행잔액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38쪽의 시험연구비, 가축질병검사, 우량종돈사육, 연구사업 등에 1,000여 만원이 절감이 됐는데 이거 예산절감 1,000만원 해 가지고 별 문제는 없었어요?
바로 그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느냐면 무조건 예산 제가 질의드리려고 한 것은 농정국에서 금년도에 예산절감 목표가 얼마고 6월말 현재 얼마나 예산절감 했는지 묻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만한 예산이면 되겠다 싶은데 세울 때는, 아예 절감 차원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산절감이 아니거든. 그리고 어디서 예산절감할 데가 없어서 가축질병이나 종돈사업 이런 데서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데 문제점이 없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예산절감도 좋지만 예산절감을 억지로 하면 사업자체에 문제점이 생겨요. 물론 예결 금년도 예산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시간이 나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문제점을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절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지금 보면은 농정국 전체예산 중에 이게 1,000만원 여기 가축질병검사비에 예산절감 했는데 아무 문제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떼어놓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원래 사업계획 대로 죽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이게 남았는지 남으면 예산요구 잘못한 거고 이게 억지로 세워놨으면 사업이 부족한 거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존절히 쓰면… 그럼 예산요구할 때 존절히 쓰고 국민의 혈세를 아껴쓴다 그렇게 해야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존절히 안 쓰셨단 얘기예요.
그렇게 존절히 쓰신다는 말씀하시는데 이래저래 잘못된 거예요.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별 질의사항이 없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여기 보면 국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 20개소 나왔는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건강관리실 선정기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건강관리실이라든가 특히 찜질방 같은 경우 그런 건 아주 문화권에 있는 도시하고 너무 떨어져 있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건강관리 하는데 불편해서 오지부락에 그런 걸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예산도 이게 부족해 가지고 통상 여기 누가 이용하느냐면 시골노인들이 이용하는데 2층에다가 거의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2층에다가 많이 해요.
옥천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만들어 놓고 활용가치가 없는 데가 많은데 무조건 욕심부려서 시설해 놓고 실질적으로 당초목적 대로 못하는 데가 많거든요. 만약에 2층에 시설해서 겨울 동절기 노인 오르내리다가 사고났다, 요즘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사고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총 관리를 누가 하느냐면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도 하고 당초에 시설할 때 아예 2층에 안 된다거나 어떤 위험요소가 생기는 것은 건강을 지키려고 하다가 거기서 문제가 생겨서 낙석, 사망한다든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개선방법이나 개선책, 지도 방침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