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3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9월 9일자로 청도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8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공포사항입니다. 제6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외 13건은 8월 14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또한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8월 1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9월 8일 지역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청도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위원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9월 11일에는 경주에서 개최한 '98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 '97년도 예산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결산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의 8건을 개정하기 위해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한바와 같이 9월 15일 1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9월 15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사전협의 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견조율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청도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청도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청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제5항 청도군 위생 환경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정부의 행정구조 조정 방침에 따라 본군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조례를 의회에 저희들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한 내용임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본격적인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대과체제로 개편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구축소입니다. 현재 2실 13과로되어 있는 것을 1실 10과로해서 1실 3파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축소되는 4과는 문화공보실, 지적과, 유통특작과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명칭변경 2실과는 기획감사실이 기획조정실로 내무과가 총무과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저희들이 상정하게된 근거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 시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1조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청도군에 두는 실과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의 설치는 폐지되는 4과를 제외한 11개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부터는 기획조정실부터 도시과까지의 분장사무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전체 설명을 생략하고 그 실과의 분장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기획조정실의 업무분장 가운데 12번부터 보면 공보계획의 수립실시부터해서 23번까지 이 업무분장은 폐지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가 전원 기획조정실로 통합된 내용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업무규칙에 나옵니다만 공보계가 문화공보로, 문화계가 문화재로 계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공보실 소관업무 전체가 기획조정실로 넘어왔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제4조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1번부터 뒷장 14번까지는 기존 지금 내무과의 업무가 그대로입니다. 15번부터 23번까지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됨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 가운데 민방위계 업무와 병무계 업무가 이 총무과에 편입되었습니다. 물론 2개의 계 명칭도 뒤에 나옵니다만 민방위로 폐합되었습니다만 5조 새마을과는 업무분장가운데 7페이지 14번에서 17번까지 민원과에 있는 교통행정계 업무가 새마을과에 교통지도로 해서 편입이 되었습니다. 제6조 재무과의 분장사무는 현재와 같습니다. 제7조 사회복지과, 업무는 뒷장 8페이지에 보시면 20번 식품 및 위생의 종합계획 수립부터해서 26번까지 민원과의 위생계업무였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편입되면서 사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제8조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도 1번부터 11번까지는 기존 업무입니다만 위생환경 사업소가 폐지되고, 위생환경 담당으로 환경보호과에 편입됨으로 해서 그곳의 업무가 11번부터 14번까지 편입되었습니다. 제9조 민원과의 업무는 6번 외국인 토지관리 취득업무부터해서 뒷장 15번까지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지적과가 폐지됨으로 해서 지적과내에 있었던 부동산 등록계업무, 지적계업무, 토지관리계업무가 민원과 업무에 편입되었습니다. 제10조 산업과도 현재 부분에서 뒷페이지 14번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15번 양곡관리, 16번 정부양곡관리 대행기관. 이렇게 있는데 유통특작과 폐지에 따라서 유통계 업무와 양정계 업무가 산업과에 통합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업무는 현재와 같습니다. 다음 12조 건설과 업무는 뒷페이지에 보시면 12번 지역단위 재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부터해서 19번까지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업무가 건설과 방재계업무에 통합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방재계업무하고 재난관리계업무가 그렇게 통합된 부분이 11번부터 19번까지 되겠습니다. 13조 도시과의 분장사무는 현재와 같습니다. 다음 14조 실과장의 직급 및 분야별 사무분장, 실과장의 직급과 분야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하기 때문에 규칙은 저희들이 이미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일단 규칙은 통과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부칙에 보시면 제1조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해 놓고 2조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지금 내용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개정될 경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2조 1항부터 22항까지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 가운데 이러한 업무분장이 바뀌든지,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바뀌는 내용을 총 망라 해 놓았는 것입니다. 이 부칙 2조도 이렇게 통과가 되면 각종 조례가 내용이 바뀝니다. 참고로 제2조 1항보면 청도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도 지금현재 정원이 11명인데 10명으로 한다로 해서 바뀌게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청도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명칭이 기획감사실장이 기획조정실장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의 명칭이 바뀌고, 그 다음에 계장하는 말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 계 제도가 없어짐으로 해서 계장은 담당주사, 예를 들어 기획평가계장 같으면 기획조정실 기획평가 담당주사가로 명칭을 바뀌는 내용이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전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항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22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명칭이 바뀌는 그런 부분하고 담당계장하는 것은 담당주사가 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치단체의 행정기구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앞에서 말씀드린 대통령령입니다. 이 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정원의 규정이 개정되고, 작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지방자치 경영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대량 감축함에 따른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601명의 정원을 가지고 526명으로 75명을 감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밑에는 본청이 210명에서 207명으로 의회는 11명에서 10명으로, 직속기관은 지도소, 보건소를 말합니다만 118명에서 106명으로 사업소는 환경위생사업소는 폐지되고 본청에 들어옴으로 해서 사업소 9명은 전원됩니다. 읍면은 253명에서 203명으로 50명이 감축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 기준도 집행기관해서 전에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해서 집행기관 이렇게 명칭을 하고 의회만 별도로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기관에 본청 207명, 직속기관 106명, 읍면 203명, 이렇게 구분을 안하고 집행기관 정원해서 516명 이렇게 두가지로 크게 구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청하고 직속기관이나 읍면 사업소간에 인력이 조정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규칙으로 정할사항이다로 보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에 본 조례안에 들어가서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은 생략하고, 제2조 정원의 총수, 청도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과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집행기관의 정원 516명, 의회사무과의 정원 10명, 총계는 526명이다. 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군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그 부칙에 보면 제2항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말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75명은 일단 저희들이 감축하더라도 오바되는 정원은 2000년 말까지는 정원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내용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초과 현원인 경우에는 1999년 12월말까지 그 초과인원이 상응하는 직원으로 본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본청 정원 526명 가운데 별정직 정원이 20명있습니다. 이번에 75명 정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퇴출 할 경우에 소위 말해서 대기발령해야 될 경우에 그런 사람은 일반직 같으면 2000년까지 두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한해를 당겨서 내년 연말까지만 초과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입니다. 19페이지, 청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영농기술 보급등 식량증산에 이바지해온 현행의 농촌지도소 기구를 농정여건 변화등 시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고, 유사중복 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본청의 농업분야 업무가 농업기술 센터로 대량 이관됨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여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바꾸고, 업무조정해서 본청의 산업과에 있었던 농사계, 유통특작과에 있던 특작계, 축산계 업무전체를 농업기술센터로 3개를 이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청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본조례 3조 업무에 보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식량작물의 증산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하는 것은 기존의 농촌지도소 업무입니다. 이번에 산업과에서 넘어가는 농사계, 특작계, 축산계 업무가 들어감으로 해서 9번부터 16번 자급사료 증산지도 수급조절, 이런것등은 본청의 업무가 이관됨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추가로 본청에서 넘어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조 소장은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한다. 제5조 하부조직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청도군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청도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생환경 사업소를 본청으로 흡수함에 따라 그 사업소가 폐지되는데 대한 관련 근거인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 본 조례안을 보시면 청도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청도군 위생환경 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것이 폐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이상 4건에 대해서 저희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근거 법규로 이 4건의 근거법규를 두고 저희들이 규칙은 7종류의 규칙을 저희들이 이 조례근거를 두고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정비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것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 행정조직 개편은 원만히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저번달에 8월 5일날 우리 간담회시에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5급이하 공무원 75명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말 퇴직자 또는 명예퇴직자에 의한 자연감소 인원을 제외한 후에 몇 명을 더 감소시켜야 되는지, 실제 줄여야 할 인원을 직급별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지난번 간담회시도 곽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셔서 대략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 75명에 보면 직급별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규칙 이런데 나와있습니다. 조례는 그런 까지는 사항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만 본청하고 기관별로 정원만 나와있고, 우리 규칙에 들어가면 상세한 내용이 직급별로 줄여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선 75명에 대해서 2000년말까지 저희들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행정개편을 할 경우에 지난 6월말 정년되어 나간사람, 그 다음에 이달 9월말 명퇴자, 올연말 그 다음엔 내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그 다음에 2000년하면 지금 저희들 정년이 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명퇴라든지, 자진 사퇴하는 사람을 제외한 순수하게 정년이 된 사람, 정년이 1년 당깁니다만 그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을 해 볼 때 약 60명 정도는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올해 이달말에 명예퇴직하는 사람 6명도 원래 우리가 당초에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많은 숫자가 명퇴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0년말까지 한 70명, 이대로 명퇴자를 감안안하고 단순히 정년이 되어서 나간 사람을 볼때도 60명 된다고 보면 한 15명정도가 강제로 퇴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 동안에 9월달에 나가는 명예퇴직자처럼 우리가 생각도 못한 사람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2000년가서는 우리가 억지로 퇴출시키지 않아도 75명은 감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어 지고, 이 정원감축 75명에 대해서 직급별로 물으셨는데, 5급 5명, 6급 13명, 7급 4명, 8급 6명, 9급 26명, 지도직 12명, 기능직 9명해서 75명이, 우리 시행 규칙에는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러한 정원이 딱 나가는 사람과 맞지 않을 경우가 있지만 앞으로 2000년 넘어가서 읍면을 주민자치센터로 할 경우에 지금 계획은 앞으로 총 정원에 우선 2000년까지는 10%이내 감축을 하고 2002년까지는 현원의 20%를 추가로 감축한다고 보면 그때가서 더 큰 문제가 있지, 우선 75명 정원을 줄이는 문제는 크게 없지 않나 우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직원들이 이 퇴출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한데, 저희들은 기회 있을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늘 지도를 하고 계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명순의원
예. 지금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하 전 공무원이 기구조정, 방금 내무과장 말씀대로 기구조직 축소에 전 신경을 기울이는 반면에 사실 업무추진에 다소 차질이 있다고 봅니다. 인사부서에서는 상부 기관의 특별한 지침이 없다면 하루빨리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조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자에 대한 자체기준을 마련할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재량에 맡긴다고 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타도, 시군과 같이 연령순, 건강등을 감안해서 객관성있고, 투명성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고, 이해 할수 있는 구조조정이 되기를 본 의원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사실은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비단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는 그중에서도 여러 여건으로 봐서 크게 어려움이 없는 그런 시군에 속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계속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우리 직원들도 그것으로 인해서 본연의 업무가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자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투명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봐도 확실한 근거를 두고 하시지 않나해서 그렇게 믿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조로 보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 신경을 안 써도 안 좋겠나 싶은데,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청도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청도군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률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의 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례를 신설코자 합니다.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 면제, 단,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한은 99년 2월 28일로 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7조의 2에 감면하도록 조례를 신설했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자구 수정됨에 따라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수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자구만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의원입니다. 도축세라도 다소 감면해 주어서 우리 농촌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 주신데 대해서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혼자 한 집에서 소 한 마리를 다 잡아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종률
김종률재무과장
자가소비를 원만히 설명을 드리면, 자기 한집에서 다 먹은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데, 팔지않고 내용자구로 봐서는 자기혼자 잡아먹어야 되는 것인데, 사실은 그곳에서 혼자 한 마리 잡는다는 것은 큰 잔치라든지 하는 경우 외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면에서 주민이 같이 해서 나누어 먹는것도 가능 안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의원
예. 어려운 경제에 소한마리 잡아서 이웃집에 나누어 줄만한 여유있는 축산농가도 있겠지만 안 그런 농가가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잘 적용해서 억울한 범법자가 생기지 않도록 억울하게 그런 벌금을 낸다든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탄력적인 그런 운용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통특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길수
홍길수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 홍길수입니다.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지 조성 심의 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초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법률 제5324호로 초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금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초지조성 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27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청도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2기청도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10항 제2기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먼저 신중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못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런일이 일체 없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래소환자중 본인부담금 면제연령을 하향조정하여 의료혜택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보건기관 래소환자중 본인부담금 면제연령을 70세이상에서 65세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난번 개정시에 우리 65세이상 노인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난번 개정시에 우리 65세이상 노인을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당초에는 70세로 개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모든 노인시책이 65세로 되어 있고 이래서 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65세로 조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시면 우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실정에 맞는 장.단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보건 의료서비스를 기본적 틀을 제시하기 위해서 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통폐합, 그리고 보건사업별 추진계획과 전산화를 통한 주민건강관리 시책등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보건지소 통.폐합관계입니다. 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가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해서 총 19개 보건기관이 있습니다. 그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13개 기관으로 줄일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5개소, 통합보건지소 2개소, 일반지소 3개소, 보건진료소는 3개 줄여서 7개소, 그래서 지금까지 현행 인력이 86명을 82명으로 4명정도 줄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계획은 산서 통합보건지소와 산동 통합보건지소 이렇게 2지역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계획을 장기계획으로 했습니다. 산서통합보건지소는 각남, 각북, 풍각보건지소 및 각남 옥산, 풍각 금곡 보건진료소를 통합하여 3개 지역내 일정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할 계획을 하였고 산동에는 운문과 금천 보건지소와 박곡진료소를 통합해서 적당한 위치에 설립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규모는 한 200평정도 규모로 하는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지소의 기능이 보면 각지소에 보건소가 지금 현재 치과가 있는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습니다만 치과와 일반환자 진료로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단순한 의사의 청진기로 내진을 한번 해보고, 단순히 투약하는 이외의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지소를 통폐합해서 엑스레이실, 검사실, 물리치료실을 다 갖추어서 명실공히 지금현재 보건소 수준에 가까운 그런 시설을 하면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은 의료혜택이 가고 또 명실상부한 보건지소가 군민들 의료를 책임지는 그런 기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복지부 시책을 보면 통합보건지소 설립계획이 우리가 9월말까지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10월중에 도에서 도지역 의료계획이 수립됩니다. 그에 따라서 도에서 우리 계획이 중앙단위까지 올라가면 중앙 복지부에서 최종 전국 시군에 심사를 해서 그곳에서 채택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까지 지원내역을 보면 대지만 구입이 되면 건물 신축비라든지, 장비비 이런 것은 복지부에서 이때까지 지원해주는 형태로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해 오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경주같은곳은 아와하고 저쪽에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하고 잘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기회에 우리 통합보건지소를 설립해서 주민들한테 조금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존 각남이라든지, 각북이라든지, 풍각이라든지, 어느쪽에 통합을 해야될지, 그것은 아직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계획에 복지부에가서 통과가 되었을 때 우리가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만 어느 중심부에 앉는다하면 현재 없어지는 지역, 그 지역의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형태로 격일제로 순회진료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지역에 특정지역에 보건지소가 없어진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사업은 통상적으로 노인보건사업이라든지, 구강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이런 사항들은 지금 우리하는데서 조금 발전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3페이지 끝에보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전주민 건강실태를 전산관리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하나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우리 청도군이 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전산화에 따른 예산을 국비 5천만원 지원을 받아서 금년 8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에 들어갑니다. 적어도 내년초가 되면 전산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건강실태를 조사해서 완전히 전산화해서 좀 조직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 전산관리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의료사업 계획에 주요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통폐합 관계건인데, 여기에 보면 보건소이용자의 약 90%이상이 노약자라고 봅니다. 이에 합병이 되면 교통이 사실 각북, 각남이 거론이 되는데, 화양, 이서는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고, 각북에서 풍각으로 온다면 사실 노약자들은 보호자가 따라야 되고, 치료할려고 나오면 하루가 걸린다고 봅니다. 반면에 읍면 지소 건물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보면 막대한 국고손실이 된다고 본의원이 사료되며, 아울러 오지 보건진료소를 읍면보건지소에 통합시켜서 보건진료원을 상주케하면 보건의료혜택 활용도를 제고시킴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본 의원의 건의를 합니다.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설립이 된 것은 보건소는 1962년부터 보건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1980년도 농어촌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건물이 설치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무의촌지역에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제정을 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여건이 보면 그 당시에 전부 비포장도로이고 또 차도 별로 안 다니고 이런 시대에 우리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지역적으로 판단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보면 일부 진료소라든지, 일부지소는 환자가 하루에 10명미만인 진료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진료소는 사실상 지금 현재 제기능도 잘 못하고, 또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도 못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바에는 통폐합을 해서 장비라든지, 시설을 좀더 보강을 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의료혜택이 안 가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전에 곽의원님이 말씀하신 진료소를 지소에 배치하는 문제는 복지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소에는 기히 의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남같은 경우는 옥산이 되어 있고, 풍각같은 곳은 금곡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에는 아주 오지지역에 갑자기 밤에 어떤 환자가 발생하던지, 그랬을 때 낮에도 노약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 지역에 진료소를 배치했습니다만 지금 각 진료소가 설립당시에는 전부 비포장 도로이고 교통여건이 나쁘고, 또 지역주민수도 많았고,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20명, 30명선이 되었는데, 지금은 거의가 진료소도 몇 개 진료소를 제외하고는 환자가 10명미만이고 어떤곳은 환자가 2∼3명 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었고, 또 지소에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지소에 진료원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진료원을 기히 존속을 시킬바에는 현 위치에서 근무를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럼 건물에 대한 만약에 통합을 하면 건물에 대한 사후처리방법을 말씀 해 주십시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금 일부지역에 경주같은 곳하고 경기도 지역에 몇군데는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설립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3개면을 통합해서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었다 했을 때 통상의사는 2사람이 배치가 됩니다. 한 사람은 방문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기히 통합된 지소에 나가서 격일제로 순회진료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소는 완전히 안 없애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그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보충설명입니다. 사실 각남같은 예를 들면 보건지소장이 읍면에 상주를 하는데 주로 군필을 하기 위해서 인턴이 나와 있는분들이 다소 있다고 아는데, 이 사람들이 상주를 계속 하면 괜찮지만 조금 늦게오고, 또 자기 볼일로 자주 출타를 하는 그런 과정에 보조원이 주사를 놓을 자격이 사실 지금 보건지소에는 소장이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곽명순의원
그러니까 진료원은 주사를 놓을 수 있다고 안 봅니까? 옥산보건진료원 같은 곳은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진료원은 간호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6개월간의 교육을 필해서 진료원 과정 교육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필한 사람이 진료원으로 배치를 합니다만 그 사람이 그곳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 복지부에서 고시된 약종류하고, 그 사람들이 취급할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는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 의사는 모든 진료를 다 할수 있지만 명시되어 있고, 약품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료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보건지소의 진료보조원들은 주사를 놓을수는 있습니다. 단 의사의 지도하에서 원래 주사를 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남을 자꾸 예로 드는데 각남 옥산진료원같은 진료원을 각남지소에 통합을 하면 각남으로 봐서는 사실 편리하다고 봅니다. 면소재지 지소를 패소시키는 것은 본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통합 보건지소가 만들어지면 기존 안 없어지는 화양, 이서, 매전 보건지소와 통합보건지소와의 의료시설이라든지 의사의 사람숫자에 대한 차이는 어느정도 됩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건지소의 기능을 보면 일반 환자진료, 치과진료, 치과도 지금 우리 보건소하고 화양, 이서, 매전, 운문 4개 보건지소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가 점차 여자가 많이 증가됨으로해서 치과의사 숫자는 점점 줄어집니다. 이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 통합 보건지소가 설립이 되면 어차피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 시설을 가지고는 검사실이라든지, 엑스레이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이런 것을 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못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통합보건지소가 설립이 되면, 또 국비지원을 받으면 그때 시설할 때 그 안에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엑스레이실, 검사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단계 높혀서 진료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그것이 되고나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재정여건이 허락이 되면 통합이 안된 보건지소에도 의료장비라든지 시설을 점차 개선하고 또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사수는 통상적으로 타 지역에 통합보건지소가 설립된 것을 보면 한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 이외에는 한사람이 배치가 됩니다만 한사람은 안에서 환자진료를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앞으로 노령화가 됨으로 해서 점점 방문진료를 해야되는 그런 업무량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방문진료를 하고, 또 기존 통폐합된 보건지소에 격일제로 순회진료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의사가 통상 두사람이 배치가 되고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리고 특수시책사업으로 전주민 건강 실태 전산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기는 어느쯤이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할려고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 주민을 상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 일신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해도, 우리 보건소를 방문해서 진료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 전산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칭으로 보건소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통합된 개념입니다. 금년도에 전산화사업이 되면 내년초까지는 보건소에 기본적인 전산은 됩니다. 내년 연말까지는 지소까지 2000년까지는 진료소까지도 통신망을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청도읍지역이 지소가 없기 때문에 읍지역이라든지 이런곳은 흡수가 되어야 되고, 화양이라든지, 이서, 운문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전체가 흡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우리 보건소와 8개 보건지소 10개 진료소에 분산해서 하면 그렇게 업무량이 방대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개년 계획으로 넣어 놓았습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설비도 해야되고, 그에 따른 예산도 따라야 되고, 실태 기본조사도 해야되고, 주민들 건강실태도 조사가 다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작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4개년 계획내에서 추진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리고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보건소에 70세이상 무료진료 대상자가 65세로 내린다고 자료를 내어놓았는데, 70세이상은 물론 우리 보건소를 새로 지어서 개원과 동시에 무료진료를 했을 것이지만 65세이상 확대적용해서 실시했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가 4월 18일날 보건소가 저밑에 있다가 올라와서 준공을 하고 개원을 했습니다. 진료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4월 20일부터 했습니다. 개원하기 전에 우리 조례 70세로 개정이 된 조례에서는 70세로 무료진료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65세, 70세를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했는데, 저희들 짧은 생각에는 조금이라도 군비를 줄이고, 시행을 하면서 점차 개선방안을 찾아 볼려고 했습니다만 막상 시행을 해 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노인문제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구요. 옆에 치매센타도 있고 우리 병원도 있고, 사회과에도 연관관계가 있는데, 모든 노인시책이 65세로 되어 있고, 경로수당지급이라든지 다른 시책이 다 그렇고 유독 이것만 70세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같이 적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여드리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회에 사전에 승인도 못얻고,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머리숙여 재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권현의원
65세이상 되는 사람들을 무료 진료했는 시기를?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4월 20일부터입니다.

박권현의원
처음부터 바로 65세를 적용시켰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박권현의원
그리고 지금 65세이하는 환자들이 너무 많은 관계로 지금 진료를 안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진료를 왜 안해주느냐는 항의를 받아본적이 없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간혹 몇분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4월 18일자로 지금 현재 위치에 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여기에는 환자가 많이 몰리고 이렇게 때문에 65세이상 노인들만 진료를 하고 하루에 120명에서 150명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8시 조금 넘어서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65세이상 환자들만 진료를 하고, 기존 보건소 있던 자리에 그곳에서는 읍에는 지소도 없고하기 때문에 전 읍민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했습니다. 우리가 4월 20일 이후에 6월 15일까지 계속 진료를 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진료를 해본바에 의하면 진료인이 거의 하루 10명내외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노인들은 65세이상 무료진료를 했습니다만 구보건소 주위에 있는 노인들, 다리가 불편하다든지, 안그러면 시장날 오는 몇분이외에는 그 보건소를 거의 찾지를 않았습니다. 청도읍에 유선방송이라든지, 반회보 등을 통해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알고는 있었는데 거의 다 이쪽으로 올라오고 또 그중에서도 65세이상 환자는 20%정도 거의 몇 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보건지소 형태를 그대로 운영을 하는데 의사 1사람, 간호사 2사람하고 또 숙직인원있고, 사람이 3∼4명 붙어서 하는데, 환자 진료인원은 거의 10명 내외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6월 15일자로 폐쇄를 하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보면 65세이상 노인들이 오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 있고, 특히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평생을 관리를 해 주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한 50, 이렇게 된 사람들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는 평생을 관리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병.의원에 가면 의료비 부담도 엄청 많고,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로 오는데, 그런 사람들 성인병 환자는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지금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곽명순 의원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본 보건소 통.폐합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지역주민의 여론수렴도 있어야 되겠고, 연구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류함을 의장님께 건의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그 문제는 있다가 그안에 들어가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보건기관 래소환자중에 면제 연령을 그때 70세이상 하면서 조례가 몇월달에 통과가 되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금년 3월달입니다.

유천재의원
금년 3월달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고, 그렇게 시행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무시를 하고, 4월 20일부터 65세로 낮추어서 시행을 했다. 물론 그간에 의회가 선거기관이기 때문에 의회가 간담회가 열리지 못했고 약간의 행정공백이라할까 그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법을 무시하고 고의성이 충분히 내포된 그러한 심정으로 4월 20일부터 65세이상으로 면제연령을 낮추어서 시행을 했다. 이것은 엄연히 위법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잘못된 것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리고 진료소, 보건지소는 70세 나이를 막론하지 않고, 전부다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고 진료를 해 주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유천재의원
그것도 위법이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위법이라기 보다는 지금 우리가 70세이상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면제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런데 진료소하고 진료소의 환자를 그곳에도 똑같이 70세이상은 조례에 보면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형평성은 좀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이 꼭 위법이라고는 이야기하기가 좀,

유천재의원
그러면 그때 조례를 한번 봅시다.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조례에 70세이상 노인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진료를 해 줄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없으면 물론 도덕과 법이 존재를 하지만 이 5만군민을 이끌어가는 것도 법에 의해서 이끌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서 분명히 통과된 이 조례를 무시하고 다른 방향으로 시행을 했다면 앞으로 5만군민을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이것이 인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의 위치에 맞게끔 그렇게 시행을 해야 그것이 옳은 사회고 밝은 사회가 안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그것도 의회가 구성되고 난후에 바로 즉시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이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미리 얻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한마디하는 것도 순리로 보는데 이제 거의 다 와서 올때까지 다와서 이번 간담회때 그때서야 그것도 약간 뾰족하게 내어놓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이 의회의 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의회가 무슨 필요합니까?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생기면 소장님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책에 맞추어서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또 저희들이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결과가 왔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열 개라도 솔직히 할말이 없습니다. 저는 요새 집에 가서 누워 있어도 공직생활 한 30년동안 하는 동안에 이렇게 고민해보고 자괴심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한번 더 있으면 어떠한 벌이라든지, 어떠한 제가 책임을 질 것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군민보건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업무를 보시다가 너무 의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법을 좀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데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좀 더 일찍 선택했더라면 좀 좋았을 것인데, 현재 아까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우리 보건소 시설관계를 할 때 지금 저가 알고 있기로 군 보건소에 래소환자를 65세까지만 진료를 하고 그이하는 진료소 모든 시설이 미비하고 부족해서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70세까지 무료로 해도 그 시설이 부족했는데, 65세까지로 만일에 못을 박아서 환자가 더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실것이며, 그리고 65세이하의 군민들은 보건소 진료를 하러 왔을 때 거부를 하는 것은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런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임의대로 그것을 거부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민들은 다 같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사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에도 두분 의원님이 거론을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읍에 있지를 못하고 면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읍에서 가까운 군 보건소는 혜택을 받고 지역에 있는 보건지소에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것은 누가 결정했는 것입니까? 그것도 소장님이 임의로 결정했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문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체계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일반환자 진료체계는 같습니다만 회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현재 진료수입이 들어오면 그대로 군 세입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예산에 편성이 되면 예산내역에 의해서 약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구입할 것 운영할 것을 다 예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만 지금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운영은 독립체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수입, 의료보험료와 본인부담금 이것을 합쳐서 그 진료수입을 가지고 약도 사고, 범위내에서 장비도 구입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 부담금을 안 받는다는 그런 차원 그렇다면 우리 군에 들어갈 세입을 조금 줄인다는 그런 문제가 되고, 지소나 진료소 같은 곳은 어떠냐 하면, 본인 부담금을 줄이면 당장 그곳에 약 살돈이라든지, 지소운영에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소나 진료소에도 면제를 해 줄려고 하면 그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 당시에 예산시기도 다 지났고 이래서 예산에 계상을 전혀 못하고 이래서 지소, 진료소에는 무료를 해 줄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군민들한테 혜택을 보이기 위해서는 점차 지소, 진료소도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리고 65세이하 진료관계는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 보건소가 이곳으로 올라오고 나면 65세이상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이러면 상당히 환자들이 많이 몰릴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 예상대로 지금 환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진료기능으로서는 한계에 도달하고 많은 인원들이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5세이하의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어떤 조치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래서 구 보건소에 그대로 6월달까지 진료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토를 해보면 환자가 하루 10명, 내외고 거의 그곳에 오는 분들이 거의 노인 환자들이 오고 또 그곳에 오는 노인환자들도 주로 그 인근에 있는 몸이 좀 불편한 이런 사람들만 오고 이래서 도저히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3∼4명이 가서 붙어 있으면서 환자 10명내외를 보고 이것은 참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충분히 계몽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중단을 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65세이상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 보건소 같은 경우에 보면 65세이상, 특히 60세이하 젊은 환자는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일반 병,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리해야될 노인환자들 위주로 진료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나름대로의 시책을 세우고 65세이상 환자를 진료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니까 아까 각 면단위 보건지소에 지원관계는 행정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못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우리 이때까지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용운
이용운의원
혹시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우리 의회나 아니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계관계나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소에는 당장 시행을 못해왔는데, 앞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정예산은 기획실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신규로 할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우리가 지소, 진료소 단위까지 노인들의 무료진료를 해줄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은 계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확보가 되면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 우리 소장님 자꾸 군민보건, 보건하는데 보건에 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하면 하필 내년이 아니라도 그 중간에라도 어떤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야지, 지금에 와서,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용운
이용운의원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오늘 상당히 심정이 착잡합니다. 왜 행정을 보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규칙을 지키고, 법을 준수해야될 분이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규정을 어기고, 법을 어기고 그 자체는 사과나 이런것으로는 상당히 미흡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오늘 상당히 소장님한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우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보건행정 책임자로서 진짜 멋진 소장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기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안은 의원들간에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박권현의원과 박순필부의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종규 의사계장 박인욱 직원김윤규 박재림.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