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4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어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872억8,300만원, 특별회계 111억2,500만원, 합계 984억800만원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98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시 삭감되어 중지된 사업에 대해서는 99년도 본 예산에 최우선하여 계상토록 조치할 수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지난번 제63회 임시회시 계류된 청도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안에 대해서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의거 곽명순 의원외 2명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98년 9월 25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발의 정족수에 합당함으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곽명순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곽명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계류된 제2기 청도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제안 이유는 오지 지역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코자 하는 지역 보건의료기관 통합 정비계획인 보건지소, 진료소의 통폐합은 우리 지역의 지역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아직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또한 오지지역 주민들의 기초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 정비계획인 보건지소, 진료소의 통폐합은 여건조성시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사업별 추진계획 및 전산화를 통한 주민건강 관리시책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본 사업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역보건의료기관 통합정비계획을 제외한 보건사업별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토록 수정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곽명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동의부터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9명 전원 손듦) 내리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총의원 9명중 전원이 찬성을 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4. 청도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도시과장 신장하입니다. 청도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간이급수시설과 공동우물에 대하여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조례로 규정시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군수는 간이상수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자를 읍면장으로 하며, 관리의 위탁, 보호시설의 설치, 유지보수, 시설의 폐지등에 관하여 책임의 구별과 관리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에서 정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 대표협의회를 시설단위별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 간이상수도의 조례설치, 환보 58442-785, 98년 7월 22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제3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급수시설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고, 관리를 소규모 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지역의 마을공동 협의회의 대표가 하며,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일체를 운영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관리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전항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박권현 의원,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어제 같이 간담회 했을 때 질문을 몇 개드렸습니다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간이상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시설의 제안이유가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함인데, 만약의 경우 수질검사를 했을 경우에 지하수라든지, 거의 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지하수죠?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지하수의 수질검사가 불합격이 되었다면 새로 파야되지 않습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박권현의원
새로 파야될 대상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많이 생겼을 경우 이에 대비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저희들이 제3조에 보면 정비계획의 수립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간이상수도의 음용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을때는 저희들이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처방이 되지 않을때는 간이상수도를 새로 파는 것은 주민의 어떤 관리측면이 넘어서기 때문에 개발을 하는 군에서 개발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좀 되었습니다만 어느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는데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 돈이 들어야 되고, 또 집행부에 와서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합격된 다른 타동네의 물을 가지고 가서 합격판정을 받아온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좀 더 확실한 그런 관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보다 위생적인 물인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어느 지구라고 지정을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대한 시정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20가구 미만이 동네가 있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하
신장하도시과장
20가구 미만은 저희들 뒤에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이라고 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구가 20미만에 100인 미만에 20톤 미만, 이것은 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합니다.

박순봉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간이 상수도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4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종규 의사계장 박인욱 직원 김윤규 직원 박재림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