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은 제가 봐서는 첫째는 취업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이유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업과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여성의 능력이나 사회참여는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취업정보 관계를 아까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3,200명이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알선했다는 거예요? 3,200명이라는 것은 취업알선이다.
이런 얘기죠. 실적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여성분들이 국가에서 의도적으로 위원회 30%, 40% 자꾸 이렇게 하고 정치참여도 사실은 능력보다는 정부가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그런 분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취업이 중요하고 또 그 다음은 경제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그것이 아니고는 정치나 사회참여가 사실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남편에 의지해서 경제력이 남편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대체적으로 미흡한 것이 아니겠는가 자립능력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런 쪽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전에 여성단체에다가 각종 여성교육을 맡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맡기는데 지금 동료위원이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청주시내에 있는 여성단체에게 여성정치참여라든지 각종 여성능력계발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남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 내용을 정말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육을 그분들이 아까 우리 조계숙 위원 얘기하는 대로 교육을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정치참여나 사회참여를 왜 해야 되느냐는 동기부여를 줘야 될텐데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하나의 형식적인 교육이 될 때는 그것은 큰 문제다 그것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좀 미흡하다면 다른 사기업체 인력개발원 이런 데도 한번 구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 공직자분들 그 사기업체 인력개발원에 갔다 와 가지고 갔다 와서 1주일은 변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청주시내에 사회단체를 무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분들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한번 대안을 찾아서 4년 뒤에는, 기왕 금년은 결정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대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성주간 행사에 시·군으로 돈 주는 것은 군비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액수가 나와 있던데.
여기 보니까 6,000만원이니까 500만원씩인 것 같아요. 도비 250만원 주는 거죠. 정책관님 일전에 제가 전화를 걸어서 통화는 못했지만 도의원들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퍽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공식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각종 교육의 그 교육참여자 만족도라든지 그 통계를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다 응합니까, 얼마나 응합니까? 이 조사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각종 교육참여자 만족도 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대체적으로 목표치를 상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그런 걸 봐서는 그 조사방법이 정말로 아주 진실되게 응했다면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이 나름대로 목표대로 잘 운영되어 오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께서 대체적으로 만족할 정도로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한번 보고 한 가지 영어회화 과정에 대해서 만족도를 보면 100%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16명 교육에 제가 봐서는 이 100%라는 것이 수강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강사가 정말 실력이 있는 강사라 그런지 둘 중에 하나로 저는 평가를 나름대로 해 보는데 원장님이 이거는 직접 체험을 안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를테지만 아는 과장님이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잘 모를 것 같고.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 보면 16명이 4주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3/4분기에는 교육기간을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주에서 4주로 한다.
글쎄 하여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서는 교육이수자들이 수준이 낮아서 만족한 건지 이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일단 수치가 그렇다니까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 교육원 자체교육실시에 대해서는 교수만족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교수요원들의 분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 수치로 봐서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그 교육원 내부조직 활성화도 문제가 있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런 거니까 우리 교관님들이나 또 교수요원 뭐 교육원 내부조직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원장님께서 수치로 봐서는 좀더 분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분야별로는 말씀 안 드려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그 학교급식문제 때문에 쉴세없이 자꾸 식중독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거 보면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전에도 교육청에서 와서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금천중학교의 경우에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이게 그렇게 딱 떨어지게 원인이 안 나오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거 나중에 결과를 이렇게 물어보면 애매모호한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결과가 갈 거 아니겠어요. 원장님 말이에요.
저희들 우리 도의원의 입장은 어떠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원인이 규명돼 가지고 그것을 재발방지를 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장은.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280명이 환자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딘가는 학교급식에서 문제가 있는 거지 개인 집에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보든지 하여튼 어떠한 균이나 그런 거는 따지기에 앞서서 상식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학교급식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야만 우리가 감독하는 입장이고 집행부를 잘 독려를 하겠는데 아주 애매모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천중학교도 그건 그럼 어떻게 봐야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음식물이라면 물과 우리가 밥 먹는 거, 반찬 이런 게 해당될 거란 말이에요. 글쎄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그런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많은 학생들이 벌써 아프다고 그럴 때는 하여튼 급식에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밝혀줘야만 거기에 조리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누가 관리감독을 잘못했는가 이걸 따져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재발방지 하는데 도저히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누가 잘못이냐 교장도 뭐 책임이 없고 영양사도 책임이 없고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게 우리 원장님 책임도 아닌데 우리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확고부동하게 어떻게 우리가 결말을 내서 학교급식담당자들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걸 못해서 안타깝다고요. 그러세요.
간단히 좀 얘기해 보세요. 이해가 되도록 도민한테.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 듣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검사하고 연구하는 분들은 전문가인데 우리가 일반행정을 감독하는 입장으로 봐서는 번복되는 얘기지만 하여튼 학생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는데 결과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얘기를 집약을 해 보면 하나의 체계가 좀 미흡한데 원인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왠고하니 그걸 바로 가검물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면 굉장히 거기도 빨리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더 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 그게 안돼서 그런 건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검사 하나마나예요. 여태까지 이 검사가 문제가 어디에서 됐다는 게 딱 나와가지고 이거는 학교급식소에 영양사가 책임져야 된다, 누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게 나와가지고 다음에라도 영양사들이 철저하게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의 경종을 울려주는 거거든요.
현재 사고난 학교에 영양사가 이건 잘못됐다. 그게 나오면 균에 의해서 그런 판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다른 학교 영양사는 그게 일벌백계가 돼 가지고 그걸 재발방지가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할 수가 없고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책적인 것밖에 그냥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애들은 이렇게 아픈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책임규명해라 그럼 그분들도 어떠한 규정이 딱 떨어져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다든지 징계를 하는데 그런 걸 못 한다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이런 문제는 당장 해결이 안 되겠지만 좀더 신경을 써서 누가 잘못됐든지 잘못한 것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그것 좀 해 주시고 너무 길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통식품에 대한 보존식품 부패관계가 아까 우리 원장님 얘기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존식품. 그런데 그것도 제가 언론에 보도된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실지 수집한 건 아니고 보면은 경과 지나간 거 이런 것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뭐 파파라치 식으로 그 경과 지나간 것을 신고해 가지고 돈을 타먹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한 건 전혀 한 건도 없다는 거는 그 채취하는 방법을 좀더 다른 쪽으로도 늘려봐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걸 주문하고 싶다고요.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유효기간 지나간 것 신고해 가지고 돈 타먹는 것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 것을 봐서는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있는 거니까 이것이 전혀 그런, 120건 중에 24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없으니까 없다고 하시겠지 그거야 그렇겠지만 이런 것은 수집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에 여러분들 지난 5월 장애인체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데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하 담당과장님은 거기다 승진하셨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하죠? 시·군에서 원상복구를 하면 어째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폐공대책이 없어요.
연간 몇 개를 폐공 했는데 어떻게 메웠고 또 지금 지하수자원 보조관측망 확대설치 운영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개를 어떻게 막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지하수 구멍만 파서 물을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폐공대책이 절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한 줄도 없어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그 대책을 넣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업무보고에 지하수 그걸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대책이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인정하세요. 과장님 사후대책이 더 중요하죠? 그 지하수 파고 나서 만약에 그게 물이 안 나온다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방치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하수오염은 심각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물이 안 나오고 그러는 것은 폐공처리하는 걸 아주 누가 확인을 합니까? 그건 업자의 양심만 믿는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직원들이 민간인 거 파는 거까지 다 가서 뚫었다가 물 안 나오면 메우는 거 다 확인합니까?
공공성이 있는 것은 규모가 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건 하나의 업무수칙이지 그것도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거기에 대한 감독을 안 하셨잖아요. 여기 업무보고만 보더라도 폐공대책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걸 보더라도 여기 뭔가는 우리 연과장님이 그걸 가서 보고 담당자가 보라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가 이 폐공대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또 어떻게 한 거 추적을 해서 우리한테 도내 전체 상황보고가 있어야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없는 걸 봐서는 우리 도에서 지하수 파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폐공 대책은 전혀 없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앞으로 이걸 철저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 농정국 파트에서 일할 때도 제가 그걸 여러 가지로 조사도 많이 하고 현지확인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찾는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2년간 그것을 추적을 하고 그때 농정국에 계셨는지 몰라도 제가 그걸 계속 추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니까 이 문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일중에 이것도 한 부분의 큰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보고서에도 넣어주세요. 시·군별 이런 것 딱 넣어주면 되고 저한테 그것 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잠좀 깨시라고. 옥천에 사회복지사무소인가 읍·면직원들 다 불러들여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무소로 단독으로 하는 것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읍·면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래서 다시 배치했다고 그러죠?
중앙정책이지만, 국장님! 중앙정책으로 하는 거지만 복지정책이 정말 잘못된 거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는 건가봐요, 그렇죠?
현재 옥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시·군에서 불러다하는 것은 제가 듣기로는 실패작이 아닌가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기회 닿는 대로 현지 실정을 정확히 해서 다시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을 동료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문까지 작년도에 냈고 했는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정말 도의 정책으로 봐서는 너무 미흡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한계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여튼 좀더… 제가 할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굉장히 전에도 많이 주장을 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좀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환경신문고를 운영을 했는데 147건이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내용 좀, 6월말입니까? 147건의 접수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접수됐으면 어떻게 조치한 결과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71건, 25, 17건, 34건 인터넷 15건, 유선 130몇 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고하면 신고보상, 어떤 상응한 대책, 조치 이런 것을 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하니 우리가 시·군이나 우리 도의 인력 가지고 이것을 단속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왜인고하니 일편에서는 어떤 고발관계로 우리 도민의 정서가 잘못될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신고를 받으므로 해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쉽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주민 스스로의 단속. 그래서 저는 작년도에도 제가 이 환경신문고대책은 좋다 포상금도 적절히 많이 주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한계는 좀 지켜보자 그런 주장을 제가 했던 건데 하여튼 이거는 연말에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지만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슬러지 대책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연과장님 소관인가? 연과장님, 제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투기까지 여러 가지 처리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난 2월 업무보고 때에도 이것을 얘기를 했고 지난해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 대책에 대한 강구를 어떻게 할거냐 죽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1월에서 6월의 대책, 실적 이런 것을 해 줘야만 아는 건데 이것이 저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유인물이 우리 도민 모두가 봐야 되는 유인물이거든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답변만 하시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다가 좀 해 주시면 더 명명백백하게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고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제가 천재가 아닌데 과장님 그냥 수치로 말씀하는데 제가 그것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 중요한 대책입니다, 이런 것도. 안 중요한 것이 없지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을 2만7,479대를 했는데 그 기준초과가 7대를 적발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만7,479대에 7대라면 이거는 0.0몇 %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이 비디오카메라는 그냥 단속원이 가지고 가서 찍는 겁니까? 설치해 놓고 찍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의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2만7,000대 약 3만대의 차량을 검사했는데 기준초과가 7대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선진국에도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하나의 개념으로 모두가 다 운전들 하시니까 사실 많은 피해를 보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매연 때문에.
그런데 기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단속요원들도 점검을 하셔서 좀더 숫자 이래서 아무리 기계로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짚는 거니까 이것은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12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장준호 위원입니다.
김문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많이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분들이 무엇을 요망하고 있는가를 듣기 위해서 이 분들을 많이 넣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장애인의 급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왠고하니 그 위촉하는 지사의 어떠한 영역을 좀 넓혀주기 위해서 장애인 몇급 몇 명 몇급 몇명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냥 장애인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답변이라기보다도 제가 봐서는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정신지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단체에서 골고루 위촉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그런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그런 쪽으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겠죠?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국장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다른 국장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유도리를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속 공무원이니까 부지사도 위촉하고 복지환경국장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 뭐 같은 입장인데 일단 발의자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사실 현재 이 원안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약간의 해석이 좀 지나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해서 발의하는 거니까 이대로 양해를 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개정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십시다 어떠세요?
양해를 해 주셨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