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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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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에서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제12조를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에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하는 내용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2조에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정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