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65회 제본회의1998-11-04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건국 범국민 운동에 따라서 우리 청도군에서 해야할 추진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세계속의 선진한국 건설을 위한 제2건국을 위해 온국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지방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방향 제시와 각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은 위원장포함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기능은 건국계획 수립, 제2건국과제 발굴 및 추진, 제2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지원 및 협조,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군단위 추진할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 이안은 전문이 11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더 제가 전문을 읽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 제10조인데, 이 규정은 대통령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조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그러한 근거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밝히는 것입니다. 제10조에 따라 제2건국과 관련된 계획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도군에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번 제2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번 제2 건국과 관련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번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번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3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 부의장, 2, 경찰서 경무과장, 3, 교육청 학무과장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 특별 지방행정기관의 5급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 4,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위원회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군의회 부의장, 경찰서 경무과장, 교육청 학무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3조 제4항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서기, 1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제2건국 담당과장이며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읽어드린 것이 전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전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만 실시하는 것입니까? 읍면별로도 실시되는 것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읍면단위 위원회는 별도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여기 3에 보면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군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이것은 모두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지금까지 제2건국에 관한 실천 세부사항이 최근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군단위에서 어떤 사항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앞으로 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될 사항, 안 그러면 도단위에서 시, 군에서 해야될 사항이 시달되면 그러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데 이 위원회가 나서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순봉의원

중앙으로부터 예시가 내려왔는 것이네요.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사업자체는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 내부에서는 의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2건국과 추진해서 제1차적으로 해야될 일이 친절운동이다 해다 지금 친절운동에 대해서는 저가 그저께 교육도 시켰고, 군수님도 조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대대적으로 친절운동을 공직자는 전개하기로 한 것이 제2건국에 공직자가 해야될 제1과제는 친절운동입니다. 그것은 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청도, 화양읍 주요사업장을 계속해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방문지역 및 시간은 기 배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조영숙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