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66회 제본회의1998-11-11

박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박순필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6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6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11월 6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1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청도군 규제 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 이송 사항입니다. 제6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례안은 11월 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등 기타사항입니다.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6일간 상설투우장 경기장 관람 및 투우장 기반시설 견학을 위해 의장님외 4명이 일본 후쿠오카 및 우와지마시 방문중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청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정을 위해 청도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1일 하루동안 개최할 것을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오늘 하루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순서입니다만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 있으므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단서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바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에게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이 끝난후 일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실과장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후 의원님들 보충질의시 세부적으로 보충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셔서 항목별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올리기전에 말씀드릴 것은 아까 부의장님 인사말씀에도 계셨습니다만 이번 3회 추경예산안은 태풍 예니에 따른 사업비 8,069,776천원과 사전 집행된 취로사업비 33,404천원 두가지를 합해서 8,103,180천원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번에 2회까지가 98,408백만원이 우리 예산 총규모였습니다만 이번에 8,103,180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3회 추경을 마치면 106,511,18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 예산규모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450백만원이 늘어나서 33,604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양여금 지나고 조정교부금 지나서 보조금을 보면 국고보조가 6,336,435천원이 늘어났고, 시, 도비 보조금이 1,316,745천원 그래서 보조금이 총 7,653,180천원이 늘어나서 보조금이 34,029,68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세출란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중에서 경상적경비가 40백만원이 늘어났고,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서 8,063,180천원 그래서 사업예산이 총 8,036,18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일반회계하고 이번에는 일반회계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세입예산으로 2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태풍 예니 피해 응급복구비로 450백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가 450백만원 늘어났습니다. 23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호우피해 복구비해서 1,288천원, 학자금 면제가 되겠습니다. 태풍 예니 피해복구비 6,301,743천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33,40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의 것은 국비이고, 시, 도비 보조금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1,316,745천원이 도비보조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본청 소관 중에서 사회개발비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 태풍 예니 피해복구중에서 화양상수도 울타리 복구 해서 4,320만원,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44만원 해서 총 시설비가 4,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사회보장비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설비에 보면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33,154천원, 시설부대비 250천원 그래서 시설비가 33,40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예산정립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전집행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태풍 예니 피해복구 사업으로 소규모 시설물 복구사업으로 592,975천원입니다. 이것이 시설비인데 이것 예산서에 원래는 다 나타내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것 국비는 나중에 정산할 때 이쪽에 좀 남는 것하고 해서 사업별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묶어서 나중에 사업에 모자라는 부분에 해서 정산할 때 맞추어 놓아야 설계하고 다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만 내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보조자료에 1페이지에 보면 총 25건입니다. 청도읍에 5건, 화양에 2건, 각남 이렇게 쭉 읍면별로 내려가서 총 25건 중에서 595,955천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하고 합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298만원 합해서 총 595,955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업장 별로는 제가 설명을 안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비입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민간자본 이전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이것은 98태풍 예니 피해복구 해서 5,344천원입니다.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 해서 총 5,344천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보조자료 3페이지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대파지원대 해서 예산액이 총 5,344천원, 국비가 3,817천원, 도비가 764천원, 특별교부세가 763천원 이렇고, 예산 이외에는 자부담이 229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7,63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입니다. 이것 역시 태풍 예니피해농가 학자금 면제로 해서 1명, 이것은 보조자료 3쪽에 보시면 이서고등학교 1학년생입니다. 309천원, 다음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농가 학자금면제 해서 309천원 해서 2명 곱해서 618천원, 334,800원 곱하기 2명 해서 670천원입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똑같은 고등학생인데, 이서고등학교하고 모계고등학교 학비가 차이가 납니다. 모계고등학교는 가군이고, 면부는 나군으로 해서 학자금 전액을 면제하기 때문에 학자금에 한해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중에서 98태풍 예니 피해수리시설 복구사업, 190,297천원, 이것은 내역별로 보시면 각남 향죽지 보수, 각남 예리 유경보 용수로 보수, 각북 우산에 하랑보 보수, 풍각 봉기에 중보보수 해서 총 190,2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부대비 1,903천원 앞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98태풍 예니 피해 농경지 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89,912천원, 이것은 읍면별로는 청도, 화양, 각남, 풍각, 각북, 뒷장에 이서, 운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89,91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에는 그렇고, 예산 외는 융자가 44,956천원, 자부담이 14,985천원, 그래서 예산 외가 59,941천원, 총 사업비는 149,8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98년 태풍 예니 피해 수리시설 복구, 이것이 19,26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정보 보수하고 화양양수장 보수해서 19,2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분야에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 이전에 98년 태풍 예니 피해 복구사업비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에 보시면 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읍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5,731천원입니다. 예산액이 그렇고, 예산외는 융자가 17,192천원, 자부담이 573만원해서 예산외가 22,922천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28,65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수산 진흥에 가서 국고보조사업중에서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이것은 98태풍 예니 피해축산복구비 19,711천원, 이것은 보조자료 5페이지에 농가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역시 19,711천원, 예산외가 42,269천원, 융자가 29,873천원, 자부담이 12,396천원 해서 총 사업비는 61,9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수산증식분야에서 민간자본 이전에서 98태풍 예니 수산피해 복구비 이것은 보조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83,736천원입니다. 양식어류 피해복구 해서 예산액이 83,736천원이고 예산외가 55,824천원 해서 총 사업비가 139,56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시설비로 태풍 예니 피해복구사업, 운문댐 하류보 시설복구 해서 음수대, 화장실, 체육시설 해서 총 89,100천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 900천원 합쳐서 총 문문댐하류보에는 9천만원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임차료 태풍 예니 피해응급 복구장비 임차료가 4천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넣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중에 시설비, 실시설계비, 태풍 예니 피해복구, 다음 장까지 넘어갑니다. 준용하천 복구하고, 소하천 복구 이것은 보조자료 7쪽, 1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준용하천 복구비 5,350만원, 소하천 복구비 9,850만원 해서 실시설계비가 총 1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태풍 예니 피해복구 시설비입니다. 5,064,667천원, 그 중에 예산액을 보면 준용하천 복구비하고 소하천복구비 총 계가 5,064,667천원,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대신 예산외에 보면 906,741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채무부담, 내년도에 우리가 갚겠다 하는 채무부담액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5,971,40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는 7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30,774천원, 위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 45페이지 건설관리중에서 도로건설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54,681천원, 칠성도로복구, 소라교 복구, 고평교 복구 해서 실시설계비가 54,681천원이고, 시설비는 1,564,925천원입니다. 그러니까 뒷장에 넘겨보시면 화리 도로 보수, 칠성 도로 보수, 남산 도로 보수, 반곡 도로 보수, 덕정교 복구, 남방 도로 보수, 내리 도로 보수, 소라교 복구, 고평교 복구 해서 총 1,564,92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5,643천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이것은 준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사업은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로 다 주고, 우리 군비부담을 올해 해야될 금액중에서 특별교부세 올해 군비부담을 했는 것으로 해서 다 집어넣고, 그에 모자라는 금액이 906,741천원이 올해 모자랍니다. 이것은 군비를 이만큼 더 부담해야 되는데 올해 저희들 예산사정상 도저히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서 책정해서 주겠다 해서 채무부담행위를 906,741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답변 필요시 관계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43페이지에 소하천 복구에 특정 지명을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풍각 차산1리에 가양 소하천제가 225m가 유실되었는데 그래서 피해액이 4천만원정도 되고, 또 덕양1리에 가양소하천제 해서 약 400m 유실되었는데, 피해액이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속에 어디 포함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11페이지에 보면 덕양1제가 있고, 덕양1리에 가양3제, 차산1리에 가양1제, 그래서 가양1제, 가양3제는 들어가 있네요. 가양1제는 40,275천원이고, 가양3제는 14,32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천재의원

가양2제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가양2제는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건설과장님 가양2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천재의원

가양2제는 보조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가양2제는, 지금 어떤 것은 보면 한 사업장이 너무 세분하기 뭐해서 합친 부분도 나오고 그렇죠. 그 내용을 자세한 것은 나중에 조사해 놓았는 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유천재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명칭이 보니까 덕양제하고 가양제하고, 내나 덕양이나 가양이나 같은 동네인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유천재의원

그래서 덕양제는 어떤것이고, 가양제는 어떤것인데, 그 근처를 다 보수할려면 얼마가 소요된다. 물론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이것을 세목별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남는 것은 반납하기 때문에 전체 뭉터구리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렇지만 본 의원은 어느 정도의 기본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보조자료를 내어 드렸습니다.

유천재의원

이것이 가양하고 덕양하고 현재 자료하고 내용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구분을 못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건설과장에게 듣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당국에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호우내지 태풍 예니로 인해서 많은 고생도 하셨고 한데, 본 의원이 지역구인 금천면을 보면 물론 동창천수해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적고 큰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요번에 조사가 안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신지 제1양수장이 태풍 예니로 인해서 큰 나무가 넘어져서 스라브가 넘어갔고, 밑에 저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이미 보고가 안된 사항은 어쩔 방법이 없는데, 이 피해 자체를 농지 경작자한테 하라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싶고 해서 조정실장님이 이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응급복구해서 우선 급한 것은 좀 해야 안되겠나 싶은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 이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김상순 군수님을 비롯해서 남성대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박찬운 건설과장께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입재원에서 약 81억원을 받아오게 되었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채무부담 행위를 약 9억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지급시기는 일년내내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예산편성만 되면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사업이 착공이 되고 입찰부분도 있고, 수의계약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 2월경에 사업 마무리가 된다면 내년 예산에 약 9억원정도 편성이 되면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내년 1월 1일만 넘어가면 우리 신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업이 끝나는대로 아마 이것은 큰 지장없이 줄 것입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전체 이번추경이 약 90억원정도 되는데, 우리 군내 태풍 예니나 수해복구 자금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빠진부분이 있는가는 골고루 살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들어가기전에 계수조정 협의 및 조례안 설명관계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이용하여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한바와 같이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953억8,618만원, 특별회계 111억2,500만원, 합계 1,065억1,118만원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군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 및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하고, 지방행정의 투명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 부담을 제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규제개혁 위원회 신설이 되겠습니다. 2조에, 기존규제의 심사하고 규제종합 계획의 수립,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명이 하도록 되어 있고,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 민간인 1명이 하도록 해서 위원장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계획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도군 규제개혁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읍면주요사업장방문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읍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번 수해지역 및 주요사업장 방문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 11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9개읍면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채택이 되면 집행부에 송부하여 지적사항을 보완조치토록 하므로써 앞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주신대로 도치순 의원과 박권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하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조영숙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