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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67회 제본회의199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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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군유재산매각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2일 현지확인 관계로 계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천면 동곡리 산 39-1번지 군유재산 매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매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정기재물조사 결과 시, 도 공통건의 사항을 수용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용품 소요조회 기준조정이 되겠습니다. 물품취득 가격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물품취득 가격 1천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는 자구수정이 청소의 장에게를 사업소의 장에게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을 통한 IMF시대에 경제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시 분할납부 규정보완 및 감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완화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신설을 19조의 3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등, 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규정보완은 22조로 보완을 했습니다. 매각대금을 5년에서 20년이내의 기간으로 4%에서 8%의 이자를 붙혀 분할납부하는 경우와,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3조3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시 감면하는 규정으로서 전액감면과 75%감면, 50% 감면을 규정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호입니다.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조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행규정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지방건축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여하는 사항 및 기타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둘째 조경공사비의 예탁등을 삭제코자 하고, 셋째 일반주거지역안에서 판매시설중 너비 15m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이하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넷째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차고 및 주기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고자 하고, 여섯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조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용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매전면 출신 이용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는 지난 98년 2월 24일자로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지급은 공무원 여비규정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내 및 국외여비지급 기준표를 국내 및 국외여비 정액표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국내여비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의원의 숙박비만 19,500원에서 2,500원이 인상된 22천원으로 하며, 셋째 국내여비 정액표중 별표1의 비교내용과 국외여비 정액표중 별표2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이용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산시환경관리종합센터입지선정협의시지역주민의견수렴에관한청원에대하여집행부의처리방향설명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 협의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의 처리 방향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원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청원사항과 의회 의견서를 경산시에 송부하고, 청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에서 협의를 해 올시에는 청원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산시에 전화 협의결과 1월중에 협의를 해올 것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청원인에게 통보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향후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상순 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나라 안팎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 가지로 자치여건이 미비된 가운데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후일 군민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군민들은 우리 곁에서 모든 일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뛰는 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합시다.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조영숙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