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먼저 이월예산 및 불용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이 1조8,309억9,245만1,000원 중에 이월예산이 1,283억494만8,000원 예산현액의 7%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불용예산이 568억6,789만5,000원 예산현액이 3.1% 이 합계가 1,850억7,284만3,000원으로 예산현액이 10%가 넘습니다. 10%가 매번 예산심의 때 보면 의회로부터 예산이 삭감이 될까봐 집행부 각 국별로 예산계상의 당위성 설명 등 꼭 해야 될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해야 된다고 온갖 설명을 다하고서 매년 으레 이런 문제가 고질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그동안 집행부나 의회에서 매년 그러려니 하겠지만 사실 이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매년 충분한 예산을 가지지도 못하고 그냥 시급한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예산에 계상돼서 예산승인 돼서 집행부로 하여금 집행되게끔 의회에서 됐다면 이와 같이 이월예산이라든가 불용예산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극히 적은 숫자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전체예산의 10%가 넘게 발생한다는 것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줄어야 되는데 증가된다는 것은 또 이것도 크나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150만 도민의 대변자인 의회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이 그렇지 10%가 넘는 그 어마어마한 1,800억이라는 예산이 이것이 사장이 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장님 말씀대로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집행부에서 이월예산 같은 경우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것이 거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기간 부족이라는 것도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요로 인한 거라든가 어떤 추경예산 사업과 계속사업비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만 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서는데 어찌됐든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증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2005년도 이게 단돈 얼마라도 감소가 돼 가지고 이런 게 해소가 돼 가는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아까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예산담당관님께 예산절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매년 10% 예산절감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고 없이 예산이 확정된 후에 현재 확정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10%면 10%, 단 5%면 5%, 1%라도 절감해 보자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미리 예산절감 10%를 하니까 예산절감할 걸 계상해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심의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같은 것을 이렇게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많아요. 불합리하다 이거예요.
단 1%가 되더라도 사전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을 몰랐다가 현재 기이 예산통과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야지 효과가 있지 미리 알고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이걸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목적을 예산절감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이게 그냥 하나의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2004년도 지방채 발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보면 694억7,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694억7,500만원인데 그 지방채발행이 지방재정법 제5조를 보면 600억을 초과될 수 없게끔 제가 알고 있는데 694억7,500만원 즉 94억7,500만원이 초과발행을 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이 아니냐, 규정 위반이 아니냐 금액이 694억7,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담당관님, 그 말씀은 안 돼요. 타 시·도도 그런다. 그럼 규정이나 조례를 왜 정합니까?
이걸 쓸모 없는 걸. 예산담당님이 어찌됐든 간에 기채목적과 한도액을 600억으로 정해 놨어요. 그러면 600억을 정해놨으면 600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사님 이름으로 정해 놓고. 또 한 가지는 답변내용 중 타 시·도도 그러니까 우리도 으레 그런다 으레 그러면 법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럼 뭔가 각 실·국이나 각 시·군에도 모든 법이 으레 그렇습니다. 교통위반도 아무리 정하고 범칙금이 있어도 으레 많이들 위반합니다.
적발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례라면 안 된다니까 답변이 지금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면 됩니까?
담당관님 이건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준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답변이 나와야지 으레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이거 뭐하러 정합니까?
강구성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한한 융자금 지출의 경우 예산 대비 54.9%인 484억뿐이 안 된 저조한 사유 좀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대비 50 선이란 말이에요. 반정도 뿐이 안 되니까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 전년도 대개 그렇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 전년도도 그랬었다는 얘기예요.
비슷하다고. 확실한 프로테이지 몰라요? 2002년도, 2003년도 프로테이지 모르시냐고.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더더욱이 2003년도는 어땠었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전년도도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그렇게 폭을 50% 선으로 안 되게끔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프로테이지가 나올 때 우리가 볼 때 어느 누가 보더라도 50% 선 반뿐이 예산 대비 지출이 50% 선이다 이것은 아니거든. 그러면 2002년도, 2003년도도 늘 이렇게나왔다고 하면 80%나 90%선 얼마든지 맞출 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05년도에 금년도 지나고 내년도 예산 또 결산 볼 때 또 예산이 나오겠느냐. 지금 국장님 답변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60~70%, 선을 높여서 전년도도 예년도 그랬으면 맞추어줄 수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때 한번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회계과장님이 명퇴중이라 경리담당이 나오셨습니까? 농정국 소관 28쪽을 보면 생활기반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전체 473억1,169만원 중 15%에 해당되는 약 71억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의 발생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더니 양여금이 안 내려온 부분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양여금이 올 걸로 예상을 했다가 양여금이 안 내려왔다 그러면 결손금이지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손금액이지. 지방양여금이 결손이 생기면 결손금으로 처리해야지 집행잔액이라니까, 어떤 모임에 있어서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회비를 못 받으면 결손액이란 말이에요. 자, 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못 받았다 그러면 결손액이지 어떻게 집행잔액이냐, 잔액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쓰다가 남은 돈 아닙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결손금이 맞지만 집행잔액으로 표시한 것이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도서관 시설 수해복구에 2004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문예진흥 해서 호우피해복구 해서 도서관시설 수해복구가 작년도 7월 30일 747만4,000원이 지출됐는데 이 747만4,000원이 어떤 부분의 예비비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전에 말씀에 불요불급하다는 말씀 잘하셨는데 나무 식재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비비를 꺼내서 쓸 정도로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지금 사실은 도서관시설 수해복구시에 도서관 주변 환경사업이지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수많은 나무가 막 뽑혀서 부러지고 엉망진창으로 외관상 보기가 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한데 그 나무를 다시, 부러진 나무가 몇 나무나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식을 단돈 10원이든 100원이든 1만원이 됐든 국민의 혈세로 할 때는 그렇게 “얼마밖에 안 됩니다”하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비비가 됐든 예산의 금액이 단돈 1원부터 1,000억원이 될지언정 “그것밖에 안 되니까”라는 표현하지 마시고 그만큼 나무가 흙으로 인해서 넘어겼다, 그대로 바로 세워도 되는 식재도 있고 한데 그 도서관 주변 하는 길에 이것도 분명히 호우피해로 인해서 주변이나 도서관이 피해를 봤으니까 하는 길에 나무 식재를 한 것이지 이렇게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자빠진 나무 세워놓고 해도 되는데 식재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무를 더 사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 사다가 도서관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사다가 심을 정도로 그렇게, 이 정도는 더 사도 괜찮겠지 하는 의식이 나쁘다는 얘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예비비를 지출할 만한 성격은 아니었다! 또 한 가지 그 위에 뭐가 있냐 하면 폭설피해복구비 예비비지출 중에서 작년도 4월 1일 주택폭설 피해복구비를 예비비로 충당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불용액이 432만원이 발생됐어요.
이 불용액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이거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예비비라는 것은 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급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둔 게 예비비예요.
그런데 그 귀중한 예비비를 꺼내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그것도 또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글쎄, 청주시 얘기할 것 없이 급하다고 꺼내서 썼는데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도 다 못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초에 꼭 필요한 만큼만 했었어야 되는데 그 소중한 예비비를 꺼내서 예산계상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들어가고 또 불용처리했다! 예산지침서 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할 수도 없고 불용액 처리도 안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432만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할 때,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 심사하다 불용액 되는 건 있을 수 있다지만 예비비를 꺼내서 예산 계상해서 쓸 때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회계나 예산, 경리부서에서 다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다시 잘 들어 보세요. 도서관 시설 수해복구시 도서관 시설을 복구할 때 조경수 식재로 도서관의 주변환경 개선사업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업이었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수해피해로 인해서 도서관 주변을 복구하는데 조경수를 식재할 만큼 예비비 지출에서 사용할 만큼 시급한 거냐 누가 답변한 겁니까?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때는 상임위에서 국장님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그 부분 답변하시라고요.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셔야죠.
답변을 저한테는 잘 못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