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6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8-12-03

박순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천재위원장

좌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199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현지 확인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및 추가 서면 자료 검토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봉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에 있어서 시공회사와 주지스님과 계약한다는 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법에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우리 기획조정실로부터 청도군으로 해서 계약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지한테 주어서 주지가 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군이 충분한 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바로 계약하면 재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가 노인회관 민간에 대한 보조해서 주는 형식하고 비교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예를 들어 주지스님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공사감독은 우리 군에서 하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합니다.

박순봉위원

이 돈을 조금 주어놓고, 왜 우리한테 공사감독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우리 공사감독이 가서 할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박순봉위원

사람인데 그런 말 할수 있죠?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반발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설계내역대로 다 하는데, 만약 공사감독이 이것은 설계대로 안 되었으니까 설계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주지스님이 “우리 예산대로 했는데, 돈이 없어서 했으니까 너희는 말하지 마라”하면 그곳에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싶은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한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렇게 시비건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박순봉위원

우리 군이 계약을 안하고 주지스님하고 한다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계속 우리가 돈을 충분히 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정상적입니다만 지금 저희들 군 재정형편이나 또 국가에서 주는 돈이 사실 필요한 돈에 거의 얼마 보탬이 안될 정도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이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군의 어떤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감독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박권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대만 서라진과의 교류관계가 지난번 총무과장께서는 일단 유보된 상태에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계속 교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대만과의 국교관계도 그렇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IMF라는 이런 경기가 아직 장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는 여건상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이르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서류에도 나와 있듯이 그쪽하고 예산부분에도 좀 투입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국제교류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몇번 왔다갔다해서 되는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대만에서 서라진하고 닦아논 그 관계는 비단 우리가 바라던 수출에는 그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국제교류나 우호친선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최근에 교류를 위한 연락이라든지, 방문은 가장 지금으로부터 없어도 좋고, 가장 최근이라고 하면 교류가 있었던 전화상이라든지, 인적교류라든지, 모든 총 통털어서 말하는 교류내용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서면으로 오고 갔는 것은 없고 아직까지는, 올해 들어와서 없었고, 전화상으로는 저희들이 저 개인적으로 통해서 몇번 한 일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몇번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한 2∼3번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아직까지 좋은 말이 오고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본래는 우리 군의 계획은 그 사람들이 작년 8월달에 다녀가고 난 뒤에, 그때만 해도 IMF국제구제 금융이 요청되기 전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 본군의 계획은 올해 그 사람들이 왔다갔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가서 자매결연을 거의 다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달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쪽 대만정부 입장도 그렇고, 우리 입장도 그래서 당분간은 좀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지금 우리가 통하는 채널이 바로 서라진의 진장하고 하기보다는 대만대표부가 서울에 나와 있는데, 그곳의 정치부하고 경제부하고 문화부하고, 3개 부처를 거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에 기존 우리하고 교류한 사람하고는 수시로 연락이 되어서 일단은 좀 보류한 상태로 있자. 이렇게 성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우선 인연이라도 좀 더 긴밀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우리가 큰 이익은 없더라도, 사과 한 500박스라도 우선 팔아달라는 그런 의향을 전하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자주 왔다갔다하고 자주 연락이 되고 해야 되는데,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일단 수출부분에 대해서는 수교가 아직까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의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에 우리 사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1∼2상자는 통과할 수 있지만, 수출량으로 몇백상자 하는 것은 지금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게는 못하고, 우선 그쪽부분하고 끊임없는 교류를 계속 갖다가 적정한 시기가 되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재무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유천재위원장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국, 공유재산 무단점유 색출현황 관계가 국유, 도유, 폐천부지 불하가격 답변서에 의하면 무단점유자는 여기에 개인별 현황이 청도군내 현재 점유하고 있는 가구수는 다 색출되었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아직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찾아내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국유재산에 대한 불하가격인데, 필지와 지적에 대한 가격이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은 감정사에 결정된 가격입니까? 본인에게 서로 아는 가격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팔기 전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입니다.

곽명순위원

현재 이것이 다 불하된 것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새로 자료 나온 것입니까? 명단 그저께 제출해라 해서 제출했지 싶은데,

곽명순위원

국유재산 불하가격이 나와 있는데, 추가자료 요구서입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이것은 감정된 가격입니다.

곽명순위원

이것이 전부 불하된 것입니까? 7사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12월 9일인가 그렇게 계약하도록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곽명순위원

12월 9일자에 통보가 다 나갔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명순위원

만약에 이 본인들이 불하가격을 불응하고 인수치 않을시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안 사면 방법이 없습니다. 안 사면 자기들 점용했는 것 중에 안사고 있으면 계속 독촉해보고 안사면 못 파는 것이죠.

곽명순위원

주로 대지가 많은데, 점유 우선권이 있으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주로 대지이기 때문에 입찰을 붙일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곽명순위원

나가지도 않고, 또 입찰도 못 붙이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희망했는 것이기 때문에 다 산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100% 매각이 가능하다, 재무과장님 말씀이,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곽명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순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동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도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노인건상 관리센타에 지금 건물증축을 하고 있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그 부분은 우리 의원 간담회시나 전문분야별 담당위원과 한번 협의해본바가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의회 간담회는 한번 거론한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린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증축공사는 98년도 예산서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금년도 98년도 예산제안설명시에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 2월 14일날 제58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시에도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고, 98년 7월 25일 제62회 임시회때도 업무보고시 치매센타 증축에 대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월 28일 제64회 임시회시 추경예산 제안설명시에도 보고 드린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그러면 전문분야별 담당위원하고 협의해 본바는 있습니까?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당시에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앞의 일은 잘 모르겠다는 이런 답변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의회승인을 얻지 않고 하는 수는 있습니다만 사전에 간담회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전문분야별 담당위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동

김진동사회복지과장

예. 저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업무파악중에 있습니다만 지난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전문분야 위원님들과 수시로 협의를 하고 또 복지업무에 대해서 간담회시나 임시회나 정기회때 보고보다도 간담회를 통해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우리 전문분야별 담당위원제를 운영할려고 지난번에 전문분야별로 담당위원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담당실과에서 어려운 점이나 또 협의할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함으로 해서 그 담당위원 여러분들이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양해를 구하고, 서로 협의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환경보호과에 대해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산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산림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식수담당

이영균 산림과장께서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사법경찰 직무교육이 있어서 교육을 가지고 대리 제가 참석했습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임도개설 공사를 할 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이서 문수지역에 7,695만원이 들어갑니다. 1.32㎞에 이 돈이 임협에서도 그 돈을 받아서 7,695만원 그대로를 다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비로,
담당

식수담당

이영균 그렇게 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하도급은 제도적으로 없다. 지난번 산림과장도 하도급은 없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편법을 이용해서 하도급 형태를 취해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우리 산림과에서는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담당

식수담당

이영균 여지껏 확인해본 결과 임협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임협에 산림토목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식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순

도치순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건설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찬운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도치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도치순 위원입니다. 공시채 채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금액 얼마 이상에 대해서 공시채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술 관리법에 보면 공사금액 2억원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서 공시채는 콘크리트 50㎡이상 되면 공시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건설기술 관리법 기준에 보면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품질관리 규정에 보면 콘크리트 양에 따라서 공시채를 채취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50㎡에서 100㎡는 1개조, 100㎡이상 150㎡는 2개조, 300㎡ 이상은 3개조, 이런식으로 건설기술 관리법에 그렇게 시행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준하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그러면 공시채 시료채취를 해서 경상북도 종합건설사업소에 품질관리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치순

도치순위원

하고 있는데 이 건당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수수료 금액은 제가 확실히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금 16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지금 그렇게 더 들어갑니다. 2만몇천원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경상북도 타시군보다도 우리 청도군에서는 콘크리트 공사 공시채 채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한다는 것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면에서 아주 좋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업무로 인해서 시공업체나 또 공사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시채 채취를 하는데 공사감독이 입회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발주했는 건수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이 많은 것을 공사감독이 전부 다 일일이 참석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콘크리트 물량이 어느정도 이상 되었을 경우에만 하는 것이 적합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볼 것 같으면 설게도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사업이나 도시과의 사업은 거의 대다수 물량이 많습니다만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소량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설계도상에 명시하여야 되는데도 명시안되었는 부분에도 공시채 시료채취를 해라 전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채 시료채취는 시험료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타시군에서는 몇건이 안되는데, 우리 청도군에서만 품질관리면에서 좀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경상북도 종합건설 사업소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간이나 경비가 많이 소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건설과나 도시과, 새마을과에 3개과가 좀 협의를 해서 어느 한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지금 방금 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기술 관리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관리법 품질관리 실험기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가 맡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전체 품질관리 실험비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설계상에 계상을 해 주고 있고, 또 새마을과나 도시과의 것은 제가 설계도를 확인 안해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왜 건설실험비를 설계서에 계상을 해주나 하면, 반드시 설계비에 관리실험이라든가 검사실험, 현장실험을 전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고 있고, 실험자체가 도 위원님께서 너무 많이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연간 군내 콘크리트 사용물량을 전체로 따진다하면 사실상 크게 건설기술 관리법보다 수량보다는 사실상 저가 파악해본바로 공시채 물량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채를 제작할 때 그것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실험의뢰하는 것은 우리 체킹용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공시채 실험제작하는 용지를 받아서 그 용지를 공시채 제작할 때 안에 넣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 제작하는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일부 공시채를 자꾸 허위로 만들어서 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킹용지가 나가는 것을 보면 크게 우리가 숫자가 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콘크리트 물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

예.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건설과, 도시과는 크게 많이 없는데, 이 새마을과 부분에서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과장께서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건설과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 공사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새마을과장께서는 3개과가 좀 협의를 해서 설계도상에 명시하여야 할 부분은 분명히 명시하여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얼마전에 청도 고수부지에 행사가 아니고 우리 개인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리단체에 고수부지 땅을 돈을 받고 대여한적이 있습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그것은 하천부지로 일시 사용하는 것은 해당읍면에서 사용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체하고 물건을 팔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물론 읍면에서도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건설과에서도 그런 소위 말하는 영리단체가 들어와서 자기 장사 목적을 위해서 우리 고수부지를 빌려달라고 할 때는 심사를 안 합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사실상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는 신청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영리단체나 이런 것으로 안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현재 중소기업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도운다는 의미에서 허가를 그런식으로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서류상 신청을 받을 때 읽어보면 방금 건설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자칫 이해하기 쉬우나 실제 내용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런 사회 봉사단체도 아니고, 우리 그런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 우수 중소기업체에서 판매사업을 했는 결과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본 위원이 판단하고 듣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앞으로 우리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바 앞으로 좀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운

박찬운건설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유치할 때는 상당히 검토를 한후에 하도록 우리가 읍면에나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도시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영호입니다.

유천재위원장

이용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지난번 7월달 업무보고때 도시과장님이 온천관광개발계획을 보고하신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청도온천은 토지구획정리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고, 용암온천은 환경교통 재해영향평가 협의추진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두 건을 추진해본 결과를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7월달에 업무보고를 제가 하지 않아서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파악한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관내에 온천중에서 청도온천 개발은 온천관광지가 89년 6월 3일날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개발이 추진이 잘 안되고 해서 96년 3월 9일날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 방법을 하기로 조합에서 총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를 도로부터 96년 12월 27일날 받았고, 관광지 조성계획 및 온천개발 계획 변경을 96년 12월 24일날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 조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다가 시공회사가 세모입니다.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98년 8월 12일자로 공사가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획정리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공자를 조합측에서 모색을 해서 계속 구획정리 사업이 되어야 이 온천개발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용암온천 개발을 말씀드리면 용암온천은 관광지 지정을 96년 10월 21일날 받아서 지금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가 97년 8월 5일날 되었고, 재해영향 평가서 초안공람 공고가 98년 9월 28일날 있었습니다. 이 환경 영향 평가나 재해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들이 다 승인이 나야만 관광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경, 교통, 재해 영향 평가 등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서 안이 우리 군에 접수될 것으로 지금 생각됩니다. 되면 우리 군에서 의견을 달아서 도에다 승인을 올리면 도에서는 지방환경청에다 또 승인신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내지 승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은 이러한 각종 영향 평가들이 승인나는대로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이 관광지 조성사업에 시행자가 소위 대기업에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첫째 시행자가 나타나 주어야 되는 것이 관건이라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근본 목적도 온천개발이다. 관광개발이다 하고 한때는 상당히 거창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청도온천 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산이나 골짜기를 한 2년전부터 파헤쳐 놓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에도 그렇게 좋지 않고,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업자를 선정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좋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유천재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운문댐 상수도 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자생단체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대충 단체가 얼마쯤 형성되고 있는지 파악한 일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운문댐 상수 보호구역 지정된 이후에 생긴 자생단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예.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보호구역 지정이 97년 12월달에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자생된 단체들이 보호구역 생계대책 위원회, 그런 정도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명예환경 감시원은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명예환경 감시원은,

유천재위원장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고,
순필

박순필위원

그러면 지금 생계대책 위원은 도시과 소관이죠?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 단체가 필요합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 단체는 저희들이 그 단체를 승인해 준다든지, 그 단체에 지도 감독권이 있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나 생계보존을 하기 위한 단체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안하다고는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과감하게 그것은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글세, 그것은 저희들 군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든지, 승인 인가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원이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런 단체를 없애라, 어째라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먼저번에 운문 망향정할 때 군수님께서 생계대책 위원이라는 것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에 어떤 조치사항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없애라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공공의 질서나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안녕에 위해를 끼치는 단체라면 그것은 법질서 차원 내지는 공공질서 차원에서 해체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면 자생단체를 강제적으로 해체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고려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외곽지 추진위원회는 들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들었는바가 없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못 들었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지역에 가서 실정을 좀 더 알아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파악해서 과감하게 척결할 것은 척결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그런 단체가 그 지역에 정서에 안 맞고 주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단체라면 해체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 할 위원』없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안 계시면,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욱

박인욱의사담당주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유천재위원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우수한 사례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이 전반적인 면에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해 온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각종 도로망의 확충사업과 농가소득 증대를 꾀하기 위한 특용작물 재배권장 사업 및 군민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보급을 위한 군민건강 관리센타의 효과적인 운영,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경로회관의 신ㆍ개축, 군민정서 순화를 위한 문화행사의 개최, 의식수준의 향상과 가치관 정립을 위한 사회교육, 행정규제 완화와 공직자의 친절한 봉사정신 함양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선진행정을 펼쳐 준데 대하여 괄목할만한 군정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주민숙원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현장 지도감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졸속 시공된 사업장이 발견되었으며, 공사발주 후 잦은 설계변경등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였고, 하자보수 공사진행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각종 융자금의 미수금 과다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등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고통을 함께하는 긴축재정 운영의 의지가 부족하였으며, 실과소별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는 각종 소모성행사, 군정의 과다한 홍보, 명절 선물 등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으며, 예산부기를 벗어난 무절제한 운영으로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규격출하 자재 지원사업과 특산물 디자인 개발부분에 있어서도 매우 피동적인 조치로 지역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유사상품 근절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대안마련이 아쉬웠으며, 쓰레기 줄이기와 수분제거 및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분류와 위탁처리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단위 종합쓰레기 처리장 건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동창천변등 각종 하천변 둔치등에 행락주민 편의시설물 설치시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유실과 파손등을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일부 실과소와 읍면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과 소관 실과장의 업무파악 미숙 등으로 불성실한 답변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 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경영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고장을 앞서가는 선진 자치단체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감사활동 기간인 12월 21일까지 본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청도군 의회의 감사특별 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조영숙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