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조윤도 의원 발언
저도 이제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결산서 2-2는 우리 복지국에 대한 사고이월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상세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걸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딘지 아시나요, 이게?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뭐냐, 이게. 119에 보면 우리 복지국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고이월 나와 있고 명시이월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자세히 그 자료를 다 각 과마다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33쪽, 세부 사항 32쪽, 여기 주요 사업에 보면 서울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어요. 기재를 했는데 왜 이걸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왜 서울시 핑계를 대는 거죠?
이걸 제대로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지, 이거 서울시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이렇게 핑계를 대놨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32쪽.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지금 불용됐다고 서울시 탓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라고요. 구 예산에 편성하면서 서울시 그 비율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좀 하시고,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98쪽 한번 보세요.
어르신복지과 98쪽. 98쪽. 사업명 어르신 야간 무더위 한파 쉼터 운영.
이 사업 집행률이 지금 낮은 사업 같은데 2021년, 22년 불용률이 높아요. 2023년도에도 기계적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거 같아요. 불용율이 또 발생하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또 이렇게 사업이, 낮은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인건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건비, 봉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인건비는 봉사자들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도대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효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다른 방향으로 이걸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다른 데로 방향 전환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성가족과, 아, 다음인가? 그러면 예비비지출, 예비비지출 다음 아니, 아까 세 가지 다 상정했다며. 제가 전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료 보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게 참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저도 자꾸 우리 과장님을 제가 괴롭히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사실은 이게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눈에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지금 설치도 안 되어 있던 또 물품 계약 건이 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건물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돈을 막 이거 계약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오늘은 차분하게, 그렇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서울시 핑계를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렁뚱땅 좀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 핑계를 대지 말고 제가 지금 얘기했던 35억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 자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이거 보시면, 여기 보면은 35억 책정이, 콘텐츠 구입 및 설치 계약 건이 있으니까 계약서뿐만 아니고 한 번 더 줘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새로운,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도 또 나와 있는데 인건비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결산해서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에 대한 건? 이 직원들 인건비도 전에 보니까, 자료 보니까 인건비 지출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건물도 안 지어있고 상태가 지금 땅만 있는데 막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자료를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합시다, 그럼. 그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그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점프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책정돼서 회의가 올라왔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물어보는 것이고, 됐고. 그다음에 288쪽에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 예상 인원이 한 680명 되는데 이게 지금 데이터 갖고 있나요?
예, 예상 인원이 680명인데 여기 지금 어떠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건지 그 자료를 조금. 그러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680명에 대한 데이터가, 그러면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355명이라는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받은 겁니까, 그럼?
이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그걸 했다는 게 조금 말이 의아는 합니다. 일단 자료 좀 준비 한번 해 보세요, 그래도. 자료 한번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해도 되나?
우리 아동청소년과. 이거 예비비를 막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막 써도 되는 건가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연말에 이렇게 그냥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그겁니까?
예비비는 이거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의 예산을 나중에 부족분을 우리가 충당하기 위한 예산인데 이렇게, 막 그렇게 급하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지출해도 되는 건지. 신중하게 써야죠. 예비비를 그렇게 막 써버리면 되냐고.
앞으로 주의해서 좀 하도록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윤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 상위법의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과 동시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특히 결식 우려 아동급식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의 결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에 아동 건강 증진과 급식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결식아동 기준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을 52%에서 60%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제14조에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위해 ‘아니하다고, 아니한’ 등의 자구를 ‘않은, 않다고’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식사를 거르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