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윤선희 의원 발언
제가 지금 올해면 결산을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2번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있는데, 저희 결산서를 볼 때 보통 업무 보고받는 그 책자에는 재원 표시를 항상 해 주세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구비 100% 사업인지, 국·시비 매칭사업인지 그런데 저희가 결국에 지금 하는 업무는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잘 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함인데, 그게 표기가 되지 않을 때 사실 굉장히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일일이 다 업무 보고 책자를 다 찾아서 이게 매칭사업인지, 구 단독 사업인지를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난번 2번을 다 요청을 드렸었어요, 통일을 해 달라.
그런데 올해도 책자를 보면서 제가 참 어려웠던 게 지금 우리 8개 과 중에 복지정책과만 재원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7개 과가 재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일단 국장님 이거 왜 개선이 안 될까요, 매년? 저는 의원님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은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요. 부디 다음번에는 좀, 누군가는 또 챙기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육복지국 전체를 대신해서 이 자료를 챙기실 때 그때 꼭 재원 표시를, 제가 보니까 이게 과장님들이 중간중간 계속 바뀌고, 팀장님 바뀌고 하면서 자꾸 그 부분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번 또 후반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체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의 사업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사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해서 불행이 아니, 불용 처리가 되는 그런 사업들이 간간이 있는데 이번에 좀 안타까운 건 의회사무국을 포함하면 총 9개 부서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전액이 다 불용된 사업 수를 보니까 우리 교육복지국이 너무나 월등하게 높다. 지금 일부 30% 이상, 20~30% 이상 불용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냥 100% 전액을 다 불용 처리시킨 사업이 우리 교육복지국이 18개 사업입니다. 그다음 차순위가 7개 사업이에요. 그럼 이건 벌써 2배가 넘고 거의 3배에 가까운 월등한 숫자로 우리 보건복지 아니, 우리 교육복지국 사업이 좀 월등히 높은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부서는 기본적으로 매칭사업도 많아서 사실 그 사업을 다 일일이 수행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거 자체에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 사업을 참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항상 예산 검토할 때마다 이 사업을 과연 다 하실 수 있느냐, 항상 늘 우려를, 표명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굳이 사업을 많이 편성하셔서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전액을, 불용을 하실 거면 애초에 우리 교육복지국은 예산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사실 신중하지 못했다, 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여튼 올해 유독, 23년도 사업이 유독 심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한 중간 정도 왔잖아요. 24년도 우리 또 신규 사업들도 꽤 있고 지금 한 중반 정도 왔는데 차라리 여기서 한번 판단을 이제 올해 이번을 계기로 24년도 사업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지금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차라리 전액 불용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차라리 이거 사업을 지금 철회를 하셔서 후반기에 그 돈을 그냥 추경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의료급여관리사 생활복지과, 81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사업 보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액이 굉장히 지금 불용률이 높아요. 한 80%가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물론 불용 사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사유만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총 몇 명을 계획하셔서 총 몇 명을 채용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몇 명을 계획하셔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3명 중의 1명만 채용하시고 2명을 채용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런데 집행된 예산은 그러면 3분의 1이 아니고 그거에 더 못 미치는데 지금 5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된 건데, 그건 사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가 3명을 채용해야 했는데, 그렇게 예산 계획 수립을 했는데 1명밖에 못 했다면 단순 계산으로 했을 때 집행액이 한 33%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돼서, 이게 제가 지금 납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이번 저희가 결산서를 보니까 인건비 불용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생활복지과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도 왜 인건비가 이렇게까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채용을 못 했다는 건데, 그러면 채용을 못 한 그게 과연 시에서 지침이 잘못 내려와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정말 적정한 인력을 찾는 데에 어떤 우리 구의 노력이 조금 부족한 건지는 그냥 늘 “우리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핑계에 불과하다고 인식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으면 그거에 맞게끔 좀 인력을 또 채용하는 데에도 좀 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개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쭉 보니까 우리 8개 과에서 기본경비 집행률이 좀 전체적으로 낮은데요?
거의 지금 30% 이상 불용된 과가 5개 과거든요, 기본경비가요? 30%에 근접한 과까지 다하면 한 6개 과가 기본경비가 지금 불용이 높은데, 국장님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그래서 기본경비가 왜 이렇게 불용이 될까, 쭉 봤는데.
보통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어디가 그러면 과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을까, 봤더니 청년정책과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각 과 이 현황을 보면 맨 앞 페이지에 주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주요 현황의 그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청년정책과는 너무 이 구분이 너무 단순해요.
모든 과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항목을 구분을 해서 집행률 표기를 해 주셨는데, 한번 과장님 보세요. 다른 과 거, 어떻게 지금 이 현황을 표기하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거를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청년정책과 보면 그냥 퉁으로 청년일자리 지원, 기본경비 보전지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밖에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얼핏 보면 청년정책과가 굉장히 집행을 잘했구나 하고 저는 사실 그런 마음으로 들춰봤더니 특히 기본경비 30% 이상, 기본경비 30% 이상 불용률 되는 사업이 15개고요. 심지어 70% 이상 불용된 사업은 제가 개수로 세어봤더니 10개예요. 심지어 100%가 3개, 90%대가 2개, 80%대도 2개, 70%대 3개 막 이래요.
제가 이제 표기를 다 한번 해봤거든요. 청년정책과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사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23년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던 게 청년정책과 과연 이 사업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신규 사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 사업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다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결과를 보니까 2023년도 예산 불용률이 좀 높다.
높다는 거는 그러면 결론은 이 사업이 알고 보니, 돌아보니 꼭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사업을 다 수행하기에 생각 외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되게 아까운 거잖아요. 이렇게 불용 처리를 해버리는 이 사업들은 그러면 당시에 정말 필요했던 그 사업에 예산을 더 늘려서 꼭 필요한 그 적재적소에 예산을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과로 인해서 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25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24년도 예산 저희가 좀 절감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요. 이렇게 결산을 보니까 확실히 더 와 닿는다, 그렇죠? 25년도 예산 세우실 때 우리가 좀 욕심을 버리고 이게 정말 이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이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우리가 하실 수 있느냐.
우리 교육복지국은 전체적으로 사업 수가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거 좀 조정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 어떤 분에게도 이런 지적을 받으시지 마시라,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윤선희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배준경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학생의 보호 및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구민의 역할을 추가했습니다.
안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위원의 구성에 판사, 변호사 등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했고, 안 제12조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3조는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의 비밀 준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노원구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발의한 자로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방금 이용아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 부분에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당했거나 아니면 학교를 폭력을 했거나 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지칭하는 겁니다. 제가 중점을 뒀던 부분은 사실 여기 협의회 운영에 있습니다. 원래 이게 상위법에는 각 지역별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대책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바 저희 노원구에는 그거를 갈음할 수 있는,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협의회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교육지원과 소관인 줄 알았는데 아동청소년과 소관인 걸 확인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와 유사한 혹시 대책위원회가 있느냐, 라고 알아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대책위원회를, 대책협의회를 꼭 만들어야 하느냐, 제가 이제 의논을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 이 심의위원회에, 대신에 심의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집중으로 원래 했던 그게 메인이 됐던 심의위원회인데 그러면 따로 심의 기구를 만들지 않고 이 대책위원회를, 그 기능을 심의위원회에도 더해서 그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가 좀 사업을 수행하자, 그 기구에서 이거를 좀 더 면밀하게 사업을 수행하자는 의미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이용아 위원님 발언을, 이렇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