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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최나영 의원 발언

285회 제보건복지위원회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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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간주처리 제도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보조금이나 지원금 내려온 거를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거를 심사하거나 이제 평가하는 일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른 처리 내역 보고나 다른 예산안 승인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영역을 적어요, 그렇죠? 대신에 이것은 의회 심의권이 발동되기 전에 의회가 심의했다고 간주하고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리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의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은 내시 받은 날짜 그리고 간주처리한 날짜, 추경 전에 간추처리했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적시되어서 보고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사항이에요. 사항이고 그래서 사업 목적이 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들이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지방에는 간주처리 제도가 없는 곳이 있고, 간주처리 제도가 없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주처리 제도가 없으면 집행부가 굉장히 불편해지세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지시기 때문에 의회 심의권이 있지만, 그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을 하자고 간주처리 제도라는 것을 우리 구는 그리고 서울의 대부분 자치구는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가 이거를 보고받고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제 노원구 재정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과도한 간주처리가 있지는 않은지, 원래 취지에 비추어 과도한 처리가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심의권을 의회가 심의권을 일정 부분 양보한 거란 말이에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집행부에 양보를 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최소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소화시키지 않고 너무 과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내시 날짜를 여쭤봤었는데, 이게 그 중간에 분기별로 내려오는 돈인데 이미 본예산에서 저희가 이제 책정해 드린 예산을 아직 다 쓰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온, 분기별로 내려온 이 돈을 어차피 추경 전에 쓸 가능성이 없는 것까지 충분히 추경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추경안으로 올려도 되는 것까지 간주처리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지난번 회기 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과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집행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셔서 간주처리 내역 보고는 앞으로 내시 받은 날짜, 간주처리한 날짜 그리고 추경 전에 간주처리했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결산 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

심지어 추경을 했는데 추경 때 올리지를 않고 이제 내시 받은 날짜와 간주처리한 날짜 사이에 추경이 있었는데 추경 때 올리지를 않고 추경 지나서 그냥 간주처리해 버리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지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내시 받은 날짜, 간주처리한 날짜, 추경 전에 간주처리했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적시되어서 간주처리 내역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노원구민의전당 내 노인회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06페이지에 있는데요. 이거 지난번 회기 때도 우리가 중간보고를 받고 하긴 했는데 이제 굉장한 이월금이잖아요. 22억이 넘는 이월금이 발생한 일이어서 조금 더 상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집행액이 0.03%이고 죄다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월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

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고 그거를 간주처리해서 이월시키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가 특별교부금을 연말에 주는 건 전체 전국 지방 재정 운용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네요? 이거는 시 차원에서 개선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개 사업도 아니고 큰 건립 사업이 보통은 대부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마다 22억, 16억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이월액만 해도 몇백억인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월액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이게 전체 묶여있는 돈이, 쓰지 못하고 묶여서 이제 통장에 남아서 이월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거잖아요? 2억 5,600, 설계비 정도만 편성했는데 연말에 16억이 내려왔다. 그러면은 이게 서울시에서 연말에 이렇게 큰돈이, 연말에 올 수밖에 없는 사유는 뭔지 아세요?

그럼 매년 연말에 그렇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고 있나요? 그러면 이런 식의 특별교부금이 연말마다 발생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과도한 이월금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항상 우리 구에서 과하게 발생하는 이월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사실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시정 불가한 사항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2억 얼마 중에서 여기 지금 이게 집행액이 얼마예요? 75만 원?

공모, 여기는 11월에 공모했다고 쓰여 있는데, 작년 11월에. 그러면, 예, 설계 공모가 11월에 됐는데요. 이게 11월에 된 이유는 공공건축 사전검토 건축심의가 10월에 끝났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설계 공모가 11월에 시작이 된 이유는 뭐예요? 심의가 완료돼야 설계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11월에 된 거고. 그래요.

보통 공공건축 사전검토 및 건축심의는 언제 되나요? 아니, 이렇게 큰 건축 사업에 돈이 많이 묶여있어서 보니까, 많이 묶여있는데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게 사실요, 공공사업이니까 우리가 굉장히 온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기업이었으면 분식회계라고 지적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큰 사업에 이렇게 묶어놓고 결국은 몇십억, 몇백억이 결과적으로는 노원구 차원에서 묶여있고 다른 사업에 못 쓴다고 일정 사업에 묶어놓고 사실은 그해 안에 쓰지 못하는 결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계를 그해 안에 못 할 것 같으면, 사실은 가을에 감추경을 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설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간 건데.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고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의를 할 때 설계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러면 심의를 못 하나요? 그런 과정,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가 없나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2억 편성한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이미 하반기가 넘어가도록 답이 없고 결과가 안 나오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게 한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 아닌 돈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어차피 22억 들일 거, 16억 명시이월해야 되는데 2억 더 붙여서 명시이월하는 게 뭐 큰일이겠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지금 수백억이에요, 노원구 차원의 이월 금액이. 국장님이 구청장님이랑 기획예산과랑 이거는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해 안에 다 못 쓰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돈이 계속 묶여있는 돈이 발생하는 거는 이게 구민한테 그해 안에 도달해야 하는 행정 서비스가 그해 안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부서의 편리함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예산 최종 결정권자, 편성안의 결정권자는 구청장이고 그리고 그거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부서를 핑계 대고 부서는 구청장을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어때요? 예산 심의, 이런 경우는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구민들한테 이거 지을 거다, 저거 지을 거다, 라고 뻥뻥뻥 터뜨려 놓고 예산을 수억 원을 거기다 묶어놓고 한해가 지나도록 삽 한 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일이 왜 이렇게 많냐, 이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면 우리가 할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필요한 거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장벽을 없애고 할 사업인데 ‘지난번에 예산 확보 안 됐으니까 이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홍보용인지. 어떤 경우는요, 2년간을 뭐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돈을 묶어두는 경우도 있어요.

국장님, 동의가 별로 잘 안되시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부서 사업의 돈을 묶어두는 입장에서 예산 논의를 하면서요, 이게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작년에 결산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구에 암 환자 진료비를 못 받아서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업에는 수억이 묶여있는 채로 이월을 시키는 게 되게 쉽게 진행되는, 이건 진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도시락을 그 어르신들, 저소득층 어르신들 도시락을 더 지급받고 싶은데 못 받아서 순번이 안 돼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에 예산이 5,000만 원, 1억, 2억 이런 수준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건물 짓는 거에 지금 수억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게 너무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부서 간 장벽을 약간 허물고 예산이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민선 8기 공약사업이잖아요.

큰 공약사업에 수억을 묶어놓고 다른 데로 전혀 이 돈을 뺄 생각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하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데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20억짜리, 20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과에서 1억 5,000, 2억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 돈 같지만, 22억짜리 지금 예산을 이월하는 입장에서 그중에 2억이, 본예산에서 편성된 2억이 채 100만 원도 집행되지 않은 것이 별거 아닌 일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구민이 아프고 병들고 이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구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게 가용될 수 있어야 된다, 회기 내에, 그 연내에. 회계연도 내에 얼마든지 가용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3차 추경, 4차 추경 필요하면 계속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계속 감추경하고 다시 추경하고 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최대한 끌어다 쓰고, 못 쓴 거 끌어다 쓰고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 받는 이런 풍토를 노원구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을 보니까 소속, 여기서 이제 관할하고 있는 소속 기관이나 이런데 집행률들이 높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이 직접 참여도 해 보고, 참관도 해 보고, 살펴보고 이렇게 해 본 바 굉장히 집행률이 찰지게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슨 생각이 요즘에 드냐면 청소년 자살 문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에 서울시에서 청소년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야심 차게 청년과를 신설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려고 하는 비전도 세워 나가고 있는데 이제 청소년 시기에 더 많이 쏟아부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러 청소년 기관들이나 상담 센터, 무슨 센터, 무슨 센터 이렇게 있는데 너무 청소년들이 많이 잘 활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도 다 소중하겠지만,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사업을 조금 많이 벌이고 많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국장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번 사업 구상하실 때는 아동청소년과 사업의 규모와 사이즈를 제가 봤을 때 예산 부족할 것 같거든요, 각 기관마다. 많이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은 여성 청소년 보건 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청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홍보나 이런 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자체도 줄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한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신청하는 인원이 줄어서 우리가 예산을 감액한 적도 있어요,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건 위생 물품 생리용품을 1인당 어느 정도 가격대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월 1만 3,000원이면 1개 정도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사용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기에 민감하고 또 사이즈도 다양하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한 두세 가지의 기능을 시간대별로 다양하게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저소득층이지만 그래도 부모가 나머지 차액을, 예를 들면 이 시간대별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생리용품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게 총 한 4만 원, 제가 봤을 때는 한, 적어도 3만 원 이상?

그리고 4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나머지 차액을 부모가 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여성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바우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청 인원이 적다고 혹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그 예산을 앞으로는 감액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서 2개, 3개를 구매할 수 있는 특히 한부모 가정이거나 더 어려운 가정이거나, 부모가 없거나 이런 가정의 청소년들은 조금 더 많은 양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까요? 매칭비라, 예, 건의를 한번 해 봐주시고 올해가 아직 남았으니까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건의해 봐주시고 안 되면 노원구가 자체로 생리용품 지원사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아빠택시도 있고 아이편한택시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어떤 가정은 4만 원 지원받냐, 2만 원 지원받냐, 1만 3,000원 지원받냐가 큰 타격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말 못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고충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제가 이거를 알게 된, 인지를 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이거를 지원받고 있는 어떤 가정의 어머님께서 “우리 아이가 보니까 1개 살 정도 비용을 지원받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비용을 본인은 한 달에, 본인의 자녀는 4만 원 정도 든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나머지를 자신의 가정은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있고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기계적으로 신청 인원이 줄어든다고 예산을 감액하는 이런 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폐지에 반대를 할 예정인데요. 이유는, 지금 이걸 폐지하는 이유를 입학지원금 제도가 생겨서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세부 사업 설명서 399페이지 교육지원과에 입학준비금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입학을 한 자녀도 있고 실제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입학준비금 제도는 교복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제로페이를 통해서 도서구입, 스마트기기구입 다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복구입비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 지원 제도와 100% 일치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제안이유에서, 폐지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입학·전입하는 1학년 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에 따라 본 조례에 유지의 실효성이 없어.’라고 표현한 부분은 폐지이유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입학·전입금과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교복구입비 제도는 엄격하게 다른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입학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우리는 자원순환을 위해서 교복 물림이라든가, 교복 벼룩시장이라든가 중고 교복을 교환하는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 권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 교육을 실현하자,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익자 부담의 많은 체험학습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체험학습 활동은 하루 롯데월드 한번 갔다 오는데 한 3~4만 원 들게 되고요. 2~3학년 예를 들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거 가면 40만 원, 50만 원 주고 멀리 가요. 실제로 이 수학여행비가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중·고등학생에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교복은 물론이고 교복을 가급적 자원순환으로 활용하고 새 교복 입기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다른 교육 비용 체험학습이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스마트기기구입비라든가 이런 데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유지할 거냐, 폐지할 거냐에 대한 문제는 추가로 장애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을,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청장님에 대한 의지에 대한 문제다. 이것을 입학준비금, 입학준비금 지원사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한다고 하는 건 정확히 맞는 전제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은 이동권도 제약되고 있고, 학습관도 제약되고 있고 활동지원사가 24시간 지금 장애인 학생들에게 붙여주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장애인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개별 과정이 이 장애인 학생 1명이 학습권, 이동권을 향유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감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들은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더욱 늘려서 학생 교복을 당연히 지원받고 추가로 도서구입비, 스마트기기사용비 등등 문화생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입학준비금이 사용될 수 있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구입이 필요하잖아요, 교복 말고도. 여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오히려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걸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산을 새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학습권, 이동권 그리고 입학 준비에 필요한 게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이를테면, 예를 들면 어떤 데서 위탁, 수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적정성 검토 결과 뭐 무슨 성, 무슨 성, 무슨 성, 수행 가능성, 공공성, 안정성, 효율성,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검토 결과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게 검토해 주셨으니까 맞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약간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이런 건 확인할 길은 없어서 약간 이제 이게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위탁으로 줄 때 누가 봐도 쉽게 확인되는 게 있고, 이를테면 100개가 넘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여성가족과 직원들이 다 운영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제 처음 운영하는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바로 처음부터 위탁을 주는 게 과연 더 효과적이고 좋겠는가, 이거는 조금 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반대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게 조금 더 효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겠는지 이런 걸 좀 더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한번 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시키면 계속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여라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있지 않도록 그런 자료를 좀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서비스원이 할 때와 다른 위탁체가 들어와서 할 때와 달라진 점이 뭐가, 달라지게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보육교사들이 정규직이냐, 아니냐만 다른 건가요?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다가 궁금한 점은 이 조례, 여기 쓰여 있는 내용을 다 보긴 봤는데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핵심적 이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좀 바뀌어야 돼서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보다가.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었던 각종 다른 과에서 했던 수많은 공모전들은 다 조례가 있어서 한 건가요?

대학생 무슨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거 하지 않았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진행한 거라서, 그런데 청년 기본 조례에 없다? 그래서 청년과에서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출처 서울 노원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