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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67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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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치순 위원입니다. 92쪽에 일반보상금, 군정보고 설명회 시기를 언제쯤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161쪽에 시설비 몇 부대비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관계는 금년에는 민간자본이전을 죽림사보수 여기 한군데만 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경쟁 입찰을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이나, 민간자본 이전이 되어 있으면 예를 들자면 죽림사 같으면 죽림사 주지하고 계약을 해서 민간자본 이전을 하고, 그 나머지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문화재 업체에 수의계약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붙이는 것이 맞죠? 금년의 예산같은 경우는 민간자본 이전이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금년 예산을 작년에 심의할 때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수를 한다. 신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산집행에 그러니까 요사채를 보수한다. 짓는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그 예산은 다른 방향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사찰주변 정비라든가 이렇게 쓰여졌던데, 본래 예산항목을 할 때 서원 보수라든가, 이렇게 적천사 보수라든가 이렇게 되면 적천사 보수 어디에 쓰도 관계가 없겠지만 예를 들면 요사채를 보수한다. 신설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요사채 그부분만 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각종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리 농로포장 2천만원, 이렇게 예산을 승인했으면 무슨 리 농로포장에 대한 2천만원을 그곳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에서 그 이름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런 것은 바꾸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 감사때도 본 위원이 살펴본바로 읍면에서 마음대로 이름을 바꾼 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쪽부분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으면 반드시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앞으로 기획조정실장께서 좀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농로포장을 하겠다 이랬는데 농로포장을 안하고 복개사업을 하고, 이름 자체를 변경하고, 그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하고,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공사명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것을 변경할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다시 예산을 집행하고 해야 되지,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