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도치순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전년도보다 5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되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민간인이 가는 것 보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교육여비만 주는 것이죠? 그런데 농업경영인 체육대회가 군 체육대회 2년마다 한번씩 합니까? 1년만에, 물론 산업과장께서 직접적인 체육관계 담당과장은 아닙니다만 본군에서 이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그리고 302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나 군정질문때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는데, 집행에 좀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55페이지에 조금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특산물 부스사용료 안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본 위원도 그곳을 보았습니다.
우리 청도 군에서 이 특산물 한 1년내내 출품할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대구공항에 타시군에 특산물 전시회 해 놓았는 것을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치순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조림사업에 있어서 장기수 조림, 대묘조림, 어떤 품종입니까?
그리고 381페이지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있어서 사방댐은 어디 위치결정했습니까? 그러니까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경주산림환경 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 부담금이 이렇다 그렇죠? 사업장 선정할 때 우리 산림과장에게 물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임도시설 사업계획은 약 10㏊입니까? 10㎞입니까?
그러면 금년도까지는 임도사업에 대해서 청도군에서 했는데, 99년부터는 도에서 바로 한다. 그럼 임업협동조합 도지부하고, 경상북도하고 바로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각 임업협동조합마다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도치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에 있어서 송이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장 결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당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실시 시설비가 어느정도 듭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여러차례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환경 개선사업을 국, 도비를 받아서 완주해서 산림과장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송이환경 개선사업은 청도군 송이생산자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이생산자 협회하고 좀 절충을 해서 무리가 없도록 잘 추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