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도치순 위원입니다. 조금전 296페이지는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이 금년도에는 풍각, 각남을 했죠?
그리고 742페이지, 치수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제방편입토지 및 하천 포락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 하천포락지 보상은 제방편입되는 그곳에 한해서 보상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앞으로 하천포락지 보상이 전번에 준용하천 일부까지 되었죠?
본 위원이 포락지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청도군 하천내에 아직까지 포락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줌으로 해서 치수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제방이 제대로 됨으로 인해서 폐천부지가 승인이 나고, 하천부지를 또 불하를 하게 되고, 이런 절차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건설과장께서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포락사유지에 대해서 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폐천부지를 해서 개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