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우신 의원 발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헌법소원 관련 호소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500만 충청권 시·도민은 당혹과 허탈감에 빠졌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정략적 이용에 깊은 배신감과 의구심 팽배로 삶의 의욕을 잃고 급기야는 정신적 공황상태까지 확산되는 등 물질적·정신적 막대한 피해를 당하면서 헌재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과밀화된 수도권의 교통과 환경오염에 찌들고 있고 경제력 등 모든 것이 집중된 지금의 수도권 모습으로는 지속발전 가능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대다수 국민들은 마침내 참여정부를 탄생시켜 노무현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 아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국회 시정연설에서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자 뼈대」로서 여야 합의로 제정된 법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하고 있다면서 행정도시는 100년을 내다보고 한국의 대표적인 계획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회 여·야 의원들이 또 다시 위헌 소지가 없도록 헌재 판결문을 대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하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도시 건설을 반대하는 서울시 등 수도권 일각에서 또다시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500만 충청권 시·도민은 지난해 10월 21일 헌재의 위헌판결 결정시 정부나 국회에서 위헌소지가 없다고 늘 주장해 왔지만 결과는 정반대의 위헌 판결이 나왔음을 익히 알고 있기에 적지 않은 불안감속에서 헌재의 판결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특별법을 제정하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윤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
행정도시건설은 수도권 규제완화,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혁신도시 건설 등과 함께 맞물려 추진하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전략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따라서 심리중인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이 합헌결정이 나지 않을 경우 국가적 대혼란과 위기에 직면하여 감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등 추진중인 모든 대형 국책사업이 무산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두 번씩이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법을 제정했음에도 또 무산으로 끝날 경우 의회 민주주의와 정치권과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크게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토마련을 위한 금융기관 융자 등으로 가계파탄은 물론 지역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져들 것이며, 이에 따른 그 분노의 폭발성과 극심한 저항은 지역문제를 떠나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국가적 대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행정도시건설추진위원장이신 이해찬 국무총리님,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합헌 결정을 반드시 이끌어 내시어 시정연설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백년, 천년을 내다보는 세계 최고의 계획적 모범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입법부의 수장이신 김원기 국회의장님!
두 번씩이나 여야 합의로 전폭적인 지지속에 통과한 법률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날 경우 입법권의 권위가 상실되고 국가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함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합헌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헌법소원 심리에 노고가 크신 유영철 헌법재판소장님과 헌법재판관님께 호소합니다. 행정도시 건설은 국민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가장 핵심적인 국정시책으로 경제력을 비롯한 모든 것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한 균형발전의 시발점입니다.
지방도 함께 발전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낙후되느냐 추진 중인 모든 대형 국책사업들이 중단되는 국가적 대혼란에 빠져드느냐 하는 실로 중대하고 심각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하는 선진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합헌결정을 내려 주실 것을 150만 충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청원드립니다. 2005년 10월 19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