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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69회 제본회의199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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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69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7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 발행 계획동의안외 3건이 송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6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3건은 4월 19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끝으로 주요행사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군민회관에서 제2건국설명회 및 ‘99 통일정세 보고회가 개최하게 되겠으며, 4월 26일 11시에는 군민회관에서 청도군 노인회 대의원 250여명이 참석하여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4월 27일에는 서울에서 지방의회 부활 8주년 기념 의정평가 세미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참석할 계획이며, 또 4월 27일 12시부터 운문 하류보 둔치에서 명예환경 감시원 및 기관단체장 약 1,300여명이 참석하여 맑고 푸른 청도 21 환경선언 1주년 기념 환경정화 대회를 개최하고, 4월 29일 11시에는 군민회관에서 청도군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4월 30일에는 대통령께서 전국 지방의회 의장초청 청와대 오찬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실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69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와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처리를 위해 청도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22일 1일간의 회기를 제의합니다. 본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4월 22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3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도에서 시군 지원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 1천원에서 만원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군은 3천원, 시에는 4,500원으로 결정되어서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비업무용 자동차세 ㏄당 세액인하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실화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군세감면으로 지역내 농공단지에 중소기업 입주를 유도하여 경기활성화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19조의 2항을 신설하는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관한 감면이 신설되겠습니다. 지역내 농공단지에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 또는 휴, 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감해준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청도농공단지와 풍각농공단지, 2군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군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세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시장 사용자의 편리도모 및 시장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할 뿐 아니라 본군 규제개혁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본 조례의 내용을 다소 완화개정코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주요골자는 먼저 제7조의 1중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군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신청서중 설비방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군주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시장의 명칭 및 종류, 사용의 개소와 면적, 판매할 상품, 설비방법, 영업시간, 사용기간,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때는 그 상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이중 설비방법은 시장상의 특별한 설비내역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그 다음 제10조중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자 중 해당사항에 임하였을 때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항중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사항의 삭제입니다. 시장허가를 받아 사용하는자 중 해당사항에 임하였을 때 그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는 사항은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장사용을 해제하고자 할 때, 이중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는 주소변경이 시장사용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므로 신고하는 조항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1조중 2항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 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사용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군수가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제11조제1항은 이미 시장의 사용자로 하여금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2항의 보험료 가입조항은 시장사용자로 하여금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3조 휴업의 금지조항 삭제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는 시장운영을 시장사용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기 위해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14조 2항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즉시 그 뜻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시장사용권을 승계받은 자는 즉시 그 뜻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제10조의 사용자의 신고의무입니다. 10조에서 제2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뒤의 신, 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레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화양하수종말처리장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청도, 화양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수질을 개선하여 양질의 상수원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보건 및 위생향상을 위하여, 99년까지 시설공사 완료 예정으로 추진중인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의 99년도 추가사업비를 기채승인 받고자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은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이고, 기채시기는 99년 11월이며, 기채액은 2,884백만원입니다. 기채선은 재정경제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이고,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년리 3.06%입니다. 상환계획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로서 기채액 2,884백만원중 군비 부담은 432백만원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계획은 지난 4월 9일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설명드린대로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시설 총 사업비 변경승인에 대한 의원님의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청도, 화양 하수처리장의 시설규모는 1일 7,600톤을 하수처리하는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21,023백만원입니다. 그중에 18,139백만원은 기히 승인되어서 사업추진중에 있고, 금회 추가로 발행해야될 지방채가 2,884백만원입니다. 추가사업비 승인 받아야될 내역을 말씀드리면, 2,884백만원으로서 진입교량 140m, 제방 387m, 수로복개 70m, 수해방지 옹벽 160m, 물가상승율 9.2%, 감리비, 부대비등인데, 이 내용은 지난 간담회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이 본 사업비에 기채계획은 내년도 2000년부터 5년간은 이자가 매년 1,300만원, 이후 10년간은 원리금을 합쳐서 매년 5천만원내지 4천만원씩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기채발행 동의안이 가결되어서 이 하수처리장이 올해 10월까지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 화양 하수종말 처리장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 해 주신대로 곽명순 의원과 유천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상훈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