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곽명순 의원 발언

70회 제본회의1999-06-10

곽명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필

박순필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로서 사업부서의 군정질문후에 각종 조례안 심의의결과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와 새마을과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 부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과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곽명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수인계과정에 다소 행정의 차질이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앞으로 추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실적 215명해서 12명의 보상이 안 되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12명에 대한 어느 지역의 사람들입니까? 풍각면에 몇 명이고, 각남면에 몇 명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개인별 자료가 미처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곽명순의원

예. 이시간 후에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12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다음은 자투리땅 관계에 53필지인데, 여기에 대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답변이 6월중으로 예측이 됩니까? 무기한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사에든 있을수가 있기 때문에 자투리땅은 소유자로부터 저희들 조사는 자체조사 53필지이고, 신청한 사람은 42필지입니다. 42필지를 신청했는데 그중에서 10필지 정도는 저희들 직권으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자투리땅 조그마한 것을 소유자가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스스로 직권으로 신청을 했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도 이 자투리땅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고, 날짜는 확답을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만 6월말 전으로 일단 통보가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과장님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수인계가 며칠되지 않았는데, 복잡하신줄 압니다만 이 자투리땅 관계는 방금 말씀했는대로 6월말 전으로 통지가 오게끔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팔조령 구도로에 대한 우범장소로 아주 우리 주민들이 불안한 감을 항시 받고 있습니다. 이서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외지에서도 가끔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한 마음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 순찰, 임의적인 순찰을 함으로서 어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경찰서 인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서면 출신의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루에 두 번은 야간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순찰 말고, 그런 이런식의 제도말고, 구도로를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정비를 하여서 그 구도로 자체로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범죄를 할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깨끗하게 잘 함으로 해서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 의해서 범죄를 안 저지른다든지, 아니면 또 환경을 더 좋게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좋은 경관을 보기 위해서 시간이 절약되는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 여유롭게 구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새로 할 방안이 없는지 그런 질문을 했는 것이지, 이 수시순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구 지방도를 아직 정식이관은 안 되었습니다. 곧 이번주 내로 이관을 해 주어야 될,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이 구 지방도가 노후하고 정비가 미흡해서 이관을 못 받았는데, 도에서 그것을 새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에 다른 시설을 환경을 더 좋게 하는 시설을 해서 우범보다는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더 친화적인 그런 조경내지 시설을 갖추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은 예산관계를 고려해서 추후 면밀히 검토해야 돌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사소한 사건이었습니다만 몇번 범죄행위가 서너번 정도는 일어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사소한 사건이 자꾸 묻혀지고, 자주 저지르다 보면 더 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러니까 그런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성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여기 답변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우리 수해복구공사가 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까? 미발주건이라든지, 안 그러면 발주 나갔는데 착공을 안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빠진 수해복구 공사내역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수해복구 공사가 완전히 착공이 안 된 것은 계약도 안 된 부분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그것이 빠져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런 공사내역을 여기 조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수해복구 공사중 미계약된 현황을,

박권현의원

미 계약된 것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해야되겠다고 계획된 그런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미 계약된 수해복구 공사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우리 의원 전체가 며칠간 계속 현장을 다녔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적인 문제점은 뭐냐하면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을 했는 내용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당시에 관련 계장님도 같이 다녔습니다만 실지대로 설계서대로 하기는 너무 힘이 든다는 이야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설계도면대로 하기는 힘들고, 설계도면은 내어 놓았고, 그런데 도면하고 현지 업자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설계도면 대로는 하기는 힘든다는 내용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원래 설계도면은 그대로 시행을 하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권현의원

그런데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면이 설계도는 이런데, 어느 한 현장이라도 설계도면은 이런데, 공사현장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내용을 한번 보신적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주 사업장은 제가 몇군데 보았습니다만 수해복구 소규모 현장까지는 다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권현의원

수해복구 공사가 우리 청도군민 전체의 가장 관심이 많은 공사입니다. 한번도 안 가보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한번도 안 갔다는 말씀이 아니고, 소규모 현장은 못 가보았고, 좀 규모가 큰 현장은 가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권현의원

어디 가보았습니까? 그 현장을 가지고 본 의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현장을 가 보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교량공사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박권현의원

석축공사는 한번도 안 가보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석축공사 현장은 저가 못 가보았습니다.

박권현의원

원칙과 현실의 대비라고 할까 이 도면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해야 되는 공사인데, 이 실제적으로 공사가 되어 있는 내용은 도면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거리가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실무자들이라든지, 공사했는 업자들, 공사했는 관계자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은 도저히 도면으로 할 수 없는 내용이다. 그 내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신지 며칠되었습니까? 몇월며칠자로 발령을 받았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6월 3일자입니다.

박권현의원

예. 그때쯤되면 우리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있을 시기인데, 그런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설계도면과 실제 공사하는 내용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중간에 한번도 못 들었습니까? 6월 3일 이후에,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현장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인계인수라든지, 타업무 때문에 의원님들 제가 수행을 못한 것은 좀 불찰입니다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신단까 천만다행입니다만 내용도 듣고 한번쯤은 현장에 나와서 아 이렇구나, 현장 공사하는 내용도 보고, 도면도 의원들과 같이 비교해 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만 마침 현장에 한번도 안 나오셨길래 이런 질문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다 알고 계신단까 새로 한번 묻겠습니다. 도면과 실제공사 내용 간에 차이는 어떤식으로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설계도면은 석축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부에서 재정한 석축공사 표준 단면에 의해서 용역설계자나 군의 실무자가 그 표준도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그 석축에는 첫째 석축돌의 규격과 또 고인돌의 수량, 또 콘크리트 양, 그런 것이 표준적으로 단면이 그려져 있고, 표준적인 수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딱딱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사람이 깨어야 되는데, 전면 규격이 예를 들어서 25㎝, 25㎝, 공장길이, 돌 길이를 공장길이라고 하는데 35㎝라고 그런 설계를 했더라면 100개면 100개가 꼭 25㎝, 25㎝, 30㎝해서 나오는 것은 한 개, 두 개 나올뿐입니다. 25㎝하는 것이 25㎝ 더 큰 것이 나올수도 있고, 공장길이가 35㎝ 했지만 35㎝보다 더 큰 것도 나올 수 있고, 작은것도 나올수가 있습니다. 다만 돌을 쌓는 석공이 그렇게 납품되어 현장에 왔는 돌의 모양을 보고 이 돌을 놓을 것이냐, 저 돌을 놓을 것이냐, 그것을 조화롭게 잘 놓았는 기능이 숙달된 석공이 쌓을때는 석축이 기능면이나 안전도 면에서 무리없는 석축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때는 약간 미흡해지고 합니다만 기초 콘크리트양 같은 것도 품샘에서 정해진 양은 나와 있지만 그것이 뒷면에 거푸짚을 대어서 시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이 쳐질 수도 있고, 적게 쳐질 수도 있고, 또 어떤곳은 뒤에는 흙을 하천에 있는 막자갈을 같다가 되메우기 해야 되니까, 되메우기 하는 것이 먼저 내려와 버리면, 콘크리트양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만 원칙에는 어긋나겠습니다만 시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소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개소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과연 이 석축이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겠나, 없겠나를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서 의원님들이 가신 그 현장들을, 또 나머지 현장들도 저희 담당 공사감독과 책임을 맡고 있는 제가 현장을 다시 답사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돌의 규격도 중요하지만 지금 공사업자들이 공사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공사하는 업자들이, 지금까지 관례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는 통상적인 자기네들의 순수한 방법과 우리, 모르겠습니다만 업자들이 설계도면을 받아가서 길이, 높이만 재고, 공사하는 시방서는 제가 안 보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하는 내용을 봐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설계도면과 현실적으로 시공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설명 해 달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듣기에는 아직 그 내용가지고는 아주 미흡합니다. 좀 더 연구하셔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잘 연구하셔서 본 의원한테, 안 그러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번 현장확인에 어떤 공사가 정말 진정코 우리 청도군을 위해서, 아니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먼저 청도군이 정말 진정하게 FM으로 하는 공사다, 튼튼하게 하는 공사다, 잘하는 공사다 라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현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순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6월 3일자로 과를 이동해서 지금까지 업무파악을 다 제대로 못 하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금천 우회도로 실적과 언제부터 착공할 수 있는지를 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본 의원에게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각북면 출신 도치순 의원입니다. 지난해 수해피해 보고 경로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취합이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고, 또 사업성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건설과, 새마을과, 도시과 이 사업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구분을 하셨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통상 수해라는 것은 예측보다는 긴급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밤새 내린비가 예상치 못했던 많은 강우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전답이 유실되고, 교량이 유실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가깝게는 최초 발견자가 가까운 관공서에 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주로 보면 동리장이 읍면으로 신고를 하고, 읍면에서 현장을 나름대로 확인을 합니다만 그 최초의 확인을 하러 나갈때는 강우로 인해서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제방이 떨어졌다. 그로 인해서 물이 전답으로 들어오고 있다. 어디 교량이 보니까 꺼졌다. 그 정도만 해서 보고가 되면, 다음에 건설과나 소관부서에서 그 신고된 지역을 가서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도에다 집계를 놓아서 보고를 하는데, 도에서는 행정자치부 재해대책본부로부터 중앙 확인반이 내려옵니다. 중앙확인반이 도와 합동으로 해서 해당시군, 해당 수해장소에 와서 과연 그곳에 수해가 난 것이 사실인지, 또 그 수해물량과 피해복구 예상금액이 군에서 올린 서류가 타당한지를 검토해서 확정이 되면, 수해복구 예산이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을 새마을과에서 할 것이냐, 건설과에서 할 것이냐, 도시과에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평소에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리시설계에서 관리하는 보가 유실되었으면 수리시설계에서 보수를 하게 될 것이고, 교량도 도로계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지만 새마을과에서 관리하는 교량도 있습니다. 평소에 관리를 맡았는 주관 부서에서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간략하게 본 의원이 이야기하자면 읍면에서 보고가 들어왔는 것을 건설과에서 취합을 해서 상부관청에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업구분은 평소에 관리하는 주관부서에서 주로 사업을 이번에 집행했는 것입니까?
그런 원칙하에서 했는데, 워낙 수해현장이 많다보니까,
치순

도치순의원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제방 같으면 건설과 방재업무가 안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이러한 경우도 새마을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보 같은, 이런것도 보니까 건설과 수리시설 업무이지 싶은데 맞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치순

도치순의원

이것도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발주를 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닌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소하천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보 도 그렇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보 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할 때 그것을 새마을사업으로 했느냐? 새마을과에서 주관해서 했는 보냐?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냐, 제방은 물론 방재계의 제방입니다만 소하천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옛날에 새마을이 활성화 되었을때부터 그렇게 관리부서가 정해진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무부서인 새마을과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이용운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계를 낼때는 현장을 필히 방문해서 현장에 맞도록 설계를 하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설계자체도 공사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공사도 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설계가 현장에 부합되게 설계를 하고 했으면, 공사도 여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죠?
용운

이용운의원

그것은 정석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안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설계가 미흡한 경우가 있고, 시공이 미흡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50㎝의 암이 나올 것이다 생각해서 암위에 콘크리트를 친다고 설계를 했었는데, 파보니까 암이 안 나오고 1m 밑에 있어서 할 때는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시공하게 되면, 설계도면과는 안 맞습니다. 그럴때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암이 더 일찍 나오면 물량을 감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시공자가 설계도면을 오해를 한다든지, 기술이 미흡해서 우리가 설계한 시방서 의도대로 그렇게 시공을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공사감독이 철저하게 현장을 시공상태를 보고 재시공 시켜야 될 것은 기능적으로 미흡할 때는 재시공을 시켜야 되겠지만, 아니고 시공상태가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제기능을 발휘한다고 볼 때는 그에 맞추어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무난한 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본 의원은 설계는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사는 설계에 준해서 공사를 해야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가지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을때는 어느 누구라도 책임을 져야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리고 다음은 설계나 지역여건이 완벽한데도, 혹시 공사감독이 감독부실로 인해서 부실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공사감독 부실은 그 어떠한 경우냐, 어떠한 경우냐, 어떠한 상황이냐, 또 어떠한 입장에서 그렇게 부실한 일을 했냐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되겠죠.
용운

이용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이라는 사람은 공사현장이나, 그 전반을 업자에게 상세한 설명도 있어야 되고, 업자는 물론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될 책임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공사감독이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것을 업자에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도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통상 현장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착공계를 내면 공사감독은 현장에 가서 우리가 설계한 위치를 가르쳐주면 시공회사는, 시공회사도 기술자가 다 있기 때문에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공을 하는데, 그 공사 하나하나를 매 공정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상세히 설명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면에서는 8급 또는 9급의 공사감독보다도 시공회사의 기술자가 더 월등한데 도면을 보고 설계한 사람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해서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죠? 그러면 공무원이 일반 회사의 종사하는 분보다 수준이 낮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사감독은 공사감독이 해야될 일을 충분히 해야될 책임이 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공사감독은 맡은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충실히 해야 되겠죠.
용운

이용운의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개인업자한테 있는 기술자가 공사감독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니죠,
용운

이용운의원

그런데 그 공사현장 인수를 잘못해서 기초부터 엉뚱한데 기초를 하도록 방치해둔 공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것도 공사 감독이 책임을 져야 되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우선 지금 저희 청도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공사, 간단히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은 수해피해 현장이 있어서 공사가 수백건이 되다 보니까 관련 공사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열몇개씩 현장을 맡다보면 공사는 현장마다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사감독이 매일 그 현장을 다 못 갑니다. 오늘은 이 현장, 내일은 저 현장 다니다 보면, 어떤 현장은 착공을 해 놓아놓고 돌아서 보니까 공사는 한 반쯤 이루어졌는데, 그때서 현장을 한, 두 번 가보니까 벌써 재시공할 단계는 넘었다든지, 설계도서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용운

이용운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실 것이 많고 한데, 본 의원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공사감독이 공사자체를 인수인계를 원만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공사현장도 모르는 업자에게 공사를 주어서 다른 지점에 기초를 하는 것도 있었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많습니다. 이번 공사현장을 둘러본 본 의원의 소감은 너무 비통하다. 이렇게까지 아직까지 우리 공사현장이 어떤 기준이 없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줄은 정말 몰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관행, 잘못되어 왔던 습관, 과감히 탈피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정말 소신있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주기 바라고, 업자분들에게 저가 감히 어떤 부탁말씀을 드린다면 양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일을 좀 잘해달라 그런 부탁을 저는 꼭 드리고 싶고요.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것이라도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각오하에서 앞으로 우리 건설업무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유천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풍각에 흑석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1차분 말씀입니까?

유천재의원

예.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1차분 사업비가 1,619만9천원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럼 화산제는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화산제는 4,959만8천원입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우리가 군정질문 자료에 보면 풍각을 지칭했습니다만 흑석제가 1,3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관급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렇게 보고가 되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흑석제가 1,350만원은 도급액만 그렇게 적혀 진것입니다.

유천재의원

도급하고 관급하고 다 포함되는 것이 공사금액이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현황을 낼 때, 도급액 현황을 내는 수도 있고, 포함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공사비라, 사업비라 하면 도급, 관급이 포함되는 금액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나갈 때 도급액 위주로 사업비가 표현된 것 같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뭐냐하면 관급액은 빼고 그렇게 처리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천재의원

아니면 도급하고 관급하고 포함되는 것이 공사금액 아닙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천재의원

그러면 왜 보고서를 이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보고서 보세요.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군정질문 답변에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해서 되겠습니까? 일반 보고서가 아니고, 이러니까 건설과 전체 업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의 동료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입니다. 과장님, 국도변 교량에서 갓변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를 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고, 그곳에다 통행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해 놓아도 됩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상세히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곽명순의원

국도변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국도변이면 국도변 어느 교량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시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곽명순의원

풍각교인데, 약 6개월 되었습니다. 설치해 놓았는지가, 계단은 해 놓고, 가드레인은 그대로 옛날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고, 그곳으로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약 6∼7개월이 되도록 그냥 국도를 다니면서 그만큼 방심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고, 그런 것까지 일일이 이렇게 볼 때 참 건설과 업무가 똑바른 말로 앞으로 재정립이 요청됩니다. 풍각교량입니다. 그곳에 보면,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풍각교량을 관리하는 부서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인데, 그곳에서 교량에서 내려가는 진입로를 왜 설치했으며, 그것을 왜 차단했는지를 추후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계속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새마을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권현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박권현 의원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수해복구 공사로 다 입니까? 빠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 미발주 된 것이 있다든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없습니다. 수해복구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박권현의원

수해복구 공사중에는 빠진 것이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박권현의원

그리고 현수막을 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과거에는 옥외 광고물, 우리 상업용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서 상업용도 일정한 장소, 현수막 걸이대가 있는 부분에는 게첨할 수 있도록, 그곳 공익에 반하지 않는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현수막을 다는 지정된 장소도 있지만 길에 가로로, 군청앞의 이 도로 같으면 양 길을 가로 질러서 다는 그런 현수막을 가끔씩 보았는데, 그곳에도 어떤 것을 달 수 있고, 어떤 것은 달 수 없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리 행정이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홍보해서 행정효과를 거양해야될 것, 우리가 특히 군청에서 각 실과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군민체전이 있을 때, 무슨 음악회를 할 때, 이 때는 저희들이 각 실과간에 협조를 통해서 게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에서 기업성이 있는 그런 부분은 게첨을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아니면 우리 군체육회 산하단체에서 열리는, 예를 들자면 씨름협회에서 씨름대회를 한다, 생활체육 협회에서 생활체육대회를 연다 할 때 그런 내용도 상관없이 그것도 달 수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많이 허용함으로서 광고업체나 일반인들이 대단히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나를 달므로서 연달아서 달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서 그렇게 공익성이 있다든지,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없는 경우, 어떤 부분적인 경우는 가능하면 저희들이 자제를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기준이 있어서 자제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편의상,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원칙상 가로횡단 현수막은 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권현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도로변 각종 간판은 허가를 해 줍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도로변 간판은 도로법에 따라 건설과에서 해 줍니다. 우리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일반적인 간판, 그런 부분은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고, 개별법에,
치순

도치순의원

주로 음식점 간판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도로변 접속된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부서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럼 사유지의 간판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럼 도로에 접속된 간판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치순

도치순의원

지방도도 그렇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도로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러면 사유지에 각종 간판이나 광고물은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하고, 도로부지의 각종 간판은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치순

도치순의원

그럼 사유지에 하는 것은 신고를 합니까? 허가를 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신고를 하고,
치순

도치순의원

지금 청도군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사유지에 각종 간판은 신고가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이 9월말까지 일제 정비기간을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간중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내었는 이유는 지금 우리 청도에서 도로변 꽃길 가꾸기라든가, 아주 아름답게 가꾸고, 또 꾸며나가고 이런데, 청도군내 광고물이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정비를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내게 되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사실 광고물은 그 지역, 그 도시의 이미지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이고, 광고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속해서 정비하고 좋은 간판이 게시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곽명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의 곽명순 의원입니다. 새마을 과장님, 군 직영 공영버스 운행현황에 운영실태는 사실 99년 적자가 3천만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적자를 저희들이 100% 보전해 주기는 어렵고, 우리는 군예산 사정도 있고 98년도 1천만원이 줄었는데 적자 부분을 100% 보전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곽명순의원

이 3천만원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조사하는 부분에 운영실태, 그 부분은 서면으로 곽의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그리고 다음은 증설 노선인데, 본 의원이 약 1개월 가까이 넘었지 싶은데, 지난날에 노선 증설을 요구한바가 있는데, 증설을 해야될 노선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증설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직접 조사한 바는 없고, 다수 주민의 요구라든지, 버스회사의 신청,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은 증설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바는 없습니다.

곽명순의원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건의서나 또는 진정이 꼭 들어와야 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반드시 서면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이야기, 여론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노선을 증설하도록,

곽명순의원

본 의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금 난처합니다만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이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선증설인데, 약 2∼300m의 공차로 가는 것을 그곳은 인가도 없고, 주거도 없습니다. 직행버스도 안 세우는 곳이고, 그래서 군직영 공영버스를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계속 본 의원에게 요청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지역의 지점을 말씀을 드리기가 미안합니다만 신당1동 공영버스가 옥산으로 경유해서 풍각 덕양으로 가는 그런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사리와 옥산등 단일통행을 하는 과정에 신당1리에서 녹명으로 해서 녹명2리로 해서 풍각으로, 또 풍각에서 녹명 2리로 해서 신당1리로 해서 노선이 충분한데도 아직까지 약 1개월전에 본 의원이 부탁을 했는데, 사실 조사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모순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신당에서 녹명을 거쳐, 옥산 덕양으로,

곽명순의원

아니 풍각에서 출발을 하면 예를 들면 녹명으로 해서 신당으로 해서 옥산으로 가양으로 갈 수가 있다고, 가양에서 옥산으로 경유하면 사리로 신당1리로 해서 녹명으로 해서 풍각을 가던, 청도로 가던, 잠깐의 아주 주민들의 요청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단 시일내 현장을 와서 보고 파악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명순의원

다음은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각남, 즉 본 의원의 지역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조금 부담이 갑니다만 구곡입구에 현재 주택을 헐고, 장비로서 헐고, 도로가 개설된다는 여론이 본 의원이 듣고, 확인해 본바 각남 면사무소에서 실시를 합니까? 군에서 실시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발주를 군에서 하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명순의원

군에서 군수 재량사업비입니까? 예산은,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재량사업비로,

곽명순의원

군수님 재량사업비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군의원은 알아서는 안 됩니까? 사용처를,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잘못을 시인을 하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저도 전체 말씀을 다 못 드리더라도, 꼭 곽의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릴려고 서류를 준비를 해서 다닙니다. 그것을 깜빡잊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새마을과에서 발주를 한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바에 길이가 몇m이며, 폭이 몇m인지 말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됩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폭이 6m이고, 길이는 120m, 사업비는 4,300만원중에 보상금이 1,900만원, 사업비가 2,400만원 그래서 4,300만원입니다.

곽명순의원

도로가 아직까지는 농로입니다. 농로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농로입니다.

곽명순의원

지방도도 아니고, 군도도 아니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곽명순의원

현재 국도가 2차선입니다. 그 길이에 2m를 하는 목적을 말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우사부분도 있고, 그 지역의 환경정비 차원도 있고, 지금 보면 소를 싣고 다니는 차가 큰 차입니다. 큰 차가 진입하기에는 대단히 좁고, 그리고 국도변에 있는 주택 그 부분은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그것은 벌써 철거되어야 될 부분이더라구요, 보니까 대단히 교통에 장애가 되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곳에 커브틀기도 어렵고, 그곳은 앞으로 일본인들,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환경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사업 추진과정이 절차가 해당지역 군의원도 몰랐다는 이런 마음은 앞으로 꼭 시정해야될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도치순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도치순 의원입니다. 운문면 신원리 통점제방 공사라는 것이 새마을과에서 발주했는 것이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여기 99년도 각종 공사 추진현황에는 없는데요.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이름이 통점리가 아니고,
치순

도치순의원

이름이 뭡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큰들보 보수공사입니다. 수해복구 2차 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큰들보 보수공사,
치순

도치순의원

여기 지명이 마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까? 신원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본 의원이 각종공사 추진현황에 보면 신원 마을로 되어 있는 것은 무적숲 교량이라고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을 새마을과에서 했는 것이 분명합니까? 신원리에, 큰들보 보수공사, 이것이 위치 마을명이 잘못 된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마일에 그것은 마일에 큰들보 보수공사가 맞고,
치순

도치순의원

이 자료를 내고 난 뒤에 잔액비 사업비로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알아 보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담당도 없습니까? 담당이 과장이 모르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되지, 무슨말이 어떻게 나올런지도 모르는데, 과장이 어떻게 답하고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그날 운문,
치순

도치순의원

그럼 되었습니다. 신원리 통점제방공사 새마을과에서 발주했는 것이 맞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사업비 잔액으로 했는 것이 맞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각종공사 추진현황을 제출하고 이후에 발주가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전에 되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치순

도치순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빠진 것이 잘못된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료의원 박권현 의원께서 서두에 99년도 각종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 자료가 틀림없느냐고 물었을 때 틀림없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 사업비를 당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새마을과에 이 사업을 배정받았습니까? 사업시공을 하기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수해복구 사업 말입니까?
치순

도치순의원

예.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전체를요,
치순

도치순의원

아니, 통점 제방공사 이것 말입니다. 이것은 신원통점 제방공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업선정을 할 때 면장이 선정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과장이 했습니까? 건설과장이 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것을 배분을 할까, 아까 건설과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존의 이 시설물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새마을과에,
치순

도치순의원

시설이 없는데, 그곳 제방은 시설이 없던데요. 당초에 제방이 없었다고 하던데, 하천부지인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 물어보았습니다만 기존에 새마을 시설물이고, 새마을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유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날 우리가 현지확인을 같을 때 주민 한 20여명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동네쪽에 제방은 안 되고, 또 도로쪽에는 제방이 전혀 안되고, 그쪽에 지금 현재 제방했는 쪽에는 기존 제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방이 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방을 했다,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날 주민이 한 20여명 나왔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운문은 제가 수행을 못해서 현장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이 사업선정을 할 때 과연 누가 했느냐 이것이라, 그리고 여기는 시공을 안 해야될 자리입니다. 또 시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위환경과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소나무 가지도 전부 찢어졌고, 주위 환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 철거를 해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정부돈으로 이만한 사업을 해서 철거를 해야될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는 누가 지나 이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를 따질려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당초에 마을에서 주민들이 20여명이 나와서 그렇게 소란스럽고, 그러면 마을 리장이 보고를 했느냐, 마을 리장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러면 면의 면장이 보고를 했느냐, 그러면 시공할 때 그런 거 같으면 담당자나 그렇지 않으면 책임자가 가서 확인을 좀 하고 무엇을 좀 해야 되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과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6월 3일부로 도시과장 명을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사항 부록에 실음

순필

박순필부의장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최우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우석의원

최우석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본군에 발령받은지가 며칠 되지 않아 업무가 잘 파악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업무를 잘 파악해서 청도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상수도 신규급수공사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청도군 본군에 공사대행업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2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2명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명은 거의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지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럼 그 두 사람들이 서로 의논해서 교대로 공사를 맡아서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이제 A라는 사람이 이번에 한건 들어오면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B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A로 넘어오고,

최우석의원

그럼 결국은 두 사람이 의논을 맞추어서 공사를 독점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대행업체가 앞으로 더 할 사람이 있으면,

최우석의원

대행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우석의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입니다. 동네의 외진곳에 1∼2집이 있으면, 그 집 대문앞까지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는 그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최우석의원

여기에 보면 계량기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것만 본인이 부담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그렇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전에는 당초에는 예산이 허용되면 여기에서 그렇게 해준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우석의원

당초에 예산이 있을때는 외딴집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고, 예산이 없을때는 혜택을 못 본다는 이런 결론이네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그런점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우석의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공사가 있을때는 잘 파악을 해서, 외딴곳에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그런 혜택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불공평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시정해서 우리 주민들이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순필

박순필부의장

예, 박수봉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답변서를 잘 봤습니다만 김전1리까지는 아직까지 추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정말 수질이 우리가 상식밖의 수질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거던요. 물론 관계부서에서 가서 수질검사를 충분히 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곳에서 수질검사를할 수는 없고 한데, 그 지역에는 신규,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식당허가는 받을려면 절대 허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때문에,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일부 자연부락의 산에서 받는 것은 충분하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새로 신규로 집을 짓는데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충분히 앞으로 노력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그 다음에 작년 98년도 사업에 금천 임당에 말입니다. 임당에 사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리고 사기점마을 정비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기점 마을에 세대수가 27가구가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2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 옮겨야 되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박순봉의원

지금 기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환지를 해 줍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원래 집단시설지구안에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토지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체비지분양 우선권을 줍니다. 저희들이, 자기가 신청을 하면 체비지를 저희들이 추첨을 해서 자기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자기들이 체비지에 분양을 받을려고 하면 이 27가구는 다 줍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23가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순봉의원

답변서에는 27가구로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분양받을 수 있는 사람이 23가구입니다. 그 4가구는, 우리가 기준을 83년 이전까지 기존 있던 건축물을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가구는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박순봉의원

예. 그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는것입니다. 83년이던, 95년이던간에 그분들이 그곳에 올때는 우리 상세한 행정의 어떤 계획을 모르고 왔다 말입니다. 자기돈주고, 그 어떤 자기 권리를 다 사서 왔는데, 84년도 이전에 왔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이후에 왔는 사람은 혜택을 못 준다고 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 나머지 4사람도 절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까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중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도군민회관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청도 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회관 사용 및 변경사항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군민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용허가 및 변경사항 신청기간을 종전에 사용신청을 10일 전에 하던 것을 3일전으로 해도 운영상 문제가 없겠다 해서 3일전으로 단축했고, 변경신청 사항은 사용예정일 5일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2일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의 반환문제는 사용예정 5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해야만 사용료를 반환하던 것을 지금은 2일전까지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변상책임에 대해서는 이 분야는 사용자가 잘못 아용해서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삭제했습니다. 삭제했는 이유는 민법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태여 조례로 이중적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 분야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 한해 군민회관 수입란을 보면 유상사용했는 것이 22건, 52일간 했고, 무상사용 군에서 사용하던, 공기관에서 사용했는 것이 29건, 36일 해서 총 51건에 88일을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유상사용분에 대한 수입은 189만4,500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한 2,100만원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규제완화와 주차장법중 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으로 인해 주차장 설치의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지역교통문화 정착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주차거부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자를 군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군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군정발전과 위탁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이 건을 완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설치 또는 폐지의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고, 부설 주차장의 인근 설치 경계선의 거리는 직선거리 200m 이내를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그리고 도보거리 400m 이내를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이 부분도 좀 완화가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내에서도 관리규정을 비치하면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제참여 자동차에 대해서는 30% 할인해주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도지역개발공사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지역개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6. 청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3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공포로 개정됨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를 완화해서 종전에는 행정자치부 장관 인가에서 군수의 인가로, 공사사장 임면 절차 변경은 장관승인에서 사장추천위원회 추천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임원의 임기와 직무는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3년으로 연장을 하고, 공사 예산편성, 사업계획등 변경은 예산편성, 사업계획에 대한 군수 승인에서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지역 개발공사사장 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 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에 따라 청도지역 개발공사사장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임명하고, 공정성 확보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로서 사장후보 추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장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해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장 후보 추천 위원회는 군에 두되, 사장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되는 비상설치 위원회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군수가 추천하는 자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사의 감사 1인 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사장후보추천 위원회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사장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는 군수에게 통보하고, 추천된 자가 공사의 경영을 위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재추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민원서류 감축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3항을 폐지하는데, 내용은 은닉재산 신고자 보상금 지급 신청시 인감증명서, 각서를 징구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정회시 의원간 의견조율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청도지역 개발공사 설립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도지역 개발공사 사장 후보추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계류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도군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상중이므로 청도군 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 담당이 대신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사회보장

김상덕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김상덕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유고로 제가 대신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보육료 한도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는 표준보육 단가의 범위내에서 징수하는 것을 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영유아 보육법중 개정법률이 99년 2월 8일 법률 제5845호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보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도군하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에관한조례안 9. 청도군군립공원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0. 청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설하고 있는 청도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99년 하반기 가동에 대비하여 하수도법 제7조 제1항, 제7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운영방법, 청도군수가 운영관리 허거나 또는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탁자는 법령에 의거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운영이 가능한 업체로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로서는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 오.폐수 처리,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군립공원 위원회 조직을 개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위원회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조례, 규칙등에서의 정부규제 정비계획으로 인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현행에 맞도록 제수수료 규정을 인상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이국가 유공자들의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청원이 중앙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생활여건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감면규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등을 2천원에서 5천원,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요금등의 감면 규정을 상이국가 유공자, 장애인, 중수도시설의 설치시에는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필

박순필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도군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도군 군립공원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주요사업장현지방문결과에따른보고서채택의건

14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결과에 따른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에 걸쳐 군관내 수해복구 사업장 및 주요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하시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현지방문은총 75개 사업장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의심나는 곳은 직접 파헤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업장별 점검결과를 현장에서 전 의원이 협의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집행부로 통보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목적은 우수기를 대비하여 금년도 각종 수해복구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 실태를 확인, 점검함으로써 성실시공과 우수기전 사업 마무리를 독려하는 한편, 각종 민원사항을 정확히 수렴하여 문제점에 대한 조치대책을 강구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99년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9일간 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수해복구지역 및 주요사업장 9읍면 75개소 별첨과 같이 하였습니다. 총평은 수해복구 사업은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석축 찰 쌓기, 뒷채움 콘크리트와 기초 콘크리트 부실시공부분이 발견되었으며, 수해복구사업 설계시는 현장을 답사하여 상세한 현지 여건 파악으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함에도 세천과 소하천이 접속되는 곡각지점의 설계가 일부 누락된 사업장과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공사례가 있었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설계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소홀히 하여 사업완료후에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사감독 공무원들의 철저한 감독과 기술적 판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보완조치 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방문은 의정활동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일일이 읽지 않고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그러면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주요사업장 방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고서는 집행부로 송부하여 처리계획과 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상훈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