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농지임대차 규정을 정비하여 불합리한 농지관련 규제폐지로 국민의 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지난 3월 31일자로 농지법이 일부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농지의 임차료 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폐이지에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중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상한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이 조례 1조중에서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의 운영 및 농지임차료 상한, 이것도 상한을 농지임차료 상한, 이것도 상한을 농지임차료 상한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4조에 1호를 삭제하겠습니다. 이것도 상한 관계입니다. 11조도 역시 상한관계 이 문구를 삭제하겠습니다. 11조중 별표 2를 전부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신, 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산업과장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하수도사용조례안 3. 청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먼저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상수원 공급 및 군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99년 10월 완공 예정인 청도하수 종말 처리장의 가동에 대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등의 신고를 20일이내 군수에게 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사용개시, 중지, 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지하수, 하천수등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등이며, 또한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공하수도 배수구역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오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톤당 하수도 사용요금을 살펴보면, 도내 평균은 현재 84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 60원에서 70원정도, 대구시는 현재 100원인데, 얼마전에 33%로 인상하는 것으로 방송에 나왔습니다. 참고사항은 하수도법 21조 및 청도 하수종말 처리장 하수도 사용료 산정 원가계산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8월 한국 수자원공사의 정수대금 인상 및 98년 12월 수돗물 공급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낭비적 물사용을 억제하고, 지방상수도 사업의 경영을 개선하여 재정난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 수자원 공사의 정수대금 인상내용을 살펴보면 98년 8월 1일부터 톤당 133원에서 157원50전으로 19%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98년도 상수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총 생산투자비는 95,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 수익금은 51,000만원으로써 적자 규모가 연간 44,500만원이 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첫째는 요금조정입니다. 98년 결산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인상요인이 101.5%이나 다른 공공요금 및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상수도 요금을 25%정도 인상할 계획입니다. 25%로 했을때는 연간 12,800만원 정도의 손실보존이 되겠습니다. 둘째 요금 체계 개정입니다. 상수도 시설투자에 대한 고정비용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설비요금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비요금제를 실시함으로서 이중부과를 없애기 위하여 급수장치 손료는 급수관손료를 제외한 계량기 손료로만 부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99년 5월 7일 물가대책 위원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2001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100% 수준으로 인상토록 지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개정 및 99년 4월 30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해서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보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상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4조의 2입니다. 개정사유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어 조례상 대지면적 최소한도 완화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0조,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대지안의 조경면적 기준을 5내지 15%에서 5내지 10%로 기준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삭제합니다. 이 개정사유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기준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함에 따라 조례상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용적률 완화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상 제29조입니다. 개정사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중 특정가구 정비지구가 삭제되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중 특정가구 정비지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사유는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폐지되고 대지의 분할제한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어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합니다. 주거지역 및 농림지역이나 준 농림지역은 60제곱미터이하, 상업이나 공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이하,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하에서는 분할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건축조례가 정하도록 한 높이제한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4m이하는 1m, 8m이하는 2m, 8m초과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m더하기 초과높이의 1/2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공지 확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토록 함에 따라 공개공지 확보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공개공지 확보면적을 10%에서 5%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대상건축물은 건축물 바닥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관람, 집회, 의료, 전시시설에 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이용운 의원,
용운
이용운의원
이용운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건축물을 신축할려고 하면 길이 있어야 허가가 났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렇죠.
용운
이용운의원
그러면 이제는 길이 없어도 허가가 난다 이런 말씀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는 도로에서 4m이상 도로가 접해야 되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대지가 도로에 6m이상 8m미만일 때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폭입니다. 이때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는 대지둘레의 1/5이상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8m에 도로일때는 대지둘레의 1/6이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도로의 넓이는 8m이상 10m미만일때는 대지 둘레의 1/5이상, 도로폭이 10m이상일때는 대지둘레의 1/6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천재의원
의장!
명수
조명수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도로를 20m이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청도읍이라든지, 또 현재 도시계획이 설정된 지역, 풍각 같은 경우는 20m이상이 되어야 맞벽을 한다고 하면 다소 상당히 무리가 안 오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풍각 같은 경우도 실제 지금 현재 그 내용이 맞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데 그 대상이 20m이상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내의 대지입니다.

유천재의원
상가지역은 관계가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상업지역은 원래 법에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하수도 사용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을 지방의회에서 위촉하여 직전연도의 세입, 세출 예산 전반에 걸친 결산사항을 검사하게 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 사전 협의된바 있으므로 청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표검사 위원에 박순봉 의원을, 의회 추천위원에는 전 세정계장과 이서, 운문면장을 역임한 안철문씨를, 집행부 추천위원에는 특작계장과 농사계장을 역임한 최한현씨를 내정하여 사전에 본인들의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8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검사 위원에 박순봉 의원이, 일반 검사위원에는 안철문씨, 최한현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년도결산검사기간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 역시 지난번 의원 간담회시에 협의한바와 같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으로 제의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 의결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 결산검사 기간 결정의 건은 1999년 7월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박상훈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