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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도치순 의원 발언

73회 제본회의199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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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3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오늘 계수조정 및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한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일반회계 814억4,300만원, 특별회계 114억4,400만원, 합계 928억8,700만원으로 수정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적 전환과 사회복지요원이 미 배치된 4개면에 대해서 확대배치에 따른 정원 4명이 증원되어 공무원 정원조례에 반영하고, 제2단계 구조조정의 직급별 정원결정 시기가 7월 30일에서 1개월 단축됨에 따라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직 정원 4명 증원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도군 공무원 총 수는 478명에서 4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정원은 482명이고 이 총 정원 가운데 집행기관의 정원은 468명에서 4명이 증원됨으로서 472명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단계 구조조정의 직급별 정원 결정시기가 1개월 단축된다는 내용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직급별 정원을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개월 당겨서 매년 6월 30일까지로 정원확정 시기를 정했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면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간담회시 설명드린 내용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읍면방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일선행정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읍면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권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이서면 출신 박권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읍면 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 읍면을 방문하여 당면한 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함과 아울러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금후 의정활동에 참고하기 위하여 읍면 방문의 건을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외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방문기간은 1999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방문지역은 9개읍면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박권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읍면 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일부터 읍면방문을 위해 오전 9시까지 의원 사무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및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김태율 의사계장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