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7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박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치순

도치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o 추가질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1999년도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 및 추가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벙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지역개발공사 남성대 사장님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추가답변서에 잘 받아보았습니다만 현재 우방에서 우리 청도지역개발에 나와서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그러니까 금년 4월 30일까지 2명이 우방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를 했습니다. 일단 이 두명이 한명은 97년도 한해만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변오석씨라고 한명은 97년 11월 10일부터 99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자기들 이번에 우리 전원주택이라든지,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은 다시 파견을 하겠다 하고 해서 저희들 우방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재파견하도록 그런 협의를 거쳐서 우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박권현위원

현재는 99년도 4월 30일 이후에는 우방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그전까지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그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인건비는 우방에서,

박권현위원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3,600여만원의 이외에는 우리 군비가 다시 지급되는 것은 없죠?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예, 없습니다.

박권현위원

만약의 경우 감식초하고 현재 우방의 직원이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익사업을 해서 많은 수익이 생겼다 하면 이것도 51대 49로 나누는 것입니까?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예, 지금 현재 규정상 그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럼 우방에서도 직원이 어쨌든 나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이제 우방에 워크아웃이 거의 다 종결될 상태에 있으니까 저희들 전원주택 저것이 시작이 되면 우방에 저희들이 파견시킬 예정입니다.

박권현위원

어쨌든 우리 군비로서 월급을 주는 직원이 현재로서는 99년도에는 거의 3,600만원정도의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물론 수익사업이 다소 부진해서 오히려 다행이지 싶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인력관리 문제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51대49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이니 만큼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투자되는 돈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물론 그에 따른 노력도 같이 해야 될 것입니다만 다소 현재까지의 자료에 나타난 이 자료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다소 불안하다, 경우에도 맞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예, 실은 저희들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 실질적으로 어떻게 큰 소득이 창출되는 그런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우리 인원도 보강되었고, 우방도 어느 정도 경영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고 또 지역개발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익도 남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그리고 감식초 제작판매 운영비 내역분에 있어서 아마 원래 이 자료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추가자료에는 아직까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안 팔리고 물론 재고로 있는 판매실적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생산실적에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고서 내용에는 추가자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다소 불합리하다. 12월 31일까지 우리가 만들었는 감식초가 다 팔리지 않으면 안 팔린 부분은 재고로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판매된 부분만이 정당하게 우리 거래내역에 올라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예.

박권현위원

이 점도 잘 인지하셔서 정말 우리 청도지역 개발공사가 우리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어서 우리 원래의 지역개발공사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우량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대

남성대지역개방공사

예, 알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공사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순서입니다만 사정상 환경보호과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봉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경산시 환경관리 종합센터조성협의에 따른 우리 본군에서 협의를 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곳에 네가지 단서를 붙혀서 했는 것이 맞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이 네가지 단서가 어디에서 나왔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협의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면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화과정에서 도출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대화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우리 지역주민들과 직접 어떤 공청회나 어떤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별도로 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별도 공청회는 없었고, 경산시에서 추가타당성 조사 결과를 첨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어떤 주민한테 설명이 되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갈지리 주민들로 구성된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장님은 김광수씨고, 그 위원들이 한 10분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설명이 되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우리 수신이 청도군수고, 참조가 환경과장님 해서 경산시 문서번호 67510-159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오니 절차상 문제해서 이렇게 과장님 보냈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본군으로 이의를 제기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받아본 사실이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이 진정서형식으로 제출한 것인데, 우리군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경산시로 이첩을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우리군 해당이 아니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우리 군민들은 당연하게 청도군수 상대를 해서 이렇게 진정서를 보냈는데, 진정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진정내용이 경산시장이 답변을 해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경산시로 이첩을 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이첩을 하기 전에 그 실무자와 저희들 내용을 놓아두고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결과 경산시 소관이어서 경산시로 보냈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지역주민이 이렇게 요런 단서를 붙혀서 이러이러한 사항만 해결이 되면 우리는 해 주겠다 라는 했는데,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본군에서 인근 경산시에 협의해 준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순봉위원

아니 본군 군민들이 경산시와 청도군이 협의할 때 우리 본군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절차를 충분히 지역주민에게 피해오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라고 해 놓고, 회신을 했는데도, 그냥 우리 청도군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해 준데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내용의 진정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 진정서 이전에도 또 같은 내용의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산시에서 회시를 해 드렸고, 경산시의 협의사항은 경산시장과 청도군수간의 단체장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들을 수 있는 사항이지, 반드시 들어라는 그런 제약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반드시 하라는 제약사항은 없습니까? 이것이,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럼 청도군수는 누구에 의해 군수입니까? 청도군민의 군수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렇다면 우리 군민이 군수한테 이러이러한 애로를 이야기하고 하는데, 군수가 이것을 못 들어줄 때 이것이 관계법 조문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는 것이, 군수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법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리고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검찰에 관계당국에 고발되어 있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주민들이 고발을 해 놓았는 상태입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오늘도 가셔야 되죠?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몇 번째 가십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오늘이 두 번째 가는 것입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후처리는 기히 경산시에서 우리 청도군이 협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경산시 남곡 쓰레기 매립장은 추진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죠? 과장님,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관계가 없다기 보다는 행정절차상 협의를 해 준 것입니다. 법에 의한 협의를 해 주었을 따름입니다.

박순봉위원

법에 의한 협의를 해 주었는데, 과장님이 우리 군민이 위임한 사항을 군민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임의대로 했으니까 법에 대한 절차를 어떻게 해 주어야 됩니까? 해 주었는데,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군민한테 물어보는 사항은 단체장의 재량사항입니다. 반드시 물으라는 제약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순봉위원

과장님 98년 1월1일자 폐촉법이 개정된 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물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자꾸 과장님은 물어라는 법이 없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 조항은 다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위원장님, 관계법규를 서류로 요청을 했으니까 서류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계되는 서류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풍각 도시계획도로 개통 기념 축하 음악회에 지난번 10월중순경에 우리 임시의회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요예산이 400만원이 들었는데 공사업자가 400만원 자부담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하고 며칠전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출된 내용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시 말씀입니까?

박권현위원

아니 지난 10월달에 이것 한번 보실랍니까? 73차 임시회때 유천재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당시의 계획하고 지금 행사를 치루고 난 뒤의 계획하고 다른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그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누리 국악단이 정기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과에 와서 군민회관에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풍각우회도로도 개통했으니까 차라리 풍각에서 하면 좋겠다 해서 당초에 개최하게 된 동기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업자로부터 400만원정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계획은 온누리 국악단은 무료로 해주고, 나머지 몇 사람 불러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얼마쯤 들지 예상하면 한 400만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예상해서 했는데, 막상 행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우선 풍각청년회쪽에서도 무대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공짜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나와서 고생하고 이래서 풍각청년회에다 돈을 얼마 풀보조를 해서 풍각청년회에서 실비만 하고 나머지 분야는 가수를 차라리 한 두사람 불러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3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그 이후에 구두로 그 400만원 말고 300만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제가 알기로는 한번 구두로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 싶은데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것까지는 되었는데 며칠전에 총무과에서도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나왔는데, 그 200만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준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온누리 국악단에 날씨도 추운데 그냥와서 아무리 공짜로 해 주기로 했지만 그냥 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얼마주는 것이 좋겠다 의논해서 그렇게 온누리 국악단과 이연자 예술단, 사회자 김민아라고 있었습니다. 사회자 별도로 계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회자는 외부에서 데리고 온 사람이고 해서 사회자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0만원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것은 그 행사 당시에 그렇게 된 것이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지금 제가 방금 보여 드렸던 그 내용은 지난번 임시회때 기획실장의 답변서입니다. 사후에 보고된 내용 아닙니까? 행사끝나고 보고된 내용이 아닙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그날 할때가 22일 자인데, 아마 제가 그때 20일자로 풍각행사를 했습니다. 답변일자는 22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자료를 낼 당시에는 안 했는 것 같습니다.

박권현위원

자료제출 할 당시에는 그것을 모르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자료를 낼 당시에는 이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2일부터 저희들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자료는 사실 그전에 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저희들이 이것을 거짓말을 할려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권현위원

예, 어쨌든 사전에 간담회든 업무보고서든 질문에 대한 답변서든 모든 내용들이 계획성 있게 답변이 되어야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가능하면 돈이 들어가는 예산은 예산이내에, 원래 생각했던 계획되었던 예산이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행사를 치르는 것이 그것이 가장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돈을 많이 들여서 가다가 필요해서 돈을 조금 더 들이면 더 좋은 행사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이렇게 사후에 보니까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어떨때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특히나 절대 이런 경우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순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의 곽명순 위원입니다. 조정실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 소싸움대회 협의,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북한소 유치 출장자 민간인 여비 한 사람이 161천원이고, 2000년 소싸움대회 협의 북한소 유치 관계자 식사, 또 다음에 소싸움 대회준비요원 일본소 유치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10페이지 먼저번에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북한소싸움은 지금와서는 아주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북한소를 내년 소싸움 대회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해 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이라는 민간단체와 안전기획부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북한에 추풍댐이 있는 부근에 벽창호라는 소가 지금도 이북에서도 연례적으로 싸움을 붙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3마리정도 가져와서 일본소와 같이 그렇게 싸움을 붙이면 국, 내외적으로, 또 2000년 새천년에 남, 북한 소싸움대회라는 것이 의미가 안 있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본 바 있습니다. 그곳과도 추진을 해 보았고, 현대 아산재단과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아직 아산재단에는 아직까지 통일부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소를 내년에 데리고 와서 소싸움을 붙이겠다 해서 시도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관계자를 만날 때 식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2000년 소싸움 준비요원 및 관계자 식사, 일본소 유치입니다. 일본소 유치 이것은 저희들이 일본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올해입니다만 저희들이 소를 가져올 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소를 가져와서 보내는 문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서 안 받겠다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로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정식으로 수입해서 정식으로 수출하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업자를 물색해 보니까 사실상 자신있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여섯군데 모아서 합동 설명회도 하고 저희들도 한다고 쓴 식사대입니다.

곽명순위원

사실 싸움소관계에 추진과정에서 조금 소급되는 과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북소가 아직까지 사실 일본소도 지금 이런 애로가 있는데, 이북은 더구나 우리 국제교류조차 아직까지 개방되지 않은 차원에서 조금 소급된다고 생각되는데,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위원님과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사실상 민간차원에, 물론 저희들이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활동도 있겠지만 남, 북대화의 하나의 창구역할도 저희들이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봐도, 저희들이 특히 내년에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여하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뜻은 좋습니다만 결과가 좋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총무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30페이지입니다. 무선호출기와 휴대폰 현황인데 총무과장께서는 원래 기히 제출된 내용하고 추가로 제출된 답변서 내용하고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저희들은 일단 같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달에 실질적으로 원래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무선호출기 대수는 30대입니다. 추가답변서에는 24대가 나와 있고, 그곳에서 산림과에 소유하고 있는 무선호출기가 10대입니다. 10대를 빼 버리면 그것이 총무과의 소관이 아니라고 빼면 20대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이것이,

박권현위원

무선호출기 월별 보유현황을 추가자료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당초 제출자료에 보시면 총무과부터 해서 화양읍까지 11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권현위원

그것은 11월 현재이니까 이것은 무시하고라도 그 다음 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요금을 월별로 내어 놓았는 현황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무선호출기가 17대입니다. 다음 34쪽에 물론 산림과에서 소지하고 있는 무선호출기 10대, 그러면 27대입니다. 그러면 27대에서 청도읍장, 화양읍장, 이서면장, 해서 3대 더하면 30대입니다. 1월달에 무선호출기 요금내었다고 30대분에 대한 총계까지 나와 있는데 월별 보유현황에서는 1월달에 24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32페이지 당초에 내었는 자료에 보시면, 무선호출기 총무과 소관이 17대가 있고, 그것은 1월달부터 11월달까지 요금을 포함한 내역이 그곳에 있고, 그 다음에 34페이지 무선호출기 산림과 소관 10대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27대,

박권현위원

예, 27대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3대 더 있죠?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러면 몇 대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17대, 20대, 3대 하면 30대인데, 저희들 여기에 나타낸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나가는 예산 그 부분만 17대 내어 놓았기 때문에 앞에 당초에 낸 자료에는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내어 놓았고,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나가는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7대라고 표시가 된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24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추가 답변서에, 그 밑에 60대 현황에서 산림과에 소지된 것은 10대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산림과 10대를 빼버리면 몇 대입니까? 그러면 20대 아닙니까? 1월달에,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3대 차이가 나는데 99년 1월 현재 이 3대가 화양, 청도, 이서면 한 대씩 이것을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계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당장 확인을 못하겠는데, 확인 후에 3대가 왜 누락되었는지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것이 1월부터 11월까지 산림과의 10대를 제외한 나머지, 3대 누락분까지 계산을 끼워 맞추어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계산을 해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간입니다. 위원이 참고적으로 알려고 그래도 맞지가 안 맞습니다. 좀 편하게 생각해서 여유있게 아무리 끼워 맞추어 보아도 맞춰 내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보고 알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 3대하고 차이가 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서 어느달에 줄어졌는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오늘 오후까지 그렇게 많은 물량을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추가로 답변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부면장 제도가 언제 없어졌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박권현위원

작년 몇 월경입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10월달 구조조정시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2월 26일입니다.

박권현위원

좋습니다. 물론 예산을 올려서 그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돈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애당초 예산요청을 할때 삐삐 60대분을 요청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과다예산을 부여해서 조금 여유있게 쓰자는 그런 오해도 자칫하면 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대의 소지자, 애당초 60대 소지자의 명면을 다 보면 여기에서 최소한도로 몇 대는 빠진 상태에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이 가장 경우에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60대를 지금 현재 무선호출기가 6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0대를 요청한 것은 저희들보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을 요구할 당시가 99년 1월 예산을 99년 1월달이나 12월달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10월달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60대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요청한 후에 제가 판단할때는 실지 사용하지 않는 호출기가 많다 이래서 예산은 10월달에 기히 요구를 했지만 11월달, 12월달 와서 약 30대 넘는 대수가 사용정지를 시키고 조치를 했기 때문에 올해 들어와서 줄어졌습니다만 예산 요구시점인 10월 그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가지고 있는 것이 60대이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핸드폰은 원래 9대를 예산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19대가 되는 과정 다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우리 무선호출기는 아마 2000년도부터 가장 적절한때 최소한도에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폐지시킨 것 같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7백몇십만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물론 적시적소에 꼭 필요할 때 쓰라는 핸드폰입니다만 과연 760여만원이 되는 사용료만큼이나 꼭 필요할 때 사용했겠나 의아심도 듭니다. 그런 만큼 각별히 군민의 세금으로 사용하시는 핸드폰이니만큼 꼭 필요한데 우리 군정에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만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절약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7백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닌데도 휴대폰 사용료로 나갔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절약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마지막입니다. 오늘 일정이 실과소별 전체를 추가질의 하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재촉되고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실과소장께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전에 초점이 어디있는가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담당, 그리고 그 실과소의 직원을 대동해서 신속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답변서에 보면 각종 공사하자 보수 내역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보면 95년도에 4건, 96년 87건, 97년에 62건, 98년도에는 93건, 과장님 하자보수를 많이 했다는 그 자체는 당초 공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건수가 하자보수를 한 건수가 아니고, 하자검사한 그런 대상건수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여기에 보수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나오셨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곳에 제목을 보시면 네모 해 놓고 하자검사 실시하고 4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256개소가 하자검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럼 위의 항목을 바꾸어야지, 각종 공사하자보수 해 놓았는데,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러한 현황을 검사했는데 하자보수 했는 것은 밑에 한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과장님 본 의회에서 감사질의서를 넣을 때는 하자보수였을 때 것을 물었습니다. 이 위의 내용을 보면 그렇죠? 검사했는 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하자보수를 했는 것이 몇 건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물론 원래 제목은 99년도 각종 공사 하자보수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 몇 건을 하자검사를 했느냐 이 현황을 내었는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인 공사를 검사했는 것을 물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했는 것 중에 하자보수를 했는 것이 몇 건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의회에서 질의했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 귀과에서 답변한 내용도 질의와 같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견해는 하자보수 했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했는 수치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러면 이러한 답변서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하셔야지, 묻는 것은 동쪽으로 물었는데, 답변은 서쪽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 저희들이 상세히 현황을 낸다고 내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며칠전 귀 과에 질문에 할 때 했던 질문입니다. 청도주차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 능금조합 유료주차장을 본 위원이 그날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의 솔직하신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무료로 한 것인지, 유료로 할것인지 그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무료로 해서 우리 군민에게 서비스해야 된다는 이유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첫째, 그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상당한 차량이 과거에는 구 능금조합부지가 그대로 있을 때 그 자리에도 이용하던 차들이 지금은 돈을 내고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법단속을 당하고 또 벌금을 내야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군에 얼마만큼의 소득이 오느냐, 올해 유료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본군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이 5,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쓰는 돈이 약 5,600만원, 그래서 금년에 1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서 단속된 건수는 155건, 지금까지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이 271만원, 물론 성과를 가지고 평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을는지 몰라도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상당한 부담을 가집니다. 차라리 그 구 능금조합 공간은 군민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할 수 없는 차들, 그리고 우리 청도군을 찾는 외지 차량들이 청도에 와서 불법주차 단속이 되지 않고 그곳에 차를 주차해서 무사히 일을 마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유료주차장을 이용함으로 해서 얼마만한 수입이 오느냐, 1년에 본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23만원 월로하면 19천원입니다. 본군 수입 월 19천원을 올리기 위해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도저히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단속했는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며칠전에 신문에도 기재가 되었고, 대구의 모 방송국에서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귀 과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된 서류내용은 단속이 155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서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161건입니다. 이 서류자체도 숫자 통계가 잘못되었는 것입니다. 161건중에 청도읍에 주소를 둔 사람이 32건인데 그것도 청도읍 시가지 고수리에 주소를 둔 사람은 18건 밖에 적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호, 한재, 저쪽의 사람들이 14건, 화양읍이 13건, 기타 이서, 각북, 읍을 제외한 면이 33건, 관외 즉 청도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는 차량이 83대, 이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 하면, 단속 요원 6명이 지금까지 161건을 단속했는 것 중에 청도읍에 주소를 둔 사람은 18명 밖에 적발이 안 되었다. 그리고 우리군을 찾아온 대구나 인근 지역주민이 83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가봐도 표적단속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도읍 시가지에 나가면 오늘도, 내일도 그 자리에 고정으로 주차를 해 놓고 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왜 자기집이 그곳에 있고 자기상가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자기 주차장인냥 항시 그 자리에 주차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1년 365일 한번도 단속이 안 됩니다. 여기 명단에 없어요. 우리 본군 군민입니다만 청도읍에 모처럼 볼일보러 왔다가 차를 주차시켜 놓으면 단속이 됩니다. 그것이 면부에서 왔는 사람이 33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도읍 구 능금조합 부지의 유료주차장을 하루빨리 무료로 개방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우리가 단속요원이 아닌 지도나 인솔을 해서 그분들에게 좋은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그분들이 들어갔을 때 청도군의 이미지를 더한층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새마을과장께서는 우리 군의 세 수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우리군 홍보요원들 몇 명씩 내는 것보다 외지에서 우리 청도를 찾는 분들에게 단속이 아닌 인솔을 해서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무사히 일을 보도록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 능금조합 자리에 저희들이 공영유료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돈의 재원은 삼거리 시가지를 확장할 무렵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그분들의 돈을 8,080만원을 받았습니다. 군비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선가 그분들에게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당초에 고수부지를 할려고 하다가 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마침 우리군에서 매입한 능금조합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주차시설은 목표가 달성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하는 것은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미 행정목표가 달성이 되었고, 그 단속요원이 3명하고 공익요원 3명 해서 6명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는 편파적으로 단속을 하신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소를 보고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꼭 이 부분은 단속을 해야되겠다 이런 곳에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 당초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청도읍에서 역앞까지는 전부 단속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선을 다 그었습니다. 선을 긋다가 단속을 할 시점에 그 상가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완화를 하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커브되는 곡각지점, 횡단건널목 부근, 그리고 버스주차장, 역방향 주차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좀 완화하지 이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용운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촉박한데,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표적수사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지만 금년도에 수치로 나와 있는 단속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오해를 살수 있는 수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말씀하신 것이 공영주차장을 만들었는 것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는 우리 새마을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그 주차장은 본래의 목적대로 수익사업이 아닌 청도군민을 위한 무료주차장으로 제공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하는 것인지, 지역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추가답변서에 시설부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9,700만원 예산에 잔액이 5,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99년도가 한달정도 남았는데, 물론 공사가 올해말로 다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이월되는 그런 공사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예상되는 더 투입되어야 할 그런 시설부대비 금액을 대충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지금 화양 소도읍개발 이 사업자체가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다음주 중에는 통보가 올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감정수수료가 약 2,500만원정도, 아직 명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리고 등기비용이 1,500만원, 당초에 저희들이 1천만원 예상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드는 1,500만원, 그래서 한 4천만원은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고, 기타 부분은 아직 수해복구사업, 이 자체가 아직 발주단계에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약 4천만원정도는 앞으로 예산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확정적으로,

박권현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내역이 약 4천만원 가까이 나와 있는데, 여비가 1,390만원 약 1,400만원 돈입니다.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통계수치로 보면 대단히 많아 보입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이 사용했다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이 출장명령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께서는 새마을과 출장명령서가 도착이 되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휴식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재무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고향담배 판매에 관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31억9천여만원치 세입을 올렸습니다. 99년도에는 약 23억원정도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약 9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12월 한달이 남았습니다. 한달동안에 얼마쯤, 작년정도의 세입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렇게 올릴 수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32억원 가까이 됩니다. 32억원에 해당하는 보상금이라든지, 시상금 포함해서 6,120만원 98년도에는 사용했습니다. 99년도에는 1회 추경시에 2,400만원 포함한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금 3천만원 해서 5,400만원이 현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지금 앞으로 한달여 남았는 기간내에 다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다 집행을 한다. 안한다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우리가 가지고 가는 량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한달이 남았으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 돈은 거의 다 집행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만약에 집행이 될 경우를 우려해서 작년과 올해 세입의 차이가 9억원의 차이입니다. 9원이라는 금액이 올해 줄어 들었습니다. 현재 12월달을 더 판다 치더라도 한 1억원의 세입을 더 올린다고 치더라도 8억이라고 우선 예를 들어 계상을 해 보면 그 8억원의 차이가 현재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액 차이는 약 700만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소 세입에 비해서 우리가 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의 금액이 다소 과다책정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담배수입이 매년 줄어집니다. 담배판매량이 매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청도에 있는 소매상들이 파는 량도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담배판매량이 줄어지고, 우리가 외지에 판매하는 것도 작년 98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은 량을 적게 팔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말부터 금년초에 이르러 공정거래위원이라든지, 또는 외지에서 대구시라든지 외지담배를 못 팔도록 시, 군에서 대구시라든지 대도시에 많이 팔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차단했습니다. 우리한테도 공문이 오고 이래서 상당히 지금은 외지에 나가서 팔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줄어지고, 또 그래서 인근 시대구라든지 인근에는 우리가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멀리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가서 하게 되면 보상금액도 더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탁송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에 대구권이라든지 이런 곳은 우리 차를 가지고 바로 운송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여비라든가 이런 것만 들면 되지만,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판다고 하면 탁송료가 부과가 됩니다. 탁송료를 더 부담하고 이래서 반드시 작년하고 대비해서 작년의 1천만원의 보상금이 들어갔으면 올해 1천만원의 같은 액수로 들어가더라도 담배 판매액은 더 줄어진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재무과장께서 하시는 답변을 충분하게 감안하더라도 다소 금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고, 우리 추가자료를 요청했는 답변서입니다. 포상금 지급내역 해서 2,100여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지출된 것입니까? 3천만원 여기에서.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포상금 우리는 당초 예산에는 담배판매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분을 가지고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 포상 3천만원 이것은 어디에 씁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민간인한테 지급되었는 것은 포상금 3천만원에서 지급이 된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렇죠?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그 밑에 380만원 사용한 것은 어느 돈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그 위에 담배판매 여비가 2,400만원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돈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박권현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국내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한 상태에서 페이지수가 안 나와서 좀 그렇습니다만 여비지급 명세서 편에 보면 고향담배 판매협의차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울산, 부산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체납세 징수차 여비지급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체납세 징수는 우리 징수계에서 취급하고, 담배는 부과계에서 하기 때문에 각각 용무가 다릅니다.

박권현위원

용무가 다른데 380만6천원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계산이 맞아 떨어지던데, 이 내용이,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부과계에서 갔는 여비가 380만6천원.

박권현위원

아니 지금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내용이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고향담배 판매활동여비 2,400만원중에서 380만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군에 296만6천원을 사용했고 읍면에 87만5천원입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예.

박권현위원

여기 지금 여비지급 내역서에도 총계 계산을 해 보니까 계산이 좀 안 맞습니다.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만 일단 구별해서 금액의 조금 차이니까 금액과 관계없이 이 돈 내용에 380만6천원 내용이 고향담배 판매국내여비로 사용했다고 했는데, 뒤에는 체납세 징수차 갔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체납세도 받고 담배도 팔고 같이 곁들여서 달았는 것도 몇 개 들어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가능하면 그런 변명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무감사를 하는 주최가 이 자료만으로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지방세 체납징수하러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담배도 팔고 그런 변명은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관내에도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관내여비 지출 내역서 해서 각북, 풍각, 청도, 운문 갔는데 여기도 담배팔러 다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00만원 1회 추경시에 올려야 할만큼 예산을 올려서 요청을 해야될 만큼 우리 고향담배 판매활동에 상당히 큰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남았는 1개월간 본 위원은 큰 기대를 걸고 역시 우리 군세수증대를 위해서 아주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12월말까지라도 계속 본 위원은 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380만6천원에 대해서 출장명령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님께서 출장명령서가 도착하면 비교, 검토하여 본 위원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천재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산업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올해 물가대책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올해 물가대책 회의는 1회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1회 하면서 그에 심의 위원중에서 위원 한 사람이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알고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5월 7일자로,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5월 7일자로 상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대책 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일이 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런데 위원회에 통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그것은 해당과에서 도시과에서 위원회 소집을 통지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과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해당 업무과는 도시과에서 상수도요금 인상관계 때문에 물가대책 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을 회의하면서 위원들한테 통보도 안 하고, 그러면 전체는 산업과에서 하고 실제적으로는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저희들은 예산을 지출했는 사항이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용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리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획이 아니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지금 기획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본 위원에게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서류는 기획실에서 나왔는 것 같은데, 주요업무 실적보고 자료입니다. 실적보고 자료인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만들었는 자료죠? 주요업무 실적보고, 그렇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기획실에서 만들었는 자료도 있고 저희들이 만들었는 자료도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것을 만들었는 것은 기획실이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자료제출은 누가 했습니까? 귀 과에서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럼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서 제출하지는 안 했을 것이고, 해당과에 협의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이 산업과 소관으로 보고하신 것은 이 서류하고 기획실에서 제출된 서류하고 전혀 맞지 않습니다. 물론 과가 틀리고 일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본 위원이 좋은 생각에서는 이해를 해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고 자료제출을 해 주십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 한 개 한 개 제출하는 것이 안 맞고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감사장에 임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자체가 부실하게 제출된 것 인정하십니까? 실적과 계획을 구분 못하고 그렇게 자료제출을 해서 감사를 받겠다고 감사장에 나오시면 벌써 자세가 아니다, 공무원으로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죠? 아무리 바쁘고 하더라도 계획과 실적은 엄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해 드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본 위원이 며칠전 질의를 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분 박스 공급중에서 질이 저하되어 농가에 공급되었다가 도로 회수해 가서 재차 공급한 적이 있죠? 인정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직접 공급을 안 하고 농협을 통해서 검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돌아갔는 량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량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과장님과 저가 다른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안에 대한 확인만 하는 것이니까 있는지, 없는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타 위원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문제의 박스가 농가에 공급되었다가 질이 저하되어 도로 회수해 간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예, 그 부분 인정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조를 받는 박스중에서 청도에 농산물중 감박스가 제일 법적인 제약 때문에 문제가 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우리 산업과에서 청도감박스를 우리 청도지역 특수성에 맞는 박스로 개발하여 중앙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법적인 제약없이 농민들이 마음놓고 보조를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고시된 것은 전국적인 균일 규격입니다만 저희 청도군의 청도반시는 고유의 감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맞는 박스규격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승인을 신청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조사를 해 본 바 금년도 청도군에서 감박스로 공급되었는 박스숫자가 약 200만장에서 210만장, 상인들이 공급했는 것, 농협에서 공급했는 것을 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천단위는 제외를 하고 210만장, 그곳에서 10만장은 재고로 산재해 있다고 해도 200만장이 감포장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박스당 15천원을 쳐도 300억원이 됩니다. 엄청난 수입입니다. 우리 청도로 봐서는 이 엄청난 소득원을 농민들이 포장을 해서 보내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준답시고 해 주는 그 돈이 법적인 제약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던지 우리 청도군민과 우리 청도군 감의 특수성을 살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새로운 포장개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산업과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농가에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제 자치시대입니다. 어느 누구의 지시나 눈치를 보고 행정을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산업과는 산업과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살린 행정, 그런 것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하시는데 과장님 소신껏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올해 청도감 홍보용으로 구입을 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순필

박순필위원

몇 사람에게 얼마만큼 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홍보용 감은 각종 행사시나 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데 했기 때문에 사람 인원과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홍보용 감은 상자수로 말할 것 같음녀 15㎏들이 91상자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보용으로 사용했는 감이,
순필

박순필위원

몇 사람에게 이 감을 구입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이것은 사람도 있고, 기관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인원을 파악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이 보고서 제출 산업과에서 했죠?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청도읍에 김태암씨한테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덕암에 김태암씨한테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제가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원래 김태암씨가 고향이 덕암인데, 청도읍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여기 주소가 분명히 청도읍 고수리 749번지 김태암이도 있고, 덕암리 426번지에 김태암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계좌번호는 똑같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같은 사람입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은 사람인데 한 주소로 안하고 청도와 덕암리 김태암, 똑같은 사람에게 4번, 5번 그 사람한테 다 구입했는데, 이 서류 자체가 순 엉터리 아닙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김태암씨 고향이 덕암인데,
순필

박순필위원

아니 고향이 아니라 주소가 다 틀리는데, 덕암리 김태암이가 있고, 계좌번호는 같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김태암 이 사람이 4∼5건이 됩니다. 한 사람만 다른 사람입니다. 지금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왜 이런 보고를 냅니까? 짜 맞추기 보고서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어떻게 해서 위원들 감사자료에 분명히 보고서를 내라고 하니까 똑같은 사람을 주소만 바꾸어서 이렇게 자료를 낼 수 있습니까? 인정합니까? 잘못되었는 것을,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예, 잘못되었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앞으로 좀 철저하게 이런 눈가림 보고서를 만들지 말고 좀 성의있게 확실하게 내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에 이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 건설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호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본 위원이 이틀전에 질의를 했던 내용 확인만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청도둔치 보수를 하면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 그리고 거쳐야 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지금 1차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만 계약금액 확인은,
용운

이용운위원

지금까지 투입되었는 공사금액, 아레께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정 기억이 안 나시면 녹음테이프를 이 자리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분명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확인만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레께 이야기 하셨던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이 얼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제가 9천만원으로 말씀을.
용운

이용운위원

9,200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장이 의회나 또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산은,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런 부분은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 또는 중요한 군사보안 지원, 법정 전염병 또는 긴급을 요하는 주민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재해복구사업은 예산성립전에,
용운

이용운위원

여하튼 본 위원의 질의에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타 부서도 있고, 타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에는 선 집행을 할 수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러면 청도둔치 보수를 하는데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돈 1억원이 가까운 예산으로 공사를 하면서 설계도 없이 승인도 없이 해야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었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청도천 둔치의 수해는 금년에 2회가 있었습니다. 태풍 앤이 먼저 왔을 때 한번 유실이 되어서 저희들 구레이다와 로라로써 한번 복구를 했는데 이틀뒤에 또 바트가 와서 또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구를 할때는 이렇게 실려나간 모래, 자갈을 다시 덮고 마사토 덮어서 다지는 이것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항구적인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복구를 할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응급복구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둔치보수보다도 농작물이나 기타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의 피해가 왔을 때도 예를 들어서 제방이나 이런 것이 피해가 왔을 때도 그렇게 상황을 추진합니까? 그렇지 않죠? 본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청도둔치를 그렇게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주민의 생계와 직결된 제방이나 또는 농토유실에 더 비중을 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쌍방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행정도 상식이 법입니다. 이틀전에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패러글라이딩 대회, 또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둔치를 긴급하게 보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도는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둔치를 보수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라고 본 위원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이 없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우석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부야에서 원정으로 나가는 천이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최우석위원

그 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원정천입니다.

최우석위원

그 지역이 이번 98년도 수해해서 99년도 다시 피해 입은 곳이 있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피해났는 이유가 왜 있다고 보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하상의 유로가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서 작년 수해복구한 쪽으로 우심이 생겨서 기초가 쇄골되며 석축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석위원

물론 설계미스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설계미스와 시공,

최우석위원

본 위원도 어제 보니까 하상정리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저희 하천을 관리하는 건설과 입장으로서는 청도군관내 많은 하천을 물줄기를 바로 잡는 하상정비를 해서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군재정형편상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하상바로 잡는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상정비가 되도록 예산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군 예산 10원 아낄려고 하다가 뒤에 몇천원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2000년도에도 폭우가 안 온다고 못 봅니다. 지금 빨리 정리를 안 하면 그때 또 피해가 옵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꼭 하상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봉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지금 저의 지역구 금천면 고수부지에 대한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동창천 새들보밑에 고수부지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현재까지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고수부지 제일 하단부에 지수보를 설치해서 운문댐 하류보처럼 수변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구상은 했습니다만 보 하나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군재정상 계획을 실행단계로 옮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봉위원

지금 사업을 못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재정이죠?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좀 답변드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민자유치를 해서 수변관광지를 개발하는 계획은 아마 저희군에서 동창천변 수변관광지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관광분야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해서 관광지 수변관광을 개발하는 사업은 그쪽 분야로 다루어야 될 성질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러면 건설과 소관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민자유치 관광지를 개발한다면 저희과에서는 좀 죄송합니다.

박순봉위원

어느 과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영호

김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천재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유천재 위원. 도시과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유천재위원

유천재 위원입니다. 물가대책 회의 한번 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지난 5월 7일날 했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때 위원들한테 연락을 다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때 연락을 거의 다 했는데 거의가 인편으로 보내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고의가 아닌 착오로 좀 제때 통지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이것이 우리가 위원회를 떠나서 사람을 오고 가게 하는 어떤 그것이 행정의 기본원리 아닙니까? 사람도 옳게 통지를 못하면서 무슨 업무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월 7일 당일 10시경에 여직원이 의사과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유천재 위원한테 연락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천재위원

행정의 기본도 옳게 못 차리면서 무슨 행정을 한다고 합니까? 앞으로 직원들 업무에 좀 관심을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유천재위원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우석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최우석 위원,

최우석위원

최우석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서 내용에는 없습니다. 범곡1리에서 소방서까지 그곳에 한번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봤습니다.

최우석위원

96년도에 소방파출소 준공하면서 상수도 넣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최우석위원

넣고 원상복구 제대로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길이 보기 흉합니다.

최우석위원

그 포장이 말입니다. 군에서 했는 것도 아니고, 읍에서 했는 것도 아닙니다. 주민들 자력으로 했는 포장입니다. 기관에서 협조한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했는 것이 파손이 되었는데 원상복귀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래서 그곳에는 내년도 예산에 새마을과에서 500만원정도 예산책정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우석위원

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돈이 모자라면 저희들하고 새마을과와 협의해서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석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본 위원한테 수차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바쁘지만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 보시고 주민들이 자력으로 했는 사업을 가지고 기관에서 원상복구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우석위원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봉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봉 위원.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동창천 관광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천고수부지를 앞으로 관광개발계획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하천안에 고수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순봉위원

동창천 일대 고수부지, 동창천 안에 고수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히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일부 계획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지 둔치,

박순봉위원

언제까지 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고 전에 용역을 주어서 개발계획 용역 보고서에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은 아직 세부적으로 나왔는 것은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까? 없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까지 개발투자비는 없습니다.

박순봉위원

군으로서는 예산이 없어서 아까 건설과에서 과장 답변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고 하던데 민자유치는 할 의향은 없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다면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있으면,

박순봉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또 둔치는 하천부지 안이기 때문에 조금 영구적인 시설물은 좀 곤란안 하겠나 생각합니다.

박순봉위원

물론 법이 허용하는 시설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래도 산동은 우리군 방침이 관광지로서 어떤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 방침 아닙니까? 그렇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박순봉위원

그렇다면 방침에 의해서 빨리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지역구 금천 동곡에 하수구 정비사업이 2000년도에 계획이 안 되어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 재원이 없어서 내년도 계획에 못 세웠습니다.

박순봉위원

재원을 앞세우니까 본 위원이 더 강요는 못하겠는데, 사실 도시과장님 빠른 시일내 현지를 가 보시고 어디가 급선무인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그래서 꼭 조치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촉구를 합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봉위원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순필 위원.
순필

박순필위원

박순필 위원입니다. 도시과장 그저께 답변시에 운문 표고버섯 재배 600평이라고 했는데 600평이 맞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600평이 아니고 한 지구당 60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전체 몇 평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전체는 정확한 면적은,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했고, 2,400내지 3천평정도 안 되겠나, 세부설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그럼 3천평 재배에다가 돈은 4억1,900만원듭니다. 어떻게 시설을 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을 지금 주민들이 자기들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순필

박순필위원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까? 금액은 맞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산은 그것은 맞습니다. 4억1,600인가 그런데 그 범위내에 그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은 계획을 세워봐야,
순필

박순필위원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대략,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사업계획이 면적이라든지, 사업량 확정이라든지, 동네간에 배분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순필

박순필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지 통 이해가 안 가는데,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나오면 제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순필

박순필위원

어떻게 한다든지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순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곽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현지답사 했는 장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청도 버스정류장 이면도로 개설이 되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일부 개설되었습니다.

곽명순위원

일부에는 소방도로도 되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이 6m도로 소방도로입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현재 개설되기 전에 애당초 계획은 그곳이 아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개설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곽명순위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 위치가 북쪽으로 가야될 것을 북쪽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곽명순위원

당겼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당긴 이유는 어떻게 해서 당겼습니까? 주민들 여론이 굉장합니다. 지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편입부지 해결관계로 그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어제 우리 위원들이 본 견지에는 북쪽에도 충분한 노지가 있고, 그곳에서도 그 지주들이 승인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정보수집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일부 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개설되기까지 그에 대한 의아심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것 특정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당초대로 도시계획대로 하면 건물이 편입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적게 편입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지금 일부 개설되어 있는 이면도로가 부지에 대한 기부체납이죠? 종전에,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는 기부체납내지는 동의를 받아서 했는 것입니다.

곽명순위원

지난 보고서에 의하면 과장께서 기부체납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맞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분명하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그곳에는 보상금은 절대 안 따르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안 주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앞으로도 기부체납같으면 안 주어야 되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이 처음 시행과정에 저희들은 기부체납을 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일부 동의만 해 주고 기부체납은 안 해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종용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앞으로 절대 우리 과장께서는 기부체납으로 인정을 하지, 앞으로 보상에 대한 해당 부지는 아니라고 분명히 단언을 할 수 있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곽명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순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장희입니다.

곽명순위원

채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일전에 감사답변서에 의해서 위탁영농회사 운영일지와 지금까지 현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본 위원이 말씀한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못했는 이유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금 4개 회사중에 자료를 지금 2개 회사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개 회사는 경산세무서에 제출하고 난 뒤에 회사에서 정산서류를 보관을 했는데 지금 못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산세무서 협조를 받아서 다시 복사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는데, 그날 오후에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중으로 해서 내일 오전에는 위원님께 갈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곽명순위원

세무서에 가기전에까지 구비서류가 다 그곳에 기재가 다 되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세무서에 낸 원본을 회사에서 보관을 어떻게 했는지 없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세무서 가서 세무서 협조를 얻어서 그것을 복사를 해 와야 됩니다.

곽명순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업무과정에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는 운영일지 정도는 다 파악할 수 있다 아닙니까? 있죠?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4개회사의 운영일지 하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류를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권현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

박권현위원

박권현 위원입니다. 추가답변서에 인공수정육 보상 128만4천원이 지출되었는데 두당 17,500원 계산하면 몇 마리 분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리 처음 수정을 할때 마리당 원래 지금 일반 수정사에서 2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17,500원 주고 있고, 1차 수정이 안 되었을 때 2차에 15천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로 나누면 17,500원이 안 될 것입니다. 2차 했는 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권현위원

종묘우 정액채취하는데 그것은 한 마리당 20만원, 종빈우 사용보상 두당 10만원, 정액채취하는데 두당 20만원 주면 약 몇 마리분이 수정량이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수정하면 소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만 보통 정액을 소 정액을 채취하면 많이 나오면 7㏄정도가 나옵니다. 보통 5㏄정도가 나오는데 1㏄하면 100마리분 수정을 할수 있는 냉동정액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소 정액의 활력이 좋을 경우에, 그러면 좋을 경우에는 500마리정도 수정할분을 만들고 보통은 300마리정도 인공수정할 냉동정액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박권현위원

그리고 종모우, 종빈우 수송 보상금 이것은 뭡니까? 어떤때 하는 것입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종빈우는 정액을 인공적으로 채취를 할려고 하면 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암소가 없으면 수놈이 올라타지를 않기 때문에 올라타도록 하기 위한 암소가 종빈우, 암소를 빌리는 것이고, 암소를 비육하는 농가에서 빌려주지 않습니다. 한번 수소가 올라타고 여러 마리 해서 종일 애를 먹이면 하루에 한 4∼50㎏ 체중이 빠집니다. 비육하는 농가에서 상당히 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종모우는 싸움소 이야기입니다. 정액을 채취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접종을 시켜주면 콩을 한말 준다든가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래서 싸움소 정액을 채취해서 운반하고 했는데 따른 보상금입니다.

박권현위원

여기에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이 32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180만원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불가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약 18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암소한마리 일본소 있는 그곳에 암소 한 마리 사서 넣죠? 어떻습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우사에 말입니까?

박권현위원

예.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금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범사업할 소 구입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박권현위원

소 실고 다니는데 이런 돈을 투자하느니, 애시당초 처음부터 소 한 마리 그곳에 사 넣어놓고 그곳에서 하면 싸움소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암소를 같이 사육하라 이런 이야기죠?

박권현위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암소를 싸움소하고 같은 우사에서 사육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싸움소들이 상당히 애를 먹이기 때문에 암소 냄새를 맡고, 한 곳에 사육하기는 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짓는 김에 1억 몇천만원씩 들여서 소 3마리, 우선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있는데, 다른데 조그마한데 암소 한 마리 사서 넣어 놓고 실고 다니면서 다른데 돈 줄 필요없이 그 소를 이용해서 한 마리 갖다 놓고 그 소를 이용해서 하면 예산도 줄이고, 또 정액채취하는 과정도 다소 덜 번거롭고 안 됩니까?
장희

채장희농업기술센터소장

수태를 위한 종빈우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육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권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치순

도치순위원장

예, 이용운 위원장, 보건소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영대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보건소장께 질의를 하기 전에 역시 부수적인 이야기를 몇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시간관계상 질의 답변형식은 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맞다. 아니다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 위원도 확인만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이틀전에 여기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귀 소 업무에 관한 내용중 상당부분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만들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자료와 그러한 자세로서 보고하신 적이 있죠?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지난번에 자료 내었는 것중에서 부실한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서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보고서에 의하면 98년 5월부터 98년 9월까지 5개월간의 계산상 수치가 본 위원이 했는 것이 아니고, 귀 소에서 우리 청도군의회에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수입이 640만원, 지출이 1,900만원이라는 착오가 났습니다. 이 부분도 인정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언제 내용 말씀입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98년도분,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99년도에 감사질의를 하면서 98년도 이야기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분명히 98년도 수치의 대비를 감사자료에 기록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지금 보건소장께서는 공무원으로서 그러한 준비와 자료를 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하고자 했던 의도와 지금의 심정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 의도라기 보다는 작년도에 하나의 변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전산화되는 과정, 또 되기전에 장부계산문제, 또 책임자가 작년도에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뀜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내는 자료가 서로 다르고 이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최종 검사를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작년 10월달에부터 사람이 바뀌고 난 뒤에 전산화가 되고 이래서 지금은 1원짜리 하나도 착오가 없습니다만 그때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전년도것 하고 전부 대비를 해 보고 그래서 수치를 정확한 통계를 제출해 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그리고 의도는 귀소에서 예산을 유용했다든가, 낭비했다든가 이러한 질의가 아닙니다. 공무원이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군민이 뽑아준 위원들이고 위원들에게 보고하는 보고자료 또는 감사자료가 그렇게 검토도 없이 함부로 만들어지고 그 자료를 들고 여기에 와서 보고를 하겠다는 소장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 위원이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오지마을을 순회하시면서 노인들이라든가 아주 힘드시는 분들에게 순회진료도 하시고 노고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 번 잘 했다가 한 개를 실수하면 열 개가 다 무산되는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실책은 두 번다시 없도록 해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 더욱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문영대보건소장

예.
치순

도치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박인욱의사담당주사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감사특별위원장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이 있겠습니다.
치순

도치순위원장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우수한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이 전반적인 면에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해 온 청도 환경관리센터 및 청도 하수종말처리장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각종 도로망의 확충사업과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 장애인 복지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태양의 집 운영지원, 군민 건강증진 및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 그리고 경쟁력 있는 행정 조직개편을 위한 구조조정 작업 및 행정규제 완화와 공직자의 친절한 봉사정신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시책을 펼쳐 준데 대하여 발전적인 군정의 운영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시정·개선 되어야 할 사항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에 있어서는 현장지도감독이 원활하지 못하여 부분적으로 졸속시공된 사업장이 발견되었으며, 공사발주후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 또는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고 하자보수 공사 추진이 지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IMF의 영향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 과태료 및 각종 융자금의 미수금 과다로 인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와, 민간 사회단체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등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유도하여 긴축재정을 꾸려 나가는 의지가 부족 하였으며, 실과소별 보상금 집행에 있어서는 각종 소모성행사, 군정의 과다한 홍보, 각종 선물등에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었으며, 예산부기를 벗어난 편의적인 예산집행으로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규격출하자재 지원사업과 특산물 홍보부분에 있어서도 근시적인 안목으로 대처하여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과 특산물 판로개척 등에 보다 더 효율적인 대안 마련이 아쉬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전통민속인 소싸움에 관련한 부대시설 설치등에 예산이 다소 무리하게 집행된 부분과 군민 건강관리센터내 수영장운영과 청도읍 공영주차장 임대 및 군유지 대부등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더 심사숙고하여 효율적인 운영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청도천과 동창천변의 하천변 둔치등에 행락주민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을 설치하면서 하절기 집중호우를 대비하지 못하여 시설물의 유실과 파손등을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일부 실과소와 읍면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제출과 소관 실과장의 업무파악 미숙등으로 불성실한 답변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니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민의 공복인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경영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고장을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단체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감사활동 기간인 12월 21일까지 본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청도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김태율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