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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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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위원입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으로 창업농업후견인제, 농업인턴제, 전원마을사업 등 4,000만원 이상 사업만 해도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만큼 이 사업을 수행하다보면 원활하게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어려움이 많이 따랐던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들이 있었는가 또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규사업 수행을 제대로 못한 건 어떤 사업이 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하실 때 전혀 어떤 어려움이 없이 원만하게 다 수행한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인턴제만 하더라도 취업이 안 된 청소년이라든가 병역필, 면제자 또 농과대학을 나온 졸업예정자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월 보수식으로 하는데 과연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신청해서 하겠는가 그래서 전체 하여간 신규사업을 죽 보니까 이게 원만히 다 수행됐겠느냐 하는 굉장히 의아심이 가요. 이런 점에 대해서 후에 이 감사기간이 아니더라도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참고가 되겠고 특히 신규사업 중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2개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농업기술원에 본 위원이 촉구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충주, 제천 본 위원이 거리 문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짚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 남부, 중부해서 해야 되지 절대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 아까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이 신규사업을 보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충청북도 자체에서 신규로 한 거냐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내려온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 토지 중 사유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9쪽을 보면 사유지 현황이라고 6필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이 사유지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사용료를 냈습니까, 무상입니까? 종중산이 두 군데 있고 소재 불명이 세 군데 있고 잡종지 두 군데, 2개소는 전혀 표시가 없고 여기 평당 400만원 요구해 놓은 것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재산세만 내고 사용은 하고 있는데 평당 400만원씩 거기서 달라고 한다,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그 뒤에 421쪽을 보면 초지 배수로 공사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과 419쪽하고 관계 있죠? 초지 배수로 공사 추진현황 보면 사업비가 6,400만원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뒤에 419페이지 다음 장에… 지금 419페이지 72항에 평당 4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이 2,073㎡인데 628평이에요. 2만9,100원씩 그러니까 6,032만원인데 421페이지에 초지 배수로 공사 추진현황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조그만 연못으로 인해서 이 공사를 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419쪽에 400만원씩 달라고 하는 아까 소장님 말씀 조그만 연못 그걸로 인해서 421쪽에 이 공사를 하게 된 건 아니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 400만원씩 요구하는 것이 400만원을 요구를 하는데 400만원 요구하고 이게 사야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재산세만 지금까지 내고 우리가 그냥 사용했는데도 그 보상가격 하나도 안 주고… 8필지를 다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제가 아까 질의 드렸잖아요. 8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사유지인데, 8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료를 줬느냐?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 무상이냐고 제가 질의 드렸잖아요. 8필지를 개인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초지로 사용하는 데는 네 군데이고 나머지 네 군데는 그럼 뭡니까? 그런데 축산위생연구소 토지 중 사유지 여덟 군데가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8필지를 다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8필지 사용하고 있는데 8필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밑에 향후 계획을 보면 잔여 필지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매입이 불가능하나 소유자가 감정가에 매입 요구할 경우에 예산확보 매입 추진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필지를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느냐 재산세만 내고 하느냐 무상으로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습니까? 소장님 참 답답하네요.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드린 사항에 한 가지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네요.

그러면 여기 2,073㎡ 거기 잡종지 김영철 씨 소유 평당 400만원씩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필지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사라고 계속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어떤 조건 하에. 그런데 이 김영철 씨가 어떤 사용료 필시 자기 소유 땅을 그 사용료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도 사지말고 내버려두지 뭐 우리가 구태여 살 필요는 없네요. 그러면 이게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할 수도 있는 거지요?

사실은. 아니죠. 공공청사 건물을 짓지 않더라도 토지수용법에 보면 어쨌든 우리 축산연구소 안에 있는 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하면 강제 수용할 수도 있지요.

그 시도는 해 봤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 8필지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그 종중산이 됐든 소재 불명 개인요구가 됐든 간에 정리가 깨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시범사업 중에서 최고 쌀 생산단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비 2억원을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수미 브랜드화 시범사업을 재추진하고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도정시설 기반을 위한 저장 그리고 도정, 포장시설에 지원하고자 한 지역이 문백에 있는 흑미주산지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예산을 요구하고 사업계획을 하게 되고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면 당초 목적대로 이게 해야 되는데 당초 문백면에 하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전 검토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원래 계획대로 했더라면 그쪽에서 ‘아! 여기서 꼭 할 것이다, 해야 된다’고 하면 목적대로 해야 되는데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목적변경이 되고 말야,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원장님, 포기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왜 선정했느냐 이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사전 검토가 미흡한 거예요. 이것이 진천군에서 추진할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초 목표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래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그렇게 하도록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