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필 의원 발언
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김종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종율입니다.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적용시한이 경과한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기업의 지방이건 촉진대책의 일환으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으로 이전을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군세 감면조례를 개정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완화하는데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안을 삭제하겠습니다. 98년도에 1년동안 시행하던 것을 시한부로 정했던 것을 이번에 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다음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경우는 5세대 이상되었던 것을 2세대 이상으로 완화시켜 줍니다. 법인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날로부터 5년동안은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동안은 50% 감면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감면기한은 2002년말까지 이전하는 경우로 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도에서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청도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청도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청도군음식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쓰레기 봉투 종류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고, 쓰레기 봉투의 분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함유한 재질로 제작토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며,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법규위반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자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8조에 쓰레기 봉투종류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추가하는데 있습니다. 그 색깔은 황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제작시 생분해성 수지를 30%이상 섞어서 제작토록 하고, 쓰레기 봉투종류에 3 , 30 , 75 를 추가로 해서 주민의 선택폭을 넓게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에 생분해성 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한 자에게 부과금액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제출방법에 대해서 구두,서면외에 컴퓨터 통신에 의한 수단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의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관련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등의 정상가동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연장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법 시행령에 명시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분뇨관련 영업자의 정수 및 지역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로 되어 있는 용어를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로 그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독촉통지서를 과거에는 근거없이 했습니다만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등의 정상가동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관할구역내 주소 및 본점을 둔자만이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게 하던 것을 그 지역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방법에 구두,서면외에 컴퓨터 통신에 의한 수단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 확대시행으로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억제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의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했습니다.명시안은 제 4조가 되겠습니다. 편의상 안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청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및 물성을 청도군 폐기물 관리조례에서 일괄 규정함으로 이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에 관한 조항 제9조를 삭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양읍시가지도로확ㆍ포장사업추진에따른2000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양읍 시가지도로 확.포장 사업추진에 따른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화양읍 시가지도로 확,포장 사업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양 시가지도로 확포장 사업 완료에 필요한 2000년도 사업비를 기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목적은 화양 시가지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채시기는 내년도 1월경에 기채를 할 계획으로 기채선은 재정경제부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채조건은 5년거치 10년분할상환으로 년리 7,25%가 되겠습니다. 상환은 군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수혜가구 및 인구는 2,500세대에 8천여명이 됩니다. 차량은 1일 9천대가 통행을 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서 본 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각종 정부계획과 지역계획의 관련성 검토결과는 99년 8월9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후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화양읍 시가지 중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로 확,포장사업 완료가 시급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여론은 교통난 해소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에 크게 기대가 되고,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주민숙원 사업이 해결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각종 승인사항은 도시계획상 실시계획인가가 99년 11월20일날 인가가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가 부족해서 기채승인을 동의하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상환계획은 2004년까지 거치기간을 거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균분상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수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의원여러분들이 사전 의견조율을 실시한 결과 계류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양 시가지 도로 확,포장사업에 따른 2000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종 조례안건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제8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군수님이하 집행부 간부 여러분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보람과 아쉬움을 남겼던 기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여러가지로 자치여건이 미비된 가운데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후일 군민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군민들은 우리곁에서 모든일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지난날의 잘잘못을 거울삼아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일하는 해로 맞이할 것을 약속합시다. 우리 모두가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새롭게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댁내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김태율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