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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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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4개 업체인데 어느어느 업체입니까, 밝힐 수 없어요? 그러면 업체가 영세하잖아요, 영세합니까?

대기업입니까? 그러면 이 4개 업체의 시료를 채취해서 새로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더라? 전국에 16개 업체 중에 충청북도에서 4개가 나온 거는 대단히 많은 거 아닙니까?

이 회사가 이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건 파악을 안 했습니까, 그거는 몰라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태껏 단양 비산 먼지에 관해서 질의도 하고 시료채취를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많은 노력도 했습니다. 12쪽을 좀 보세요.

업무보고에. 거기 보면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거주주민들의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증가 또 비산먼지 발생원 및 오염실태 조사로 피해방지에 필요한 자료확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추진실적이 나와있고 앞으로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실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환경개선 촉구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 제시 그런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했다는 거를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건지. 원장님이 참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을 한 건 본인도 알고 본 위원도 채취하는데 직접 참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의 환경개선 촉구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제시를 앞으로 할 겁니까, 발표할 때 할거다 이겁니까? 어디다 제시를 했다는 얘기인지. 각 공장에도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멘트공장이나 피해를 보는 이웃주민들한테도 이런 실태를 이렇게이렇게 해서 방안을 이렇게이렇게 했다는 거를 실적을 얘기해 줘야지 앞으로 그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하라고 그래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줘야지 막연하게 ‘최소화를 위한 방안제시’ 이래 놓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그러면 이거를 시·군에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실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하면 만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이 제공을 시·군에다 이렇게이렇게 됐다든가 또 가해자 공장이나 석회석공장에서 이러이러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니까 앞으로 이걸 시정하라든가 이웃주민과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는 이런 게 안 되도록 이런 방책이 있어야지 그냥 제공만 하고 제공하면 끝나는 겁니까?

이거를 제공을 우리 도에도 하고 각 시·군에도 언제 할 겁니까? 제공하면 우리가 보건환경과인가, 보건환경과 거기에서 이걸 지도 단속을 합니까? 그러면 조사를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하마 3년 동안 계속 이거 했거든요.

계속 제가 이거만 질의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하도 먼지 발생량이 많고 민원이 하도 발생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이걸 꾸준히 묻고 처리과정이 미미하니까 주민들이 조사는 했는데 실태는 어떻게 된 거냐 이장이나 반장이 물을 때 나도 대답을 못하고 여기에서 ‘제공’ 이래 놓으니까 어디다 제공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주민들한테 답변할, “위원님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이장님이 했는데 같이 조사도 하고 같이 시료채취를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대답을 어떻게 할 도리도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시스템을 도나 군에 지시해서 우리는 조사할 그것밖에 없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피해지역에 조사를 같이 했고 입회도 했고 이장이,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거를 한 권씩 보내줘서 어떻게 됐다는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김문천 위원이 질의한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우리가 검사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만 합니까, 가축도 합니까?

일단 조류독감이 걸렸다는 것이 발견이 됐다 이러면 사람한테 된 것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닭이 죽었다 이러면 수산물가축 그리로 가야 돼요? 만일에 사람한테 그게 전염이 됐다고 하면 뭐를 검사합니까?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단양이나 벽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앓는지 안 앓는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발생이 됐다 하면 보건소에 가서 피를 뽑아서 이리로 가져오면 검사를 해 줍니까?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연락이 되어 있느냐.

저는 벽지나 이런 데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의심스러우면 바로 연락해서 체계를 이렇게 비상연락망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판명이 환자가 바로 알 수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 신속한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됐을 때는 축산물검사소, 뭐라고 해요? 여기서 하면 사람한테도 옮는 바이러스를 알 수 있고 조류한테 옮길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에서, 닭이 병이 든 것은 가지고 와 봐야 되지도 않네, 할 수가 없네. 그렇죠? 저쪽 북부에도 있나요?

북부에 어디 있나요? 가축위생연구소.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세요. 3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토양측정망 운영’ 했는데 거기에서 158개소를 했어요.

어떠한 거를 측정을 하고 어떤 데를 합니까? 신고 들어온 데만 측정을 합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제천이면 제천 어디에 무엇 때문에 했다 이런 결과가 여기에 없잖아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한 건지. 글쎄요.

토양을 측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비산먼지나 시멘트먼지나 이런 게 토양에 떨어졌는데 환경 기준치는 이상이 없고 그게 10년, 20년 토양에 축적돼서 떨어졌을 때 거기에 시멘트 콘크리트 하듯 토양이 딱딱하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해요, 농촌에 가면. ‘법적인 기준치는 그럼 됐다 하더라도 그게 10년, 20년 토양에 떨어졌을 때 그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조사를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묻는데 그런 데 단양은 안 합니까?

단양은 신고된 지역도 없고 한 데도 없습니까? 그러면 부적합한 거만 이거는 부적합하다 이런 거를 각 시·군에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거를 자세하게 이런 내용을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거랑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채취는 다해 갔는데 결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속된 말로 뭐라 그러냐면 기관하고 시멘트공장하고 광산하고 다 짜고 자기네만 알고 우리는 모른다 오해의 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범윤도 도의원이 되더니 저쪽 공장편이다 이렇다 말이에요. 모르니까 얘기만 해 놓고 시료고 뭐고 채취해 놓고 아무 결과가 없으니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이장님들은 굉장히 똑똑해요. 이런 환경이 오염돼서 대기오염이나 환경오염에 기준치는 법적인 기준치가 초과된 거는 아니고 거기에 한해서 공장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하고 해도 공장에 미치지 않으니까 법적인 하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10%가 계속 10년, 20년 떨어졌을 때 그 지역의 토양오염이나 주민들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토양도 그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10년, 20년 돼서 바닥을 가보면 밭 표면을 보면 지표를 보면 뽀득뽀득한 게 시멘트 콘크리트 한 거 같다 딱딱한 게, 거기에다가 뭐를 심어요?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법적으로 따지면 환경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하자 없다 이러니까 어디 가서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토양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채취를 해 갔으면 이상이 없다든가 이런 거를 주민이 좀 알게끔 이렇게 해 주고 각 시·군에도 아무리 시료만 채취해서 그거만 검사해서 나쁘다, 좋다 이거만 얘기할 게 아니라 환경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이렇게 해서 조치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