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75회 제본회의2000-01-19

조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환

백수환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5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천재 의원 외 2명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월17일자로 청도군수로부터 제출된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곽명순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이송 사항입니다. 제74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청도군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99년 12월 29일자로 이송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사 등 기타사항입니다. 중국 길림성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주임 이정문씨 일행이 오늘 본 의회를 방문할 계획이며, 오늘 저녁 6시에 용암온천 식당에서 만찬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7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사무과장의 보고와 같이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유천재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월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월19일 오늘 하루간의 회기를 제안합니다. 본 건 의결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1월19일 1일간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도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태

하광태총무과장

총무과장 하광태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저희들이 제출한 이 복무조례 주요내용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며,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지금까지의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 기간 중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 직계와 여자 직계 친족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여자공무원에게도 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이 개정조례안에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표준조례안의 준칙이 저희들한테 하달된 부분을 저희 군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시에 기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청도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및회의수당,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곽명순 의원 발언대로 등단하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의원

각남면출신 곽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명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도군 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99년 12월31일자로 대통령령 제16672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월 35만원인 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55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며, 둘째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명칭을 바꾸고 1일 5만원인 회의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청도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곽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 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의원에는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도치순 의원과 박권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백수환 전문위원 김태율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