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구성 의원 발언
강구성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7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추진관련 자료하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국·도비 지원근거 및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시고요. 2006년 충북신보재단 자산출연금 확보 계획을 시·군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지원비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올해 당초예산 편성 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1억5,000만원만 본예산에 편성했고 또 1억5,000은 후에 1차 추경에 예산편성하는 등 좀 어렵게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지난 번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확인한 바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지도감독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진상황에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가 앞으로 보완책은 무엇인가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위원들이 도비만 3억 100% 지원하고 있다는 거는 아니에요. 국비 또 기타 지원되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평가의 최우수 2년 연속을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전국에 상공회의소가 얼마큼,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시간 동안 본인이 몇몇 군데를 찍어서 보낼 정도로 50개 업체 자료 준 중에 단 한 군데도 그걸 알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거예요. 하필이면 여섯 군데 중 한 군데도 사실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충청북도 청주상공회의소가 2년 연속 최우수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일일이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비를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추진상황이라든지 어느 정도 도비를 요구할 때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 강하게 할 때는 예산을 여기 반영해서 사업요구를 하고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만큼 필요하고 도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뭔가 확신이 섰으니까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산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과연 원래의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고 끝나면 되는 건 아니지요. 저도 상공회의소 회원을 수 십년간 해 봤어요.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제도 밤에 이 서류를 보면서 과거에 내가 상공회의소 회원일 때 어떤 혜택을 받았나 어떤 도움을 받았나 전혀 기억이 안 나고 회비 안 내면 회비 독촉 받은 기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 회비 독촉을 받으면 제가 그랬어요. ‘이 돈이 어디에다 쓰이느냐’ 매출액에 따라서 회비가 틀려요.
똑같지를 않아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는지 변해 있는지는 몰라도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여기에서 회비를 걷으면 어느 곳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국장님, 저는 몰라서 그러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상공회의소 하면 충청북도 내에 상공인들을 위해 써질 텐데 그 나름대로 회비를 받으면 쓰여지는 곳이 있을 텐데 국비, 도비를 받으면서 쓰여진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다 살림이 어렵고 자체사업으로나 자체예산 가지고 어려우니까 지원을 받아서 전체 큰 혜택이나 도움이나 이익창출을 위해서 뭔가 발전방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회비가 꽤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느냐 또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 살림 자체가 어려우면 굉장히 알뜰해지고 섬세하게 써지게끔 돼 있는데 제가 부족하고 제가 잘못 됐는지 몰라도 일단은 제가 지난번 감사에 일부지만 보면 이게 너무 돈이 많으니까 관심 소홀로 쓰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섯 명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많은 간담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이걸 50%를 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어제오늘 언론에 보면 예산심의가 오늘 시작인데도 삭감되는 것처럼 나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리고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2~3일 사이로 전화 오고 막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그거예요.
본인들이 업무를 충실히 했고 확실히 했고 소정의 목적을 이루었다면 칭찬 받고 증액할 수도 있지요. 지금 경제통상국장 아시다시피 일본의 TPS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 저도 갔다왔지만 필요하다 해서 증액해 줘야 된다 사업으로, 위원들이 도와줄 정도로 됐는데 이건 벌써 몇 년 전부터 특히 작년도에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거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국비 지원이 있으면’ 그런데 이거 의식 다 버려야 돼요. 국장님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국비지원이 1억이 있으니 도비 지원 1억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반납해서 아깝다, 그 국비 역시도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국비가 아까워서 우리 도에서 필요없다, 시·군비에서 필요 없는 것도 억지로 쓰기 위해서 반납하기 아까워서 예산을 세운다 이건 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국가예산도 우리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아닌 건 아니어야지,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또 도비 예산지원이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이오제품시험비용 지원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5개 업체에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지원업체 선정기준, 그리고 해 줘도 되는 근거, 지원 대상업체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상 보면 ‘5개 업체 4,000만원 한도’ 해놔서 이미 업체를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5개 업체에 4,000만원씩 한정시켜서도 안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여러 개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것도 문제점이에요. 왜냐 하면 모든 사업계획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된다 해 가지고 완전히 계획하고 또 많은 업체가 지원할 경우에는 어떤 선정기준은 규정이 어떤 것이 있다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 부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그냥 완전한 사업계획이 없이 신청하다보면 후에 문제점이 생겨,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사업 시행해 놓고 예산승인을 받았는데 후에는 예산집행 못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돼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고 요구한 만큼 이 기준도 확실히 마련해서 이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잠깐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이 상태 가지고 예산승인 받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개 업체가 신청했을 때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분명히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34페이지에 바이오펀드 조성을 위해서 20억원을 계상했는데 운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투자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437쪽에 국외여비 3억 국제교류 및 해외행사 통상업무 등을 위한 여비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국제화재단 실시 견학 4회라고 돼 있는데 대상이 누구며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별도로 국외여비를 계상한 이유가 무언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7페이지에. 출연하면 납부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 우리가 별도로 또 국외여비를 하느냐.
그런데 사업설명을 보면 사업개요에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홍보활동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광범위하게 상세하게 해 놓은 게 아니라 요점만 자매결연지역 대표단 홍보, 여기서는 국제교류 및 해외행사, 통상업무 지금 세 군데가 다 돼요. 과장님 설명하고 사항설명서하고 사업설명서하고 내용을 보면 일치감이 있어야 되는데 안 맞아.
이해하기 쉽도록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 이게 무언가 일체감이 있고 설명하시는 설명 답변이나 사항별설명서나 설명자료를 보면 아, 같구나 그게 그거구나 한 가지만 들으면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하고 틀리고 설명하고 이해가 안가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순전히 자매결연을 위해서만 되는 걸로 돼 있다고. 어쨌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납부하는데 또 별도로 또 여비를 만들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죠? 저는 그 속에서 회비 냈으니까 그 속에서 여비 다 댔으면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