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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조명수 의원 발언

77회 제본회의200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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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수

조명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도상설소싸움장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도 상설 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어제 계류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도 상설 소싸움장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후에 지금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송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당초 예산에서 증액된 총 67억 2,8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도 증액된 34,581만원을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계수조정시에 항목별로 심사하였으므로 생략하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850억1,300만원, 특별회계 115억2,700만원, 합계 965억4천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청도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