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박순봉 의원 발언

81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27

박순봉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권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7월25일 읍면현지 출장감사 및 7월26일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현장확인 및 추가서면 자료 검토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직제순서에 따라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이용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매전면출신 이용운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이 사안은 여러과에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인데, 우리 실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 주실수가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각 실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군립공원 내에 있는 운문 사 주변에 산림과 자연훼손 및 농지를 무단점용하여 시멘트 포장과 기타 주차장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변형시켜서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년간 묵인해왔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알았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 부분에 시정을 그리고 실장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하실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문사 입구에 있는 주차장은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문화재 보호법 제20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및 보호구역내 형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형상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문화재 보존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또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요금을 징수하는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운문사를 찾는 관광객과 신도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찰에 의해서 임의로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후 농지법이나 산림법,자연공원법등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철거를 하던지, 안 그러면 양성화시키던지 두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일반적으로는 농지를 무단점용 한다든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해서 주차장으로 쓸수가 없죠 ?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런데 특히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있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호구역안에 있는 사찰주변에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농지를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은 만일에 그러한 규정이나 법규가 있다면 어디에 어느 법규에 적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존지역으로 보면 농림지역에도 그렇고 환경보존지역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곳을 보면 문화재보호법을 우선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훼손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가지 사실 등한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법한 조치를 곧 취할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런데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그 자체는 그 주변의 환경을 원상태, 즉 자연상태 그대로를 보존하고, 그곳에다 문화재를 보호할수 있는 기타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하고 문화재를 보호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운문사 관광객이나 신도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마련했다면 당연히 어느 사찰에 가도 바로 절 건물주변이라든가 이런곳은 주차장이 잘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입구나 또는 경내에서 벗어난 지역을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것도 당당하게 허가를 득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사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만은 그러한 어떤 사용에 용도는 아주 좋은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이런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원동

이원동기획조정실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수

조명수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새마을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이광호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조명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청도읍위원 조명수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체육회 각종 행사시에 협찬금 및 찬조금을 하신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분들의 사기문제도 있고해서 홍보를 해본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민체전, 군민체전 결산 회의를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 해 주십시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찬조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식으로는 한바가 없고, 개별적으로 감사편지와 영수증을 첨부해서 전달했고, 결산에 대해서는 체육회 총회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수

조명수위원

저도 도민체전에 몇번 참석을 하고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많은 타 지역에서 출세를 해서 고향발전을 위해 찬조를 했는데 조금 홍보를, 우리 군에서 조금 해 주시면 그분들은 보람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예. 곽명순 위원,

곽명순위원

각남면 출신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전면 덕촌리의 명칭이 동네체육시설, 그곳 현장에 가본적이 있습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곽명순위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부 구석에는 쓰레기고, 잡초는 이루 말할것도 없고, 그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해 놓고, 관리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저가 어제 오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즉시 조치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날 공공근로 두사람이 예취기를 가지고 와서 풀베는 척하는 폼은 했습니다. 모든 시설물 관리에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보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막대한 국가예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청도군 공설운동장에 수시로 갑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갑니다.

곽명순위원

그곳의 화단에 경계석을 그 당시에 설치할때는 동절기에 했는가 모르겠는데, 동파입니다. 우리가 본 결과는, 완전히 뭉개져서 엉망입니다. 다 헤지고, 또 공동변소에 가보면 두눈을 뜨고는 못 들어갑니다. 휴지통은 휴지통대로, 또 어떤곳은 휴지통도 없고, 엉망진창입니다. 공공시설을 설치할때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설치해 놓고, 관리소홀로 이렇게 파손이 되면 막대한 우리 군예산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경계석 파손부분은,

곽명순위원

경계석 보수관계하고 화장실 관리문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시공이 되었는지 몰라도, 그 부분은 앞으로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화장실은 저번에 곽위원님하고 보셨는데, 아마 그전날 교육청에서 학도체육대회인가 이것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축구대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치우는 과정에서 보셨는 모양인데, 저희들 화장실 관리는 앞으로 깨끗하게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관리인이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있습니다. 관리인들이 잘 하는 사람들인데 그날 너무 일정이 빡빡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명순위원

모든 시설물이 우리 청도군민만 애용하는 것이 아니고, 타처에서도 많은 손님이 안 옵니까? 올 때 우리 군민의 인상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관리소홀로서는 도저히 명분이 안 섭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이후에는 절대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명순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재무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승철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이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과 실무자 여러분에게 저 소신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감사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거나 또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서로 지적하고 또 보완할수 있도록 서로가 연구할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왜곡해서 안 좋은쪽으로 해석을 하시지 말고, 서로가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연구노력해서 좀 더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쪽으로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지적을 받으신 분들도 그런점을 염두에 또 너무 이 자리에서 어떤 시간을 떼우는 변명, 이런 것 보다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같이 의논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저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지난번 답변시 건설업자들의 사업시행 능력을 점수제로 체크하여 입찰조건에 반영함은 물론, 향후 공사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셨고,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시어 현실적으로 행정에 적합시킬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제도가 보완개선되어 업자들이 정말 자기능력에 맞게 공사를 발주받아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실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지난번 추가질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발주업체중에 우수업체 관리규정 및 평가현황을 내어라 해서 일단 답변서를 내었습니다만 그전에 점수제를 낸다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만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저께 이야기를 듣고 이래서 여기에 보면 전문업체가 55개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수의계약 선정기준을 밑에 4가지 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점수를 갑은 3점, 을은 5점이다, 이런식으로 점수를 내기는 굉장히 난이한 점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인근군이라든지 다른 군에 물어보고 다른곳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래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뭔가 합리성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만 아직 점수는 내지를 못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런데 재무과장님, 점수제라고 이야기를 드린 것은 본 위원이 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사질문 답변서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재무과장님께서 점수제로 하여 업자를 관리하겠다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할것이냐를 재차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 본 위원이 점수제로 해라, 또는 어떤 방법으로 해라고 어떤 시책자체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자료에 점수제로 하겠다라고 답변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답변자료를 보여 드릴까요 ? 답변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재차 어떻게 할것인지,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무과장님께서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자리는 우리 6만군민들이 선출해준 위원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 군을 위해서 일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을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되는 자료가 한낱 눈가림이나 그 순간을 회피하기 위한 자료제출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실행이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실행이 불가능한쪽으로 매듭이 지어져야 됩니다. 실행을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그 서류 조치결과서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앞으로 다른조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본 위원도 그 분야는, 건설분야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은 답변서에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그 분야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별적으로 점수제를 해서 갑은 몇점, 을은 몇점이다 이렇게 점수를 낼려고 하니까 난이하기 때문에 밑에 기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업종에 따라서 업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외 관내에 실 거주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그것에 따라서 특정 및 특수업체로 관내 면허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경북이라든지, 대구, 전국순으로 한다. 다음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부적당업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제재기간동안에는 일체 계약을 불허하겠다. 그리고 공사로 인하여 단체장으로부터 우수업체로 상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이내에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공기단축 및 신공법 사용으로 예산절감등 우수업체에 우선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선정기준을 사실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용운

이용운위원

그 선별기준은 건설법에 규정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군내에서는 능력이 없는 업자가 공사를 발주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해서 부실이나 또 공사지연이 절대 되는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또 업자관리도 정말 철저히 하셔서 능력있는 업자는 일을 많이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능력이 없는 업자는 능력에 따라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순봉

박순봉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원재곤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박순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박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산시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입지 타당성조사 청도군 협의자료에 보니까 사실 이 자료가 오늘 도착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봤는데, 매립장내 이전 불가시설 존재 해 놓고, 매립지역에 도로나 송전 철탑이 존재하는 지역은 배제되어야 되죠 ?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법상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봉

박순봉위원

법상 배제되는 것으로 되어, 그것이면 그거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법상 제재되면 되는것이지, 또 다른법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타기관 소관이라서 제가 자세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이 부분은 환경법에 따라서 같은, 청도군이나 경산시나 같은법을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조례를 적용해서 할수도 있는 법입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것이 계시면 제가 경산시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분명히 매립지역에 남곡리에는 송전철탑이 3개나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도군 환경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상세히 조사해서 우리지역 주민들이 지금 극화되어 있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 사실을 조사해서 경산시의 시장한테 고발하면 좀 그럴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는 이야기 할 수 없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릴수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전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아마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경산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환경영향 평가상 배제지역이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매립장내 이전불가시설 해 놓았는데 여기 철탑이 3개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러면 중지 해 놓고, 과장님이 저하고 한번 가 볼까요. 그 자리에, 눈으로 확인해야 아시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제가 있는것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법적으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승인이 났는 것입니다. 승인이 나서 착공을 했는데, 여하튼 궁금하신 점은 다시 경산시에 알아 드리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그럼 후보지 배제기준 설정 하는데 이법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지금 제가 법을 본지가 시간이 흘러서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산을 통해서 알아 드리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위법이 된다고 할 때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군민은 우리 과장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경산시에만 기준을 하고, 우리 청도군민은 기준을 안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여하튼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나름대로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결격사항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순봉

박순봉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때 결격사유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본 위원이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결격사유가 있다라고 할 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해 주십시오.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결격사항이 적출이 되면 적극 협조 해 드리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오늘 오후에 본 위원과 같이 남곡매립장을 같이 방문을 한번 하도록 하실수는 있겠습니까?
재곤

원재곤환경보호과장

필요하시다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봉

박순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순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산업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산업과장 김석곤입니다.

박권현위원장

곽명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순위원

각남면 곽명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업과 농정관리 일반 보상금 집행내역에 있어서 교육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비가 일정치 않네요 ? 수원이면 다같은 수원에도 1일에 5만원짜리가 있으면 49,175원, 50,850원이고, 똑같은 대구인데 1일에 31,500원짜리가 있고, 17,700원짜리가 있고, 또 수원에 98,350원이 있는데 말씀 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여비가 몇천원씩 차이가 나는 것은 청도에서 수원까지 기차비가 요일에 따라서 할인되는 요일이 있고, 할인 안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비 차이가 나는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곽명순위원

막대한 여비를 들여서 연수를 했는분들의 의욕이 어떻습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다소 교육을 갔다오면 효력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곽명순위원

교육을 받은만큼 지역에 와서 100%는 활용을 못하더라도 얼마만큼 발휘를 하느냐, 가감은 안 있겠습니까마는 교육비, 여비관계가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남발이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저경비, 고효율로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교육과정은 될 수 있으면 축소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곤

김석곤산업과장

교육과정은 중앙교육은 중앙 농림부에서 년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국적으로 교육을 차출하다가 보니까 교육은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이 실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군에서는 저희들도 교육차출하는데 대상자가 농번기고 이럴때는 사실 차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갔다오면 교육에 대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차출하고 있습니다.

곽명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도시과장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춘옥입니다.

박권현위원장

이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질의를 드리기전에 복합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서 도시과장님 소관이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문사 주차요금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죠 ? 주차요금을 받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유료 주차장허가 관계는 새마을과에서 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주차요금 받는 관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받는 자체는 허가부서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그리고 시설지구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질의할려고 하니까 두과에서 복합이 되어 있어서 새마을과장님과 도시과장님이이야기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질의를 드리기전에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운문사 집단시설 지구내에 상가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원칙과 기준에 맞지않게 상식적으로는 이해할수 없는 분양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윤병근씨 관계는 조금 객관성이 결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는 사유가 다 있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여하튼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객관성은 좀 결여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원칙에는 안 맞는데, 단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운문사에서 양해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것이지,
용운

이용운위원

그 부분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라고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설명이나 변명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 그러니까 객관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을 벗어났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하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것은 좋은데요. 이루어진 경위가 운문사에서 양보를 안하면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리고 새마을과장님, 조금전에 본 위원이 도시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운문사 사설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징수되고 있는 것을 수년간 방치해둔 사실을 인정하실수가 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사설주차장은 어느것을 말씀하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운문사,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집단시설지구안에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예.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사설주차장이 아닙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사설주차장이라고 나왔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작년까지만해도 우리군에서,
용운

이용운위원

그것은 내가 이름 지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사설주차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서류를 보고 그대로, 작년까지는 공영이고,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작년까지는 군에서 입찰을 보여서,
용운

이용운위원

도시과장님, 본 위원 이야기를 들으세요. 작년까지는 공영주차장으로 명명이 되어 있었고, 올해부터는 사설주차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답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시고, 어쨌든 올해부터 사설주차장으로 이름이 변경되었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사설주차장에 요금을 받는데, 지금까지 수년간 변칙적으로 요금을 받아왔던 것을 묵인내지는 방치해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사설주차장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민영노외 주차장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여기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설로,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민영 노외 주차장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구체적으로 불법사례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개 한 개 사례를 들겠습니다. 합당치 않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금 징수는 허가난 장소, 허가난 곳에 주차를 했을때만이 요금을 징수 받을수 있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운문사에는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요금을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곳에 들어가면 그 차가 사기점에 가던, 어디에 가던 무시되고 들어가면 2천원의 주차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단, 절에 관여된 분 신도라든가 절 운영과 관련된 분은 제외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들어가는것과 동시에 주차요금을 징수받습니다. 맞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유료주차 요금은,
용운

이용운위원

모른다하면 안되죠 ? 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신다면 이야기가 안 되고, 이것이 하루이틀에 그런 형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동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련부서의 책임자로서 전혀 모르신다면 조금 이야기가 곤란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운문사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바로 주차요금을 징수받게 됩니다. 그렇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유료주차장이 만들어진 그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용운

이용운위원

그리고 그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하면 지금 큰길옆에 주차요금을 받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주차장 안에 주차장으로 인가났는 부지안에 주차요금을 징수받을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런데 큰길 옆에 주차요금을 받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는것만으로도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을 받을수 있는 사람은 그 인가가 났는 장소안에서 주차를 했을 때 주차요금을 받아야만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인정하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렇다면 그 주차요금 받는 장소자체부터 잘못되었다. 그래서 주차요금 받는 장소가 인가났는 주차장안으로 옮겨져야 되고, 주차요금은 당연히 그 안에 허가났는 지역안에 차가 들어왔을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맞죠 ?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인정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그런데 현재는 큰길옆에 주차요금 징수대가 있어서 운문사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어디에 주차를 하던 관계없이 징수요금을 징수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직접 목격을 못했는데, 있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실무자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아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누가 누구를 질책이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모두가 우리군, 그리고 군민을 위하는 그런 어떤 토론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시고 인정될 것은 인정되어야 되고, 잘못했던 것은 잘못으로 시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좋겠습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래서 오히려 조금전에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고장을 찾아오시는 분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시설을 한다. 이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차요금 2천원으로 인해서 우리 청도의 이미지가, 또는 인상이 손상된다면 그 부분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는 한번쯤 연구를 해 보셔야 된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둘러보고 주차요금 장소를 주차인가된 그 부분내에서 받도록 하고, 이것이 안 될 때는 개선명령을 내어서 주차장법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용운

이용운위원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운문사에 1년에 1~2번 안 가보는 사람 없습니다. 들어가면 주차요금 받고, 또 운문사 경내에 들어갈려고 하면 출입금입니까?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관람비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예. 그것도 내고, 그러니까 한 50m 사이를 두고, 출입하는데 요금, 계속 징수를 받고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차요금을 받았으면 당연히 허가난 그 장소에서 주차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차는 주차요금을 받으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광호

이광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개선명령을 내려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예. 그러면 도시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운문사 집단시설지구내에 야영장을 설치하면서 야영장 완공이 98년 10월부로 100% 완공이 되었는데, 그동안 주위의 여건으로 인하여 야영장을 활용하지 않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상당한 차량이 혼잡을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영장안에 주차장을 폐쇄시켜서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놓은 야영장이 2년여간이나 준공된 후에도 방치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어제 자료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현지를 보셨다시피 아직 완료는 안 되었습니다. 준공된 것이 아니고,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이 완료되면 인수를 받아야 됩니다. 시공회사로부터, 인수도 아직 안 받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에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도시과장님, 이 운문사 야영장 문제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는 것을 귀과에 통보를 했고, 귀 과에서는 그에 대한 자료를 서류상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었는 자료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고 만들었는 그 자료가 지적이 되니까 이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은 상당히 실무책임자로서는 책임성이 결여되었다. 이야기를 드릴수가 있는데,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것은 어제 현장에서 제가 사과 안 드렸습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그리고 그 야영장에 어제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서 제가 어제 나와 보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니 지적을 하셔서가 아니고 방문할 계획이다 하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야영장 경내에 돌맹이를 치우지 않아서 개방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그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굵은 돌을 주어야 되고, 위에 나무를,
용운

이용운위원

돌을 치우지 못해서 못했다. 그러면 2년이라는 긴 세월동안에 그곳에 가면 풀이 상당히 무성한데, 그렇게 방치해두고 있으면서 위원님들이 방문을 한다니까 이제 한번 그 자리에 가봤다 이런 이야기거던요. 실무자로서 너무 그동안 좀 소홀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인정합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리고 그곳에 출입하는 출입구에 쇠사슬을 쳐놓은 것 있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용운

이용운위원

도시과장님 쳤습니까? 아니죠 ?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저희들이 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쳤는 것이 한 4~5년전부터 그때 일이 덜 되었을 때,
용운

이용운위원

4~5년전이 아니고, 야영장 그것을 시작했는지가 1998년도 했으니까 4~5년이 될리는 없고, 본 위원이 주민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윤병근씨가 쇠사슬을 쳤다. 증인으로 불러주시면 언제라도 의회에 출두를 하겠습니다.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가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귀 과장님께서는 엉뚱한 권한을 윤병근씨한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윤병근씨가 함부로 교량입구를 쇠사슬로 차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국가예산하시는데 원칙은 시설지구안에 지주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문사 절에서도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국가에서 교부세 5억 교부받았는 것 그것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병근씨는 전체 추진위원장으로서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차량이 들락거리니까 시설물 파손위험이 있으니까 그것을 치도록 해서 친 것입니다. 현재 추진위원장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추진위원장이 그러한 권한까지 부여를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시설물 관리를 우리가 일일이 여기에서 못 나가니까 추진위원장이 그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그래서 책임자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그래서 했는 것 같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럼 그 쇠사슬을 치게끔 부탁을 드린 사람이 도시과장님입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오기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아니 조금전에 본 위원이 그렇게 윤병근씨한테 권한을 위임했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그당시 98년도부터인가 치도록 우리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에 대한 예산은 누가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무슨 예산을,
용운

이용운위원

쇠사슬 사고, 막는것하고, 그 예산도 윤병근씨가 했습니까?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책임자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 그러니까 그만큼 귀과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주민들의 불편이,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의 원성이 얼마만인지를 전혀 듣지를 안 했습니다. 단, 윤병근씨가 쇠사슬을 쳤는 근본원인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본 위원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관리하는 주차장내로 차를 유인하기 위해서 그쪽길로 들어가 버리면 주차요금을 받을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쇠사슬을 쳤다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의 관리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춘옥

박춘옥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다음은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

이용운위원

위원장!

박권현위원장

지역개발공사 사장님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운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사실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역개발공사 업무와 무관합니다. 사실은 우리 특별위원장님이 처음에 순서를 조금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문제이기 때문에 재차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위원장

잠깐만요. 부군수님, 처음에 있었던 내용인데 위원장이 좀 빠뜨렸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지금 순서는 지역개발공사에 관한 순서입니다만 우리 이용운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용운

이용운위원

본 위원이 이틀전에도 같은 내용을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건설과, 새마을과 3개과가 중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을 다 모시기가 번거로워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99년도 수해복구 공사 지역중에서 상당부분이 설계를 무시하고 시공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공무원의 묵인하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본 위원들이 확인해본 결과를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들에게 본위원 질의를 받고난뒤에 확인을 해보신적은 있습니까?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말씀은 그 부분을 어느정도 인정하신다라고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까?
적절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본 위원이 한번 더 확인하는 뜻에서 문제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99년도 수해복구 사업중 석축공사 뒷부분, 시멘트가 설계대로 전혀 되지 않았다 이런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즉, 말해서 시공이 불가능한 설계를 했다면 설계를 했는 분이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이고,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공을 하지 않았다면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년도 본 의회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회에 조치결과가 들어왔는 것은 조치완료라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건도 설계대로 조치완료된 것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실수 있는 실과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이시간 이후에라도 현지에 나가서 설계와 동일하게 시공이 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이 어떠한 것이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그 부분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나 부군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할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은 감사활동 기간인 7월29일까지 본회의에서 별도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오늘까지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해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자료준비 및 수감에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습니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하여 군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고,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좋은 시책과 우수한 사례들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생활편익을 도모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군정이 전반적인 면에서 알차게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특히 집행부에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청도 환경관리센터 및 상설 소싸움장 건립 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균형 개발 촉진을 위한 각종 숙원 사업의 시행과 지역특산물 제값받기 운동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홍보활동 및 규격 출하 권장사업추진, 군민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건강 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의욕 고취를 위한 태양의 집 관리 지원, 향토의 민속문화를 국제적인 관광문화 상품으로 발전시킨 2000년도 청도 소싸움 축제행사 개최, 군민 정서 함양과 아름다운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도로변 꽃길조성 및 환경가꾸기 운동 추진, 공직자의 사고전환을 통한 대민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공서 방문 민원인 안내, 생활현장 기동순찰반 운영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봉사하는 행정을 펼쳐온 것은 매우 발전적인 군정의 운영이라고 판단되며,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온 과정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시정·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도 많이 발견 되었습니다. 각종 사회봉사단체의 행사등에 소요된 집중관리 풀 보조금 지원이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점과 신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심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이 책정되어야 함에도, 후순위 사업은 시행되고 선순위 사업이 누락되는 등 읍면 심의회의 역할이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각종 주민숙원사업 공사 입찰 및 계약후 예산 잔액분은 원칙적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반납하여 예산편성 후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임의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화양시가지 소도읍 도로 확장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차질로 인하여 사업비가 무려 5차례에 걸쳐 변경이 반복 되었으며,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정확한 자료조사로 신빙성있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문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추진에 있어서는, 시설지구내 건물보상 미협의 및 이주대책 지연으로 수년에 걸쳐 사업이 이월되고 있으며, 이주단지 택지분양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도 사업의 조기 마무리 대책이 미흡합니다. 운문사 입구 민영 주차장 및 청도역 앞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발견 되었음에도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행락객들의 불편해소와 주변지역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소하천 제방변에 유실수 식재등으로 하천을 무단 점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있으므로 일제 조사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며,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쓰레기 발생량이 전년 동기보다 늘어나고 있어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책의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지방세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와 미수금의 과다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형평성을 잃고 있으므로 형식적인 사후 채권확보를 지양하고 세무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채권을 우선 순위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각종 공사시행에 있어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우수업체 평가제도를 시행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도록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촉구 하였으나 미 이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적사항들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더 심사 숙고한후 시책을 추진하고 사업의 효과등을 측정하는 사후 평가제를 이행함으로써 보완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 후에 서면으로 추후 통보 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문댐의 누수로 인하여 하류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조속한 보완대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계속적인 촉구와 협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민의 공복인 600여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경영의 주체로서 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전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고장을 앞서가는 선진 지방자치 단체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청도군의회의 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감사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진동 전문위원 김정현 의사담당 박인욱 청도군의회 Copyrights 2019 CheongDo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